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5
■ 질병청이 유럽심장학회 저널에 투고한 논문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1. 질병청 피해보상(42일 이내) 결과 기준
2. 질병청 피해보상결과는 의학적 근거 없음
3. 접종 42일 후 발병은 코로나를 원인으로 함
4. 42일 이내 심근염, 심낭염도 일부만 인정
5. 피해보상엔 심근염, 심낭염만 인정하면서 논문엔 심혈관질환으로 일반화함
(심근염, 심낭염 외엔 코로나 부작용으로 함)
6. 피해보상 심의 대부분 해외 사례 없음으로 기각해 놓고 국내 사례로 연구함
7.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한 장기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8. 질병청이 근거 없이 설정한 42일이라는 족쇄를 없애면 논문은 쓰레기임
9. 그러기 위해 '접종 후 감염자'라는 희대의 단어를 만듦
질병청이 투고한 논문은 현재 또는 미래에 진행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이며, 장기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포석임.
질병청은 천하의 쓰레기 집단임.
■ 현재 감염병 예방법을 기준으로 백신은 무과실책임이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이 무과실책임이 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워야 한다. 국가기관은 무과실책임을 충족하기 위해 철저한 성분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담보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접종자에게 백신의 종류, 성분, 효능, 효과, 주요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 다음 접종자의 동의 후 접종을 실시해야 무과실책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의 성분 검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안전성 검증 또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필수 백신으로 지정해 놓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키면서 상세 고지 후 접종 동의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국가기관인 질병청의 예방접종 정책이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신의 이상사례, 이상반응, 부작용 등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피해보상, 책임자 처벌, 감염병 개정을 통해 무과실책임을 주장해야 한다.
국가가 '필수백신'으로 지정해 놓고 접종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는 과실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만든 제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제약사 또한 면책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결국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질병청 직원은 제약사, 복지부 등 회전문 인사로 돈을 벌고, 제약사는 질병청이 알아서 팔아주니 돈을 벌고, 의사는 접종으로 돈을 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질병청이 운영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약사가 돈을 벌고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으로 의사가 돈을 버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3/07/16
백신은 면역이 강할 때 약해진 병원균을 몸속에 넣어 항체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면역은 다 다르고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특히 mRNA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RNA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해 몸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면역을 완전히 파괴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든다.
RNA는 나노사이즈라 뇌벽 침투가 가능해 뇌혈관에 다양한 질환을 만든다. RNA가 만든 스파이크 단백질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혈액암, 골수암, 터보암 등을 일으키고 있다.
접종 후 2년 정도가 지났고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가? 지금 갑자기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나?
백신부작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3/07/17
■ 22년 청소년(고3) 때 접종한 아이가 23년 최근 수면 중 사망
문재인 공약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 34세 과거력 없는 건강한 남성이 접종 6일 뒤 뇌내출혈로 사망(심의결과 5)
- 법원 판단은 인과성 인정하라
■ 22세 과거력 없는 건강한 남성이 접종 5일 뒤 뇌내출혈로 뇌사 후 사망(4-2)
- 이의신청 인과성 인정하라
감염병 예방법은
1. 백신 도입 전 철저한 검증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2.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백신으로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3. 그러고도 피해가 생기면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무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 단 한 번도 성분검증, 접종중지가 없었고
2. 바늘구멍보다 좁은 인과성 인정에도 수만 명의 부작용 피해자를 만들었으며
3. 접종률을 높이려 '필수백신(의무 아님)'이란 단어로 국민을 속여왔고,
4. 의무가 아닌데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해 사실상 강제했고
5. 인과성 인정은커녕, 피해보상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회피해 왔다.
6. 제약사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았는지, 퇴직 후 어느 제약사로 갔는지, 왜 성분검증을 거부하는지,
7. 왜 접종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지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3/07/18
7월 7일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기관(질병청)이 국과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경학적 소견에 따라 인과성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추가로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기각했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상적 소견(병명이나 증상 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백신을 맞았고 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에 증상이 발현됐다면 인과성 있다.
