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열혈청년 훈 Aug 31. 2021

[생활법률FAQ] 동의 없는 촬영은 전혀 불가능할까?

유튜브에 다른 사람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이유 등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법률 FAQ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보았을법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간단히 정리해보기 위한 기획에서 시작했습니다.

심심풀이 겸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지식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뉴스 화면, 유튜브 동영상에 모자이크는 왜 하는걸까?


한 마디로 "초상권"때문입니다.

우리 판례는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부터 초상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이므로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허용되는 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1)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2) 공표되지 않으며 3)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반괄호 번호는 제가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뉴스 화면이건 유튜브 동영상 화면이건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할 수 없고 공표할 수 없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만약 나의 동의 없이 내 얼굴을 촬영하고 누군가 유튜브에 업로드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동영상의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침해행위가 발생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촬영에만 동의하고 배포는 거부하거나 배포처를 제한하는 일부동의도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제한적인 촬영, 공표 동의로 인하여 사실상 촬영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촬영자가 감수하여 다른 출연자를 물색하거나 할 일이지 '내'가 알 바 아닌 것입니다.

초상권이 엄연히 나의 헌법적 권리임을 상기해보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4. 증거수집으로 촬영하는 경우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얼타임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할리가 만무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초상권 때문에 촬영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예시로 든 2020다227455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법성의 조각이란, 형식적으로 그 행위 자체는 법률에 반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 2020다227455 판결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상대방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폭행자(때린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결론이 맞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고로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초상권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증거수집이 초상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합니다.

증거수집의 필요성, 수단, 방법 등이 적정한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수집을 한다고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해서 cctv를 설치하면 그런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될리 없을 것입니다.

촬영한 증거를 수사기관, 사건을 맡긴 변호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에 올리거나 한다면 역시나 문제가   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는?


한편 조금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개인정보호법의 보호법익인 개인정보의 핵심개념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입니다.

유재석, 강호동처럼 그 얼굴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공인, 유명인이 아닌 저 같은 일반인은 비록 얼굴이 노출되더라도 그 자체로 제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낮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