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고 대처하면 억울하지 아니하다
@비행기 연착 : 항공사 딜레이
해외여행이든 해외 출장이든 항상 항공사 측 지연(Delay)은 종종 일어나는 이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귀찮음이나 시단 없음을 핑계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
만약 현지에서 항공사 측 문제로 연착이 되어 호텔 변경, 다른 항공편 연결 등에 불편을 겪었다면 가능한 현지에서 담당자 이메일을 꼭 받도록 한다. 만약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꼭 설명하고 첨부서류(항공권, 숙박 영수증)를 챙겨 상황을 성명하면 환불(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다.
@ 예시
이메일 제목 : [Application] Reimbursement for inconvenience to delay flight
메일 내용 작성 예시
I'd like to reimburse of my flight ticket and hotel fare in order to delay your flight from Incheon.
I planned all of this itinerary for the business.
So please kindly check of my circumstances and I'd like to have reimbursement ASAP.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update for this.
@ 비행기 연착 보상
*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제2011-10호 기준
> 국내 여객의 경우
2~3시간 지연 : 운임료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지연 : 운임료의 30% 배상
> 국제 여객의 경우
2~4시간 지연 : 운임료의 10% 배상, 4~12시간 운송 지연 : 운임의 20% 배상, 12시간 초과 시 : 운임료의 30% 배상
다른 규정을 확인해 보면 4시간 초과 시 USD 400을 보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항공사별로 또 개인이 겪은 환경에 따라 다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다.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라고 하니 서둘러 메일부터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 잘못이 아닌 이상 항공사 측에 내가 계획한 스케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올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라카이로 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에서 칼리보 공항 활주로에서 필리핀 항공 비행기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활주로가 꽉 막혀 짧게는 는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항공권 변경으로 우리가 추가로 내야 했던 비용에 대해 한국에 와서도 이메일과 전화를 한 끝에 십원 단위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일정에서는 한국에서 파리 샤를드골 공항까지 왕복, 파리에서 제네바까지 왕복으로 이용했다.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1일 지연이 되어 항공사 측에서 호텔 1박을 제공하고 식사권을 제공했다.
@대처방법
우선 일이 일어난 곳에서 컨택 포인트를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알아 놓는 것이 좋고 해외에서 일이 일어났다면 공항 체크인 카운터나 고객 인포데스크 등에서 정보를 받고 꼭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놓는 것이 좋다.
@추가 비정형 사이즈 수하물
규격에 맞지 않는 수하물을 보낼 때는 엑스트라 차지(Extra charge)를 해야 하는데 이때 추가 비용은 통상적으로 7kg 이상에서 23kg 이하가 된다. 비정형 사이즈로 두 개의 수하물이 있다면 인천 공항 A카운터 뒤쪽에 포장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 개의 짐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포장비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00원에서 1만 원 이내 정도면 충분하니 하나로 만들어 수하물을 추가하면 된다.
모든 공항에서 비정형 사이즈 수하물은 일반 캐리어(Luggage bag)가 나오는 벨트에서 나오지 않으니 짐을 찾을 때 꼭 안내원에게 확인하거나 벨트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 좋다. 간혹 깜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