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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Jan 19. 2016

전원주택 착공 전 준비사항!

내집짓기 착공 전 체크리스트.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내 집짓기를 위한 도움될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가 여하 14도라고 하네요. ㅠ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라고 하니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셔야 겠습니다. ㅠㅠ(회사 오는데 정말 춥더라구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는....)

서론이 길었네요. ^^; 이번 이야기에서는 착공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준비사항과 미리 생각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할 체크사항에 대해 꼼꼼히 설명 드리도록 할테니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lh4.ggpht.com/kjM3IoK9_KHtzqKoJzpiaSqXe5xkPKYur4pKILwiXhoIR93JpwNNH8powryplFZ1wQ


1. 건축허가(신고)

착공을 위해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하는 작업은 건축허가 혹은 건축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해놓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권일 경우는 시공사에게 업무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냐 건축시고 사항이냐 하는 것은 각 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중 주택의 위치에 따른 내용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관청(구청 혹은 군청)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설계를 선행하셨다면 설계를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인허가와 사용승인(준공) 부분을 같이 대행해 줄 것입니다. 개인이 하고자 한다고 진행되는것이 아닌 만큼 전문가에게 이 부분은 일임하시는 것이 맘 편합니다.^^


출처 : 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4/10/29/20141029165948303297.jpg


2. 착공 신고, 착공계

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신고권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200평)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설) 공사는 건설업자를 공사 시공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실시설계도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의 지정여부는 착공 신고서에 함께 기록합니다. 각각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공사 감리자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나 공사 시공자를 지정 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착공계의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있으나 구지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대부분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나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소장이 이 부분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http://cfile1.uf.tistory.com/image/212A883652F88F6729EE14


3. 경계 측량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 경계 측량을 하고 착공해야 합니다.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는 측량 일을 미리 이웃에 통보해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측량을 하고나면 경계 말뚝이 분실되지 않도록 말뚝의 보호조치를 하고 분실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근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연장선상에 별도의 표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앉힐 수 있는 현황측량이라는 것이 있고, 지적공사에 신청하여 빨간색 말뚝을 박는 경계측량이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시청이나 구청 앞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며, 경계측량은 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cfile21.uf.tistory.com/image/232ECA4E52157C2B2DAA15


4. 전기 및 용수 확보


전기 및 상수도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있으면 공사비와 별도로 가설전기 신청을 의뢰 합니다. 시공자선정 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 한전에 방문하여 건축허가서 또는 실고 필증과 건축주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을 합니다. 이 때 가설전기를 시공할 업체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전기 공사비가 발생하여 한전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면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 필요 없이 해당 관청에 상수도 공급신청을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건축주가 관정(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질 검사 등을 행하여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는 음용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관정 개발비용은 깊이에 따라 크게 다르며 해당지역 허가업체를 수배하여 조사 및 견적을 의뢰합니다. 지하수 개발은 건축과 별도의 허가 및 수직 검사 후 준공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지하수 준공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 공사도 별도의 준공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봇대가 옆에 서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에 연락하여 임시전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통장사본 등의 기반서류를 챙겨 신청하면 쉽게 임시전기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다고 느끼실텐데요 보통 현장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챙겨주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간혹 현장소장이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 본인 통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이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250만원 정도 하며, 대공의 경우 500만원 정도 개발비가 들어가니 이 기준으로 주변 지하수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물이 안 나오면 어떻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하수업체가 땅을 얼마나 파든 상관없이 물이 안 나오면 대금을 지불하시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도착


착공을 위해 제일먼저 할 것은 건축 인허가(신고)입니다. 인허가가 완료 된 이후에는 착공계를 신청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님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직영공사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모두 직접 하셔야 하지만 건설회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소장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착공전에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 경계측량을 해야하며, 전기 및 상수도는 건축주님께서 사전에 체크하여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부터)정다운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대표번호 : 1522-4279

홈페이지 : http://hometr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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