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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훈 Nov 02. 2015

주주 간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것들

2부 - 주요 항목 별 고려 사항 

1부에서는 주주 간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보았다.

이번에는 주주 간 계약서 작성 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지분 구성 및 수익의 배분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지분 구성에 대해서는 1/N로 지분율을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과 대표이사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는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후자로 지분을 구성했다. 


주주 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키맨은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권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납득을 시켜야 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야 하며, 동료들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에 대한 충분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정보와 사례들을 나열하여 함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사항은 뒤로 물리고, 별도의 조사를 통해 다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주관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더멋 버커리가 쓴 스타트업 펀딩의 뒷부분에 있는 투자 계약서 작성 부분이 주주간계 약서 작성에  도움될만한 것들이 실려있다. 


2. 지배구조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 공동창업자 사이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 합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해야 하는데, 협의 사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합의 사항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력남용을 방지하지 위한 사항들을 이 부분에서 정한다.   


그 외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데,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논의한 뒤 정하면 된다. 이 부분은 주주 간 계약서 작성을 자문해주는 법무법인에서 가이드 해주는 내용이므로 잘 나누어서 전달해주면, 일반사항들과 함께  반영된다.


3. 직무 수행

각자 맡은 역할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경영, 투자, 대외협력, 마케팅,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한다."라는 형식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와 별도로  인정받고자 하는 권한이 있으면 함께 명시하면 된다. 구구절절하게 적을 필요 없이 딱 키워드만 정리해서 정하면 된다.


4. 퇴사 및 경업 금지

구성원의 임의 이탈 및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항이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으나,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퇴사기간 및 경업 금지 조항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선택사항들이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단 중에 선택을 하면 된다. 금지기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3년과 5년 중에  택일하는 것 같다.


5. 조심해야 할 부분

감정과 언어

주주 간 계약서라는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을 대입하며 논의 및 조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상에서 마찰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특히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상상하며, 논의를 진행할 때가 그렇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계속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나를 의심하는 것인지 상황을 의심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적인 심정으로 좀 힘들었다. 


여기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이지, 당사자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님을 인지하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명이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다 같이 휘말려 들어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혹은 중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언어 역시 날카로워진다. 평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리고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으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주주 간 계약서 같은 경우 빨리  처리하면 좋긴 하지만, 느긋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성급하게 조항들을 합의하고, 계약해 버리면 그 계약서는 안 만드니만 못하다. 의뢰하는 법무법인에 충분히 물어보고, 상호 간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음 기한으로 넘기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주 조금 넘는 기간이 걸렸다. 만약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를 하기가 힘들다면, 위에  언급된 사항만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무리하며...

주주 간 계약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부족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상황들이 연관이 되어있어 주된 사항들 위주로 나열해보았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끝나고 나니 명확하게 정리된 느낌이 있어 개운한 느낌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주 간 계약서는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와 동료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주주 간 계약서 작성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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