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019년 11월 26일은
1. 한국 금융산업 역사에 남을 날이다.
2. 전세계 P2P금융산업 역사에 남을 날이다.
3. 한국 스타트업 역사에 남을 날이다.
이 중 정답을 고른다면?
“정답은 1번, 2번, 3번 모두다!
오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금융법, 이하 온투법)’이 공포되는 날이다. 법 공포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와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법안을 정부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마지막으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세상에 법이 제정되었음을 알린다는 의미다.
사실 P2P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온투법 공포가 왜 1번, 2번, 3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즉 P2P금융법 공포와 함께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다.
국내 금융산업관련법의 최초 시행일을 살펴 보면, 은행법이 1950년5월5일, 보험법이 1962년1월15일, 상호저축은행법이 1972년8월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98년1월1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2002년10월27일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2월4일에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여러 법률이 통합된 법률로, 각각의 법이 최초로 시행된 시기는 증권거래법이 1962년4월1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은 1969년8월4일이다.
오늘 공포된 국내 P2P금융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이르러 관련법의 법규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P2P금융산업이 10여 년 이상 눈부시게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법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만 법을 제정했다면 그것은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하지만 그 반대다.
한국의 P2P금융법 제정은
법 제정을 통해 규제 문제를 돌파한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사례
스타트업에서 발생한 산업이 법 제정을 통해 정의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명명된 최초의 사례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이 새로운 금융산업을 기존에 존재하는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세세하게 하나 하나 산업의 본질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한국 스타트업과 금융산업, 그리고 세계 P2P금융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탄생으로, 이제부터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온투법’의 탄생으로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제도 및 감독, 검사, 제재권 등이 도입되어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2019년11월26일 공포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앞으로 9개월 후인 2020년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펼쳐질 산업의 새 출발점이 정말 기대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