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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성원 Jan 23. 2021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 독후감126

 비법은 없다. 단지, 단어들과 상황들이 생경할 뿐이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지, 상속자가 누구이고 피상속자가 누구인지와 같은 상식적인 사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발생되는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무상으로 발생되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나 피 증여자는 가능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디테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나 배운 것은 법이야말로 무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익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간다. 비과세가 최고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속은 개인의 사망으로 그 일신상의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개인이나 법인한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이 이전되는 시기에 따라 상속과 증여로 나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시가를 판명하는 것이 상당한 일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로 꽉 차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된 일명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가액으로 고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시가를 따지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이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내의 것을 말한다.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과세관청의 결정 기한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내에서도 시가라고 판명할 수 있는 가액이 발견되면 이 금액으로도 과세할 수 있게 최근 법이 개정되었다.

 세금신고 후 납부했다고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려한 세액결정을 통지받아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확정하는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법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며, 미신고 및 미달 신고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10~40%까지 부과한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와 같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9.13%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9백만 원이 조금 넘는다. 촘촘하다.


 상속과 증여가 섞일 수 있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비싸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증여세도 수증자 기준으로 최종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합산 과세된다.

 그럼 얼마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세율은 10%이며, 30억 원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5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공제는 증여와 상속의 경우가 다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천만 원이 공제된다.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5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속지분을 말하는 것으로써 통상 법정상속지분의 1/2 정도가 된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1년 이내에 계약한 유언대용 신탁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업데이트된 내용은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상속 추정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하되 목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인출하거나 재산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금 용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날짜별로 입금액과 출금액 중 500만 원이 넘는 거래 등의 성격을 확인한다. 자칫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이 발생할 때 배우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돈들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에 증여한 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편 병원비나 기타 공과금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말한다)의 통장에서 인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시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 간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5할을 가산한다. 원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상속세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지만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달라지게 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액이 늘어난다. 

납부방법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 분납도 가능하다. 1회 납부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도 가능하며, 연단 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통상 6회로 나누어 연부연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유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사전 증여의 필요성이 많다. 사전 증여 시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것이 좋으며, 증여 전에는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나저러나 비과세가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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