본 판결은 국가기관의 변론 재개 요청을 단호히 기각했다는 점과 질병의 구체적인 소견이 아닌 '상식' 선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질병청이 항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본 사건이 항소가 기각된다면 비로소 백신부작용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재인이 약속한 국가가 책임진다는 부분(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결국 진상규명으로 미뤄야겠지요.
판결문 일부
■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화가 나서 두서없이 대충 썼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입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백신 접종에 대해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서 과실 책임을 회피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백신의 접종은 감염병 예방법에 '필수백신'으로 지정해 놓고 접종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도 질병청이 지정한 필수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필수백신'은 '의무'가 아니라며,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려면,
첫 번째로, 백신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병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분검증, 접종중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백신을 접종하면서 단 한 번도 백신에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개인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을 통해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될 때, 무과실책임을 비로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피해보상 근거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국민이 접종하기 전 백신의 효능, 효과, 주요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고지를 한 후 동의를 받고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첫돌이 되기 전까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약 30가지입니다. 면역이 약한 신생아에게 아무리 약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병원균을 몸속에 주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질병청은 오로지 백신을 접종하는 데만 신경을 쓸 뿐 백신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인과성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백신처럼 단기간에 임상시험도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거리두기, 백신패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을 시켰습니다. 그 방역의 선두에 섰던 감염학회, 중대본부장 등이 이제 와서 코로나 백신은 예방효과가 없었다. 청소년에게 강제접종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코로나백신이 효과가 없었음을 질병청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장기부작용으로 젊은이들이 돌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폭적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청이 입증책임을 갖는다는 판결을 쏟아내고 있고, 이상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현행과 같은 정책과 감염병 예방법을 지속해 나간다면 분명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향후 팬데믹에서 방역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질병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일부 시민단체에서 '백진협'은 피해보상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는 것에 대해 세월호랑 다를게 뭐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도 이야기하지 마라, 진상규명도 이야기하지 마라....ㅠ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을 당하고 정신이 없을 때 피해보상 특별법을 이야기하고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를 해보니 특별법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진협을 만들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과 발의된 3건의 피해보상특별법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백신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백신에 문제가 없는데 운이 나빠서 이상반응이 생겼으니 피해보상 하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백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도 승인했고, 강제접종을 진행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보상 특별법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미 감염병법에 피해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근거에 따라 17명이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특별법이 없어도 피해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진협은 피해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주장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일부 시민단체가 백진협을 모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에 대해 읽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발의되면 각 기관에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적어도 발의된 특별법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다음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에 반대 의견을 올리니 나무라기만 하고 특별법을 본 적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차서 탈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진협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진상규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염병법을 개정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피해보상 해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청주 오송에 비야 더와라~가뭄해결되고 좋잖아~라고 한다면 천하의 개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욕이란 욕을 다 먹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백신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백신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백신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생활하는데 무슨 피해보상이냐... 세월호 2탄이냐...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정상일까?
백진협은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감히... 감히...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가 그대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앞에서... 피해보상을 바라네 어쩌네... 천만분의 일도 이해 못 하는 인간들이 어디서 감히... 시민운동? 어디서 감히...
■ 우리 똥강아지가 그린 그림...
슬비가 그린 유화
거대한 재난과 사회적 슬픔... 왜? 백신부작용 피해는 '거대한 재난과 사회적 슬픔'이 아닐까?
23/07/19
현재 코로나백신 피해학생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피해학생)측 변호사는 1명인데 피고(질병청, 교육부, 교육감 등등)측 변호사는 10여 명인 상황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매우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변론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인과성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나 증상이 발현되었기에 현행 '감염병 예방법과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지침'의 접종 42일 이내만 인정하는 지침으로 단 한 명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아직은 '시간적 밀접성'을 따지고 있기에 접종 수개월 후 증상이 발현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과성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뜻있는 의사분들이나 의학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장기부작용에 관한 논문이나 사례, 연구결과 등 자료가 있으시면, 청소년들의 소송과 인과성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kuet16@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죽어야만 끝나는 슬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형용하기 힘든 고통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고통을 형용할 수 없어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이 있다.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그것을 이르는 단어가 없다.
