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화. 농가주택 짓는 조건 알아보기

PART 01-17화. 농가주택 짓는 조건 알아보기

by 이동혁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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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의 첫 번째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20개의 이야기를 담아내다-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01. 만화로 보는 집짓기 궁금증 TOP24


17화. 농가주택 짓는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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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3인방의 조언 : 이번 화에서 설명드린 농가주택은 건축법적 '농가주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가주택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법적 농가주택이며, 농가주택 대상이 된다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골에 지었으니 다 농가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골에 집 짓는다고 다 농가주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요건을 만족하셔야 하며, 그 조건이 안된다면 농가주택이 아닌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생각보다 농가주택 대상이 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소득 부분도 그렇고 '농지원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막 도심에서 농촌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농가주택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야기드린 조건들 꼼꼼히 살피시고 자가판단보다는 지역 군청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귀농에 대한 지원 혜택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으니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 더 설명하면, 토지의 지적상 '농림지역'이라고 표시된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지적을 절대농지 지역이라 부르며 농사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절대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건축법적 '농가주택'입니다.


건축법적 농가주택 요건을 만족하고 기반시설 및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절대농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자가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저희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일들이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들로 비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글을 적으면서 '자가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내 땅이라도 법을 위반 하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당연히 될 거야(?)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전문가에게 조언 좀 받고 일 진행시켜주세요. 건축가를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만나서 상담받으세요. 마음대로 일 진행시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답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언드리면 농지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땅을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50cm 이상 성토하는 경우 무조건 개발행위허가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몰래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제발 좀 마음대로 땅 높이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보고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떨어뜨립니다. 벌금만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 드시면 꼭 '개발행위허가' 득 하신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돈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돈 들어갈 수 있으니 이번에 제가 조언드린 것 잊지 마시고 법 지켜가면서 공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C017-2574r.jpg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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