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건축 시공과 관련된 궁금증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이라니. 여러분들이 못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있던 법규가 아닌 신설된 법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즉 인명피해가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생각보다 화재 초기에 소방관이 진입하거나 대피가 가능한 통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고, 그렇게 탄생한 법안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 법안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단층 주택에는 설치 안 해도 되며, 2층 이상의 전원주택에는 필히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건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의 기준을 보니 생각보다 내용도 많고 어렵죠.
쉽게 내용을 정리하면 3가지 사항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1.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한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직경 20cm 이상의 스티커를 부착한다.(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야광으로 조치한 적색의 역삼각형 표지를 부착할 것)
2.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진입 창 간 수평 방향의 설치 간격은 40cm 이내로 한다.
3. 소방관 집입 창의 구조는 가로 90cm 이상, 세로 120cm 이상, 창 하부 높이는 실내 바닥에서 80cm 이내로 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일반 두 번 여는 발코니 창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대부분 픽스 창에 지정해야 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었던 단열 문제는 일단 단열보다는 소방관 진입 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건축 단열법에서는 단열 값을 강화하기 위해 더 두꺼운 3중 유리를 사용하게 되어있지만 소방관 진입 창에서는 2중 유리로 해야 그 값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각 법규 간의 충돌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래의 스티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이후의 신축 공사에서는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니 예비 건축주님들의 집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