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준비서류가 있다.
창업하려는 업종마다 미리 준비해야할 필수 준비서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 즉시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가 있으니 미리 체크해서 발빠르게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무인카페 운영 필수 준비서류는 보건증, 자판기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다.
이 4가지 서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발급받아야 다음 단계의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다.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를 뜻한다.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대표자 명의의 보건증이 필수다.
보건증은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취급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방문전 미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는게 좋다.
되도록이면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걸 추천한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더라.
건강검사 항목은 엑스레이 촬영, 항문검사로 아주 간단하다.
보건증은 검사 당일 바로 발급되지 않고, 검사 후 약 5일 이후에 발급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증은 식품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필수사항이며,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근로자도 꼭 보건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인카페의 경우 함께 운영하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구할때, 보건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채용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는 것을 잘 모를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은 이미 보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이 끝난 후에는 바로 자판기 위생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무인카페는 자동 자판기 운영업이므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자판기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다.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오프라인 집합교육만 진행된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후.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 집합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오프라인 집합 교육이 자주 있지 않기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집합교육일정을 최대한 빨리 예약해야 한다.
무인카페 상가 임대차 계약과 거의 동시에 자판기 위생교육 일정을 예약하는걸 추천한다.
보건증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자판기 위생교육 일정은 정해진 날짜만 가능하기때문이다.
자판기 위생교육 수료증은 교육 당일 바로 발급되는데, 수료증이 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할수 있기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
나의 경우, 12월 연말에 무인카페 상가 계약을 했는데 연말 마지막 위생교육 일정을 겨우 예약할 수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가 다양하지 않아, 일정에 맞춰 먼곳에서 수강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
자판기 운영업뿐만 아니라 식품관련 신규 창업자들이 모두 수강하는 수업이라 수강 인원이 매우 빠르게 만석이 되므로, 미리 체크하자.
자판기 위생교육은 약 4시간동안 진행되는 오프라인 대면 교육이다.
입장할때 신분증 확인 후, 교재와 물, 필기류, 수첩을 준다.
50분씩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무인카페 운영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다.
✅ 식품위생법
✅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식품위생 정책방향
등을 배울수 있었는데,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울수 있다.
의외의 내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매우 유익한 교육이다.
영업신고는 사업장의 관할 구청 혹은 보건소에서 진행한다.
무인카페는 식품분야이므로 보건소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진행한다.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려면
✅ 보건증
✅ 자판기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 계약서
3가지 서류를 꼭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신고를 하기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 내 영업장의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
✅ 내 영업장의 기존 사업자 영업신고 폐업 처리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상가에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가 살아있으면 영업신고 자체가 안된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해당 영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2가지의 폐업 신고를 꼭 체크하자.
영업장의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서 식품 영업 신고서를 작성한다.
무인카페는 영업의 종류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부분을 체크한다.
처리비용과 면허등록세를 납부하며, 면허등록세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한다.
영업신고증은 즉시 발급처리되므로,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본격 무인카페 오픈을 위해서는 머신기 카드결제 등록이 필요한데, 여러 카드사 가맹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다.
가맹 등록 신청 및 승인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최대한 빨리 오픈 준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특별히 준비서류 없이 즉시 발급받을수 있는데 무인카페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앞서 여러 과정이 필수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 영업신고증
✅ 임대차 계약서
두가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방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때 꼭 체크할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것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할때 확정일자 함께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체크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무인카페 오픈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다.
인테리어, 머신 등 각종 비용처리를 신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오픈전날까지 가맹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 등록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입장에서 이 4단계때부터 매우 정신이 없었다.
매장 임대차 계약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장을 오픈해야 하므로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시 렌트프리를 받았다고 해도, 정상적인 오픈을 위해 서류 준비부터 일정에 밀리지 않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인카페 오픈준비를 하는 경우, 서류 준비부터 연차를 활용할수 밖에 없다. 서류 준비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므로, 미리 일정을 잘 조율해서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