참척...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자식을 먼저 보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내 자식이 갔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를 길을 말이다. 눈앞에 멀쩡히 살아 있어도 오매불망 걱정인데, 나도 모르는 그 머나먼 길을 혼자 쓸쓸히 떠나보냈다. 겪지 않으면 짐작도 못할 일이다.
운명...
어떤 이는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이라 말하기도 한다. 세상에 나고 싶어 난 사람이 있던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삶인데 어찌하여 그 아이만 그 가엾은 일을 겪어야 하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꼬... 다 어미아비의 잘못이다.
열일곱...
이제 겨우 열일곱 해를 살았을 뿐이다. 꿈 많고 끼 많은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 따위 주사가 무엇 이관데 강제로 맞아야 했던가? 누가 무슨 권리로 강제한단 말인가? 그 권한을 준 것은 우리인데 왜 우리를 이리 못살게 구는가?
삶의 끝...
참척을 겪은 사람들은 애간장이 남질 않았는데 어찌 이리도 외면하고 폄하하고 무관심한지 우리만 모르는 것일까? 우리 삶은 이미 끝났고 희로애락 없는 의미 없는 시간만 남았을 뿐... 내 부모 또한 살아계실진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못할 뿐 이미 끝난 우리의 삶은 어찌 이리도 구슬픈가...
내 갈 곳은 오직 내 새끼 옆인데 왜 나는 아직 살아 숨 쉬는 것인지 스스로를 이해 못 한다. 이 고통은 내가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인데...
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슬픔에 온전히 갇혀버렸다...
23/07/21
백신부작용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있다. 이것을 덮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변이'... 이재갑, 정재훈 같은 애들 시켜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코로나 초기처럼 백신부작용 사망자를 코로나 사망자로 둔갑시키면 된다.
어차피 우매한 국민들은 다 믿게 되어있다. 참 쉽다.
■ 역시 이 나라는 '사고'에만 관심을 가지는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도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쓰라리다.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저럴진대... 수천 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의 사망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선택적 애도, 선택적 슬픔, 선택적 분노 그래서 나는 보편적 시각을 가지고 보편적인 애도, 슬픔, 분노를 하려 노력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젠 모르겠다.
23/07/22
법원의 판단도 우리와 같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위법하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알 수 없다.
판결문에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과 장기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23/07/24
■ 질병청,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와 정확히 배치되는 이스라엘 연구
•접종률이 가장 높은 두 나라에서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임
•대한민국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감염자는 심장질환 위험이 줄어든다 함
•이스라엘은 심근염은 백신으로 생긴 거고 코로나와 심근염은 상관없다 함
•이스라엘은 의료기구의 데이터를 정보공개 해서 연구했고
•대한민국 질병청은 내부자료(자기들이 인과성 인정한 결과)로 거짓말함
질뻥청 보고 있나?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념'을 버립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추구합니다.
장례지도사협회 관계자 : 코로나 당시 현장에서 수천구의 시신을 모셨는데 정작 본인은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다.
23/07/26
■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32만 8천 명 중 81%에 해당하는 26만 7천 명이 대한민국에서 발생
아직도 코로나로 선동질하는 인간들 보고 있나? 왜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걸까?
출처 :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23/07/27
어느 한쪽(학생인권조례)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서로(학생:교사) 간 대립관계를 만든 다음, 사건(자살, 체벌 등)이 발생하면 갈등을 격화시켜 다른 쪽(교사)의 권리를 보완하는 척 강화한다
결국 서로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된다. 웃긴 건 이미 자신들의 권리를 극대화하려 만든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교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교권 강화는 결국 또 전교조 권리 강화로 이어졌다. 사회 분열을 통해 세대 갈등을 격화시키고 이념과 체제 갈등을 극대화한다.
모든 건 시작이 있는 법이다.
우리 코나 입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다. 코나 입속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감염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입속에는 700여 종 100억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독감바이러스가 코나 입속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독감에 걸린 것인가?
