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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출판 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by 김선희

자비출판 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어떤 작가님들은 기획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출간계약서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는 작가님 입장에서 출판사가 책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여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출판하여 서점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 책의 창작자이신 작가님께서는 저작물에 대한 작가인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며, 꼭 출간계약서상의 작가인세는 책정가의 몇 %인지와 지급 시기 그리고 지급방법을 명시한 출간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는 출판사가 있다면 그 출판사는 패스하세요.

또한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한 이후에 홍보비용 등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슨 작품집 공모전 하면서 무료로 책을 내준다는 곳은 반드시 상세한 계약조건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통 자비출판의 경우 출간비용은 크게 원고의 분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간비용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차후에 책이 나왔을 때 작가님께서 그중 몇 백 부 구매하라고 하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작가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간비용을 주고 자비출판을 하지 않고 기획출판을 했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때는 책구매 비용 또한 출간비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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