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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써니스타쉔 Feb 16. 2021

100일간의 창업일기 Day 10 - 사업자

내가 궁금해했던 것이 타인도 궁금해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비슷하구나 싶을 때가 있다.



회사 설립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나마 요약해 본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10 만에 처리된다. 가까운 세무서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발급할  있다.  30 이내로 처리가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교적 현금 흐름이 자유로울  있고, 종목 추가  어렵지 않게 추가할  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서 서비스 종목을 비교적 쉽게 추가할  있다.



1.2 법인사업자

우선 법인사업자 설립  대표자를 1명이  것인지, 2명이  것인지에 따라 지분율 등이 나누어진다. 2명이  때에는 공동대표를  것인지, 각자대표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공동대표는 대표 모두의 직인이 들어가야 유효하나, 각자대표는 각자 한 명의 직인만으로도 유효하다. , 각자대표의 경우 각각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추후 자금관리가 어려워질  있다.



자본금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적절한 기준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200  정도로 시작했다가  십억  이상의 가치로 회사를 성장시킨 경우도 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비중이 있다고 하며 대략 1천만  정도 된다. 자본금은 추후 투자를 받고 늘릴 수도 있으니  부분은 자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본금의 출처 역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관

법무사를 통해 정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주주관계, 지분율, 배당률, 사업 확장  이해관계 등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투자를 받거나, 주식 상장을 하거나 등의 향후 이해가 얽힐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원칙을 고지해 놓는 것이다.



회계

고정 세무사사무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초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개  15  이내에서 기장 업무 대리를 맡길  있다.





종목 추가 변경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주주 회의록, 주주명부를 지참해야 한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업력과 매출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평균 개인사업자를   1~2 이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업도 약간의 예비기간을 통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런 연습을 통해  탄탄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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