그런데 왜 코로나 19만 유전자를 증폭까지 해서 바이러스를 찾아낸 후 의학적으로 '확진' 되었다고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사기' 또는 '선동'이라 부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이 그 중심에 있다.
청소년들이 백신 맞고 18명이나 사망했고 800여 명이 위중증으로 투병 중인데 한마디도 안 하던 인간들이 자기들 이익에는 발 벗고 나서는 꼴이란...
한심하다 못해 역겹다.
■ 필수예방접종은 의무가 아님
따라서 아동 백신미접종은 학대가 아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백신 미접종시 아동학대라는 법을 발의하는 것은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다. 만약 진짜 모른다면... 국민과 아이들을 위해 사퇴(낙선)시켜야 함
국회와 정부의 입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의 삶을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다.
언제부턴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마당에서 노력하지 않고 자기 계발하지 않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차별'이라 부르며 불공정이라 규정했다.
공부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폭과 비행을 일삼고 자기 계발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할 청년기에 게으름과 나태를 일삼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태됨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사회를 탓하고 노력한 자를 탓하면서 '헬조선'이라 탓한다.
가난의 대물림 등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마당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야 할 복지가 스스로의 나태함으로 기회를 저버린 이들에게 쓰이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두 부류를 복지라는 가두리로 묶어버림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선택적 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현재의 가난으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도움으로 공정한 경쟁의 마당에 뛰어들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나 정부의 입법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입법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왜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각을 없애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각지대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이들을 가둬놓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거기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며 생색내기에 바쁘다. 실제로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가 누리는 혜택일 뿐이다.
'법'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든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합의다. 하지만 법 자체가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만들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 소수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특권폐지운동'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연봉을 줄이고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사회 곳곳을 살피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만한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든 주범이 되어버렸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결국 그들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역할이 되어버렸고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특권폐지운동'의 시작이다.
23/07/28
■ 화이자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
• 조작된 내용에도 나오는데도 질병청은 거짓말함
•장기 안전성 추적 관찰 분석도 4개월 이상
- 질병청 시간적 개연성 42일(학회 자문으로 결정)
• 일반적 주의사항에도 심근염, 심장막염 보고 되었고, 2차 접종에서는 더 자주 발생
- 문제없다 해놓고 최근에 심근염, 심낭염 인정
• 기저질환자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없음
- 기저질환자 문제없다고 정부가 책임진다며 우선접종 대상자로 강제 접종
• 예방지속기간 알 수 없음
- 한 번만 맞아도 중증사망 100% 예방한다 함
• 모든 접종자에서 예방효과 있는 거 아님
- 한 번만 맞아도 중증사망 100% 예방한다 함
• 다른 백신과 병용 투여 연구된 바 없음
- 독감백신과 교차접종 문제없다 함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답이 없다.
화이자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왈...
코로나 재유행으로 방역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는 백신과 PCR 때문에 감염되는 것인데 또 국민들을 괴롭히려 한다.
국민 4,400만이 백신을 맞았고 3,300만이 감염되어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변이가 생기는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면 어쩌자는 것인가?
이런 무식한 인간들에게 백신부작용 진실규명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국가로부터 자력으로 살아남던지 바꾸던지 해야 한다.
거대 양당을 또 뽑는 건 목숨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양심은 없다
23/07/28
■ 일본뇌염 백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백진협 강숙경 님 글)
1. 1949년 일본에서 쥐 뇌조직을 사용하여 일본뇌염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2. 1960년대 일본뇌염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희귀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뇌질환과 관련된 죽음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3. 1972년 일본에서 일본뇌염 백신 맞은 환자의 죽음과 경도부작용을 보고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4. 1980년대 일본뇌염 백신 생산에서 쥐 뇌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5. 1992년 미국 FDA는 쥐뇌조직을 사용하는 일본뇌염 백신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후 일본도 쥐뇌조직을 사용하는 백신의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안전하다고 우기다 2016년에 중단했습니다.
