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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Sep 23. 2021

[생활법률FAQ] 직장인의 희망, 월급에 대하여

직딩에게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월급,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는 월급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월급이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들 또한 이 점을 잘 알기에 근로기준법에 임금에 대한 4원칙을 만들고 강행규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몰라서 피 같이 소중한 월급(이하부터는 편의상  '임금'으로 하겠습니다)을 못 받거나 덜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생활법률 FAQ 두 번째 주제는 모든 직딩들에게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월급'(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임금지급의 4원칙


임금지급에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가능

둘째, 직접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전액 지급의 원칙 :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가능

넷째, 월1회 이상 정기급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 필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통화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1문. 임금은 통화(원화, 달러 등 법정화폐를 말합니다)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몇년 전 문제가 되었던 어느 기업처럼 쿠폰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통화라고 한 이상 어음, 수표로 지급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학설상 자기앞수표에 의한 지급은 통화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문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이라는 점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오로지 노동조합의 대표만이 체결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한 서면합의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근거해서는 통화지급의 예외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예외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급을 계좌로 받는데? 하고 생각하셨던 분, 노동부 질의회시상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ㅎㅎ)


이 원칙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1) 미성년자를 고용했는데 친권자(부모)나 성년자를 고용했는데 법정대리인(후견인 등)이 수령하러 온 경우

2) 임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급여를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하는 경우

3) 노동조합 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가 대리수령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위 3가지 모두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 그 임금은 본인의 것이지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도 아닙니다.


예외 2)번의 경우 임금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판례입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직접적인 임금의 청구는 채권양도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두 가지 경우는 직접 지급 원칙의 위반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전액 지급의 원칙


전액 지급 원칙의 실질적인 의의는 임금 미지급에 있기보다는(미지급된 임금은 나중에 청구해서 받아내야죠!), 상계에 있습니다.


상계란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받을 것이 얼마가 있고 너도 나에게 받을 것이 얼마가 있으니 그 금액 내에서 서로 주고받은 셈 치자.

이게 상계입니다.

(물론 상계가 가능한 상계적상, 상계가 제한되는 채권 등이 있으나 이것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 일단 생략하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사용자)이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더욱 악질인 경우에는 빌려준 것으로 해두거나) 또는 나중에 직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니 그 돈을 미리 따로 떼어두고 월급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전액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1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법은 언제나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됩니다. 원칙과 예외. 그게 전부죠)

1)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노동조합비, 소비조합 구매대금, 사택 사용료, 대부금 등)

2)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3) 임금계산의 착오, 지각, 결근 및 과지급(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보다 더 준 경우)의 조정적 정산

4) 근로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이 의사를 법원은 엄격하게 본다고는 합니다만...)에 근거해 체결된 상계계약의 경우



5. 정기급 지급의 원칙


정기급 지급의 원칙은 말 그대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정한 요일이나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는 '정기성'으로 지급은 되지만 임시성이나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성과급의 경우는 월 1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과급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정기지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2월에 600%씩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회사에서 1월~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의 성과급 3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정기급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6. 임금채권의 특례


임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제246조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서 압류금지 최저, 최고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월급인 사람의 경우 1/2을 하면 100만원인데 이걸 다 인정해주면 채무자는 100만원으로 살아야 하나, 동조 단서에 따라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만 압류할 수 있고,

1,000만원 월급인 사람은 300만원 + (급여 1/2 500만원 - 300만원 * 1/2=100만원)해서 400만원을 최고 압류금지액으로 하고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재산에서 최우선적 효력을 갖고 배당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7. 보론 - 조건부 임금계약의 유효성



요즘 정부에서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급여를 주겠다는 조건부 임금계약은 유효할까요?


최근 대법원 2019다293098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bi_pidx=31745&keyword=


부족하나마 이 글이 여러분의 즐거운 직딩라이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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