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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May 28. 2024

[직장법률]강형욱 훈련사 사무실cctv설치는 위법일까?

최근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님을 둘러싼 구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논점 중 하나로 회사에 CCTV를 설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CCTV는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전에 회사 이메일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회사공간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으나,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야 합니다.


일단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식별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 CCTV에 근로자의 얼굴이 비쳐서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2. 공개된 장소인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가?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CCTV가 설치될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인가?입니다.


만약 공개된 장소(예를 들면 횡단보도, 교차로 등)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제1항 각 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형욱 훈련사님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은 어떨까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기본적인 시건장치를 달고, 허용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장소, 비공개 사적장소부터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얘기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를 규정한 제15조 때문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가 적용배제되어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런 조항이 없으면, 횡단보도 건널때마다 공무원들이 저~~~위에 달려있는 CCTV가 촬영중인데 동의하시나요?라고 일일이 묻고 있어야 합니다 ㅎㅎ)


3. 개인정보수집 원칙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동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가 아니며, 개인의 얼굴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님 회사 직원들이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경우,

동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제4호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제5호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형욱 훈련사님 사건의 경우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제2호에서 제5호까지는 특별히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문제되는 것은 제6호일 것입니다.


아마 강형욱 훈련사님 쪽에서는 “직원감시 목적이 아닌, 사무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참고할만한 대법원판결


23년 6월 29일 선고된 2018도1917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직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파기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과거 발생한 화재, 도난사건을 이유로(실제로 화재, 자재 도난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사무실, 출입문, 공장 내외부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51대를 설치하였는데,


직원들은 처음에는 전체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사무실 내부를 비추는 cctv의 철거 또는 주간시간에 촬영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끝까지 거부하자,


협상을 하는 가운데 3차례에 걸쳐 CCTV에 검정 비닐을 씌워 촬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업무방해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재판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1)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동의이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2) 이 사건 CCTV 설치가 보안 및 화재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3) 다수 근로자의 직간접적 근로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가 다수인 점,


4) 직/간접적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5) CCTV 공사 시작 당시 동의가 없었던 점,


6) 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주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강형욱 훈련사님 회사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 판례입장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으로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 마치며


이렇게 쓰면 “우리 회사는 직원들 동의를 다 받아놨으니, 이제 CCTV를 막 설치해도 된다~~~”면서,


직원들이 카톡하는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초고해상도 화질의 줌이 가능한 CCTV를 운영하려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홍보물품 분실 사건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회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필요성도 이해는 합니다.


또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이니, 회사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직장내갑질의 증거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은 내키면 지키고 안 내키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선을 넘는 초고화질, 초고성능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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