6. 2004년 일본에서 1978년 이전에 일본뇌염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원인 불명 사망에 관하여 일본은 조사했습니다. (일본 보건부는 치명적인 증상으로 부작용을 평가합니다. 시간적 개연성은 참고 사항일 뿐...)
7. 2013년 대만에서 쥐 뇌조직을 사용한 일본뇌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항의와 재판으로, 대만 보건부는 해외에서 제조된 쥐 뇌조직을 사용한 일본뇌염백신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을 처벌하였습니다.
8. 2016년 한국은 국내 제약사에서 미국산 쥐 뇌조직을 사용한 일본뇌염 백신 생산 중단 및 판매 중단 결정을 한 후, 한국에서 쥐 뇌조직을 사용한 백신은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 일본 뇌염 백신 전문가용 설명서
- 일본에서 사용되는 뇌염 예방 백신에는 JEV (Japanese Encephalitis Virus) 백신과 Ixiaro 백신이 있습니다.
- JEV 백신은 인체에서 복제된 두 종류의 JEV 바이러스를 사용해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 Ixiaro 백신은 모노클론트 코포리 오신 혼합물과 JEV 복제부위를 포함한 JEV mRNA로 만들어진 RNA 백신입니다.
• 일본 뇌염 백신의 개발과정
- JEV 백신은 1935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 Ixiaro 백신은 2009년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용 설명서에는 백신에 첨가된 보조제성분 (Adjuvant)들과 부작용에 관한 보고서도 포함됩니다.
• 첨가물 보조제 성분
- JEV 백신에는 알루미늄 염화합물이 첨가된 보조제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 이외에도 Ixiaro 백신에는 푸산오름초를 원료로 한 Squaric acid dibutyl ester 성분이 첨가되며, 이는 백신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
- 일반적으로 일본 뇌염 백신의 부작용은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고된 치명적인 부작용에는 뇌염, 중증 알레르기 반응, 체온 상승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JEV 백신의 경우, 일부 사람들이 실질적인 면역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Squaric acid dibutyl ester 분자식은 C12H14O8이며, 분자량은 약 286g/mol입니다. Squaric acid dibutyl ester는 민감한 물질이며, 직사광선 또는 가열에 의해 분해될 수 있으므로 보관 시 차암 및 냉장 보관이 권장됩니다.
Squaric acid dibutyl ester 화학물질은 주로 면역 계통 차단을 해제하거나 일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백신 제조사에서 백신에 첨가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주사로 주입하면 습진, 방광 발진, 궤양, 건조 증후군, 혈관 부종, 발 질량 증대, 개발레 및 출혈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치료 없이 스스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드물게 중증 부작용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전, 경련, 뇌경색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quaric acid dibutyl est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사 전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및 건강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지시된 사용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JEV 백신의 알루미늄 염 화학식은 AlPO4이며, 약 0.25mg/0.5ml (0.5mg/1.0ml)의 알루미늄이 함유됩니다. 포름알데히드 및 티메로살은 JEV 백신 제조 중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폴리소르베이트는 JEV 백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JEV 백신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의 함량은 일반적으로 1 μg/1.0ml입니다. 티메로살의 함유량은 0.02mg/1.0ml입니다.
출처 : pupilteacher님의 블로그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질병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웃돈 주고 면책동의 해주며 백신을 사 와서, 국민들에게 백신패스를 통해 강제로 접종을 시켜놓고,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생사를 오고 가는데, 국민이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한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을까?
※ 마지막에 슬그머니 항소를 해서 가족들도 몰랐다고 하네요. 현재 지영미 질병청장은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절친 부인이라고....
■ 투쟁 목적의 순수성
■ 싸움 대상의 확실성
■ 승리 결과의 보편타당성
위 세 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집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의 불평등한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집회가 투쟁의 순수성을 잃거나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승리의 결과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면 이미 그 투쟁, 싸움, 승리는 그 가치를 잃은 것이다. 특정 대상을 향해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승리를 한다 해도 결국 그 승리는 일부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그 집단은 순수성을 잃고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집단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순수의 빛을 잃을 위기가 감돌고 있다. 사회의 불평등함을 바로잡아 보편타당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희생과 무의식적인 참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
비뚤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아 사회가 보편타당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무심'으로 돌아가 사즉생의 각오로 뛰어들어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이니 욕심을 버리고 희로애락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을 관조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의 싸움은 투쟁 목적의 순수성, 싸움 대상의 확실성, 승리 결과의 보편타당성을 잃는 순간 지는 것이다.
