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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논의 중인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

스타트업 육성 정책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P2P금융 법제화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월11일 있었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지난 2월11일 있었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축사를 마쳤다. 지난 3년 여 간 P2P금융기업 창업자들과 많은 관련자들이 노력한 결실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미디어와 수많은 방청객들 모두 정부가 이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뜻을 모아 추진되고 있는 P2P금융 법제화, 현재 논의 중인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금융회사가 P2P금융사가 집행한 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P2P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자기자본대출 역시 대출 고객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P2P 대출을 받는 고객들 대부분이 3일 이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모이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2P금융을 통해 10% 초반대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대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무엇보다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발전 양상에 부합하는 방향성이다. P2P금융이 이미 10여 년 앞서 발전해 전체 금융시장의 약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P2P금융사인 렌딩클럽이나 프로스퍼 등 회사의 투자 중 80% 이상이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사모펀드의 대체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P2P금융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교한 심사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이 발전시키지 못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켜 새로운 소셜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인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5개사의 차입자(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아낀 이자의 총합은 약 408억원이며,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4개사의 차입자(1,366개 상점 및 1,108개 사업자)가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3,025명으로 집계된다. 


3월에 접어 들며 국회가 정상화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그간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젤투자자협회 등 업계의 여러 조직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어쩌면 한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역사가 될 지도 모르는 P2P금융법안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법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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