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받고 있지만, 매년 늘 13월의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말정산팁을 찾아본다. 매년 전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올해의 서류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
"올해도 100만원 이상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겠군!"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들여다보며, 뿌듯해하던 순간 나의 눈을 사로잡은 한가지는 바로 결정세액! 작년보다 더 세액공제를 챙겼는데도 환급액이 비슷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늘 0원이었던 결정세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말정산 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과 내가 공제받을수 있는 각종내역 적용후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다. 번것보다 많이 썼거나 각종 공제를 잘챙겼다면 결정세액은 0원이된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챙겨도 결정세액이 크면 환급액이 줄어들기때문에 연말정산 환급 전략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연봉인상이다. 물론 소득공제 부분이 부족할때도 결정세액이 늘어난다. 연봉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부분을 더 잘 챙겨야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중 첫번째 방법은 인적공제 체크!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장 큰것은 인적공제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위해서 아이를 갑자기 더 낳을수도 없고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자녀 가족이거나 양가 부모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해보면 빈틈이 있을 수 있다.
두번째, 공제 혜택이 큰 부분은 인적 추가공제 부분이다. 앞서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 맞벌이 부부라면 해당 부분을 꼭 체크해보자. 그 외에도 한부모, 경로자 우대 등 추가공제 부분이 다양하니, 나 혹은 배우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보자.
세번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라. 우리 가족은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위해 소비패턴을 모두 바꿨다. 가장 먼저 한것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연봉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수단을 통일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이 조금이라도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 수단을 변경했다.
네번째, 보장성보험 연간 100만원 채우기! 대부분 보장성보험은 가지고 있고 연간 한도 100만원을 채우는건 어렵지 않다.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에 해당이 되므로, 부족하다면 이를 활용하자. 여기서 주의 할 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공제에 넣을수 있다는 점!
다섯째, 교육비 및 기부금 챙기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관련 교육비를 잘 챙겨야 한다. 모든 학원이 교육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태권도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방과후 교육비는 적용대상이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자녀 인적공제를 넣는 부모쪽에 기부금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여섯째, 연금저축계좌 한도 채우기! 증권사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는 명의당 1건씩만 가능하다. 부부 각각 한도 600만원까지 꽉 채워서 최대한 결정세액을 줄여보자. 연금저축계좌는 향후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꼭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니,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고액연봉자라면 연금저축계좌뿐만 아니라 IRP까지 챙겨서 추가 300만원까지, 총 9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몇년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을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는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와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100% 채우는 것이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한해가 끝나기전에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부분이다. 12월이 끝나기전에 연말정산 벼락치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당장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보길 바란다.
https://smartstore.naver.com/powerforest/products/1115442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