집회에서 발언 중인 필자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합니다. 마스크 포장지에도 쓰여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입김 때문에 습하죠? 바이러스 증식에 최적지입니다. 마스크는 손으로 만지거나 벗어서 놓으면 새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과 접촉하는 손, 테이블, 책상 등에 마스크를 놓았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듣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항체입니다. 숙주에 항체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변이 할 이유가 없죠?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항체양성률이 높을수록 감염이 잘됩니다.
화이자 내부문서에 가장 흔한 부작용 3위가 코로나 감염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기고 조작입니다.
■ 우한에서 의문의 폐렴이 발생했다. 학자들은 처음에 SARS-COV2라 불렀다. 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그런데 갑자기 COVID19로 이름을 바꾸더니 치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가마다 천편일률적이던 방역체계가 하나 둘 같아지기 시작했다. 검증에 수년에서 수십 년 걸리는 백신이 검증 없이 초단기간에 긴급승인 되면서 전 세계의 방역이 똑같아졌다. 너도나도 마스크를 씌우고 백신을 맞혔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순수하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콧속의 바이러스들을 증폭시켜 코로나가 검출만 되면 확진으로 분류하면서 코로나 사망자가 폭증했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코를 찔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나오기만 해도 코로나 사망으로 둔갑시켰다.
그들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에겐 문제가 된 몸속의 장기에 백신부작용 흔적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원인이다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유전자를 증폭시켜 바이러스가 검출만 되어도 확진인데 백신부작용은 확실한 흔적이 보여도 다른 원인이라 말한다.
코로나 사기가 한창일 때도 청소년들의 치명률은 0%였다. 사망 0명, 중증 21명이었다.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코로나는 매우 위험하다며 백신패스로 강제로 맞혔다. 그 선두에 교육부가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백신 맞고 실신하는 아이들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고3 학생들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수천 명이 이상반응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접종률 높이기에 부역하기 위해 이상반응을 은폐하고 12~17세 접종을 강행했다. 그렇게 그들에게 희생된 청소년이 확인된 것만 18명이고 800여 명이 위중증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오늘은 제20차 백신 규탄 집회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교사 한 명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교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집회를 한다고 한다. 제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부역한 교사들이 제자들의 억울한 죽음에는 입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더니, 동료도 아닌 얼굴도 모르는 교사 한 명의 죽음엔 버스 수십, 수백 대를 동원해 광화문으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밀고 속이 메스꺼워진다.
교사들은 최소한 교내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아이들의 학업과 건강 등을 책임지라고 철밥그릇을 유지해 주는 것이지 교사들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하라고 월급 주는 것이 아니다. 멍청하고 이기적인 것들에게 권리는 사치다.
당신들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23/07/29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번 이상 접종하는 것이 예방접종이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백신 이상반응이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90년 이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중증ㆍ사망 신고가 공식적으로 1만 3천 건이다. 그중 742건이 인과성 인정 돼 피해보상 했다. 그렇다는 것은 원인도 모른 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례는 최소한 10배는 넘는단 말이다. 지극히 일부분만 인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처ㆍ질병청은 단 한 번도 백신의 성분검증, 접종중지를 하지 않았고 지금껏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코로나 백신으로 2,60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투병 중이다. 책임은커녕 청으로 승격하고 훈장까지 받았다.
슬비가 맞은 백신들
23/07/30
■ 사람들은 말한다.
백신부작용 보상해 주면 나라 거덜 난다고...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나라 거덜 낼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그게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만 모른다. 진작에 바로잡지 않아 수십 년 피해가 누적되었다. 외면하고 피하면 해결되는 것인가? 국민을 살해하는 나라가 왜 필요한가?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뜻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