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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Oct 04. 2021

[생활법률FAQ] 계약체결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법

억울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챙겨봐야 할 것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손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토받고 계약현장에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 상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FAQ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챙겨봐야 하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생활법률FAQ는 법률강의가 아닌 실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지식, 상식을 전달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이 계약체결시 여러분의 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라.


내가 체결하려는 계약에 대해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꼭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는 아무래도 '갑'과 '을' 사이에 비교적 균형을 맞춘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고 관련 법률에 맞춰 작성되어 독소조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일방적으로 한 쪽 편만 유리하게 작성된 표준계약서는 존재하기 어렵고, 보통은 '을'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들어가있게 마련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1&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문화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를 참고하시면 좋고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html/kcab_kor/data/data_list02.jsp)도 표준계약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살펴볼 때의 장점은,

1) 내가 체결하려는 계약분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 계약서라고 통칭하지만 근로계약과 부동산계약이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계약서는 체결하려는 계약의 종류나 분야에 따라 규율하는 대상, 의무의 내용 등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쟁점을 비교적 단기간에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상대방의 노림수 파악이 가능합니다.

 -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러 가실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한 내용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9% 해당 조항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니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에서 얕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제0조는 표준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제0조는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멘트만 해도 상대는 최소한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좀 알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2. 계약체결 목적이 되는 핵심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의무는 구체적, 확정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노동자A는 사장과 "월급은 매월 1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B는 "월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고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누가 더 계약서를 잘 썼을까요?

당연히 B입니다.


왜 그럴까요?

A의 경우 29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도 계약위반이 아니지만, B는 15일 자정까지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16일이 되는순간 곧바로 임금체불(계약위반)을 사장과 노동청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월급은 매월 1회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or 지급할 수 있다."라고 체결한 노동자C가 있다고 해봅시다.

C와 A 둘 중 누가 더 계약을 잘 체결한 것일까요?

당연히 A입니다.

왜냐하면 C의 경우 사장은 매월 1회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면 그만으로써, 극단적으로는 노력했는데 급여를 못 주었다면 계약위반조차 아닙니다.(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알기 쉽도록 예를 든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엄연히 '갑'과 '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때로는 '을'조차 못되는 '병', '정', '무'가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이란 것이 엄연히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인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약기간'일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점 판매권'일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약단가'일수도 있고 사람마다, 계약의 성질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핵심이익 - 이게 지켜지지 않을 바에는 아예 계약체결을 안 하겠다 -은 최대한 구체적, 확정적으로 상대방의 의무를 기술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강자는 두리뭉술하게 작성된 문구라 하더라도 "이게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거다!"고 우기고 관철시킬 힘이 있지만, 약자는 그 반대이기에 강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된 의무도 강자는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문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법으로 다퉈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3. '포기한다', '면제한다', '양도한다', '묻지 않기로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구절이 나오면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을 잘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민형사상의 제소, 고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포기나 권리양도를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길고 복잡하며 현학적으로 써서 감추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의 특성상 술어는 어떻게 해도 의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갑'이 원하는 내용대로의 법률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끝부분이 "포기한다.", "면제한다.", "양도한다.", "묻지 않기로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을 죽 읽어가다가 제가 예시로 든 표현 내지는 이와 비슷한 것 같은게 나오면 반드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녹음해둔다면 나중에 해당 계약의 무효, 취소의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녹취만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다거나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보통 저런 문구와 관련된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직관적으로나 경험상으로 대강 감은 오게 마련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계약체결을 뒤로 늦추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만, 당장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고, 인신매매 같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되는 정도의 계약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약이 인정된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계약내용을 내가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제소합의"란 것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한자 풀이 그대로 "상호간에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일단 부제소합의를 해버리게 되면 특별한 사정, 요건 등이 없는 한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재판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비록 계약서에 '부제소합의'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부제소합의로 되어 있는 경우, 끝부분의 술어가 '포기하기로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면제한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와 같이 표현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이런 표현들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사실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논하려면 책을 한 권은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논해야 하는 사항도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위반시 내가 져야하는 책임은 한정적으로 기술헤야 한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을'의 계약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 계약으로 '을'이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한다."와 같이 만들면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해당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할 일이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 도산 등 -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법률가가 그렇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이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매매계약, 근로계약서라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어떤 관계, 어떤 업종,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법률자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3가지는 일단 당장 제 생각에 손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꼭 챙겨봐야 할 것들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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