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 비트코인 의혹, 법적쟁점과 이용자 대처법정리

by 열혈청년 훈

먼저 이 글은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의견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에 나온 사실관계는 언론기사에 기반한 것이며, 추후 감독당국·수사기관의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글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자(회사)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거나 단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2026년 2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설정 오류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5354?cds=news_edit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1. 의문점 정리

2.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한가?

3. 오입금된 이용자는 이걸 써도 되나?

순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1.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핵심의문 2가지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아래 인용·요약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작성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원문은 링크 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5354?cds=news_edit


”(보도에 따르면) 이벤트 보상 설정 오류로 빗썸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가 즉시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15% 급락하는 시세 왜곡이 발생했고, 거래소 보유량을 초과하는 규모가 지급된 정황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2가지입니다.


1) 비트코인 지급 시 잔고 대조(검증)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었는가?


은행을 예로 생각해보면 은행잔고가 100억 원인데 1,000억 원의 외부 지급요청이 내부적으로 올라온다면, 일반적으로는 잔고·한도·승인절차 등을 통해 지급이 정지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작동하게 마련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개별 회사의 시스템은 외부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량 지급이 어떻게 승인·검증되었는지”, “사고 감지·차단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에서의 문제제기·가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없었는지는 향후 공지·조사로 확인될 사안입니다.


2)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분리보관’하고, ‘동일 종류·수량’으로 실질 보유하고 있는지(제도상 의무와 현실 점검)


이 부분은 1)에서 파생되는 의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과 비교하면, 은행 예금은 통상 “은행에 소유가 이전되고 예금반환청구권이 남는 구조”라는 점에서 자산 운용(대출 등)이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관해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등)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하위 규정도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등)


원화 등 “예치금”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고,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그 예치·신탁 규모를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등)


이번 사태는 단순 “이벤트 설정 실수”를 넘어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분리보관·동종동량 보유·보관 체계) 및 내부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위반을 단정”이 아닌, 법령상 프레임에 비추어 감독·검사에서 확인될 쟁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검사, 그리고 거래소의 공식 공지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이번 사태의 귀추를 과장 없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일시적인 가격 급락에 따라 매도한 경우 빗썸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빗썸 사태로 궁금한 법적 쟁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 먼저 “일시적 가격 급락에 따라 매도한 손해를 빗썸에게 물을 수 있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하지만,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정도가 가장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표현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번 사건과 완전히 똑같은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교적 유사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인용·요약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작성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원문은 링크 참조)


2018년 4월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이 배당되어, 2018명의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아닌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삼성증권은 사내업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도 정지를 요청했음에도 16명 몫인 약 530만주는 매도 계약이 체결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7840?sid=004


다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는 증권사 내부 전산오류와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이 발생한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반면, 빗썸 사태는 보도 내용상 이벤트로 수령한 개인들이 매도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 관련 민사에서는 주가하락의 원인·범위(사고 자체, 대량매도, 평판·제재 등)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 사례가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0406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0374)


재판에서는 “누가·어떤 방식으로·어느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 내보냈는지” 같은 사실관계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보통

- “그 급락이 실제로 이 사고(오지급) 때문인지” (인과관계)

- “내 손해가 그 급락 때문인지” (개별 손해 입증)

- “그 손해가 법적으로 배상 범위에 들어오는지” (상당인과관계)

같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빗썸 사태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급락하여 매도한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볼 여지는 있으나, 승소 여부 및 피해 인정액은 결국 사실관계 확정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용자는 입금된 비트코인을 써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3자에게 넘기는 것도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지급으로 보인다면, 기본적으로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사후에 반환 문제(민사)와 형사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부분은 “금전 착오송금”과 “가상자산 착오이체”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착오이체(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의 경우, 이를 받은 사람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신임관계에 기초한 보관·관리 지위(배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민사상 반환 + 가액반환 확대 같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ㅇ 이벤트 응모자는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법을 좀 아는 사람, 또는 이벤트 응모자의 변호사라면

“정상적인 이벤트 응모의 대가이고, 비트코인 오지급은 빗썸 내부 사정일 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지급이 완료된 이상 돌려줄 의무가 없다”

같은 주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핵심은 결국 ‘원래 약정된 지급 범위(경품/보상 범위)’와 ‘실제 지급’의 괴리, 그리고 수령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선의/악의 문제)입니다.(민법 제748조, 민법 제749조 등)


ㅇ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상 원인없이’입니다.


이벤트 지급 자체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될 여지는 있지만, 처음부터 비트코인 2,000개 지급이 객관적으로 약정된 것이 아니라면(또는 약정이 있더라도 표시·설정 오류가 명백하다면), ‘그 초과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다툼은 “정상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로 모이게 됩니다.

또한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현존 이익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민법 제748조)

-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는 악의로 보아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9조)


즉, 처음에는 “모르고 받았다”는 주장 여지가 있더라도, 거래소가 공지·회수 요청을 한 뒤에도 임의로 처분하면 악의 전환이 쉽고, 그때부터는 반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ㅇ (참고) 금전 착오송금의 경우 형사 리스크가 커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대법원은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하여 임의 인출·소비 시 횡령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예: 대법원 2010도891,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만 위 판례는 “금전(예금)” 중심이고,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ㅇ 키를 잃어버렸다고 버티거나, 파산하거나, 외국으로 빼돌리면 되지 않나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 (민사)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 과정에서 악의 전환 시점이 문제되고, 이미 처분했다면 가액반환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사실) “추적 가능성”은 기술·정황에 좌우되므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젠가 현금화/이전 과정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ㅇ 반환은 당연하고, 반환에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가 없다’거나 ‘압박·위협’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잘못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돈을 주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써버리겠다.”

- “키에 대한 정보를 지우겠다.”

- “돈을 주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못 돌려준다.”


다만, 이 경우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환에도 내 노력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요.(하다못해 연차를 하루 낼 수도 있으니)


그 경우는 아래처럼 반환 의사를 먼저 분명히 하고, “비용은 협의하고 싶다”는 수준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제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반환을 위해 시간·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4. 마치며


이번 일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제도·내부통제·이용자보호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 확정 전 과도한 단정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더 큰 피해나 시장 혼란 없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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