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4. 포.../4.4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4.4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가설건축물)

by 이동혁 건축가

순서대로 읽다 보면 완성되는 나의 집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

글쓴이 : 이동혁


4. 포크레인 좀 불러와 봐요.(토목공사 편)


4.4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가설건축물)


간혹 시골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

특히 내 집 앞 도로를 못 지나가게 한다는 것들...


얼마 전 뉴스에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산소로 이동하던 중 마을 주민들과 이장이 장의차량을 막고 통행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뉴스에 나왔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가?"

요즘 같은 세상에 통행세라고 한다. 또한 원래 그렇다고 했단다. 세상이 얼마나 소문이 빠르고 법이 무서워졌는지 모르고 한 행동인 것이다.

결국에는 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 이참에 제대로 혼 좀 났으면 한다.


이 사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다시 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도 마을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상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한다. 정말 마을 발전을 위해 내는 돈이라면 기분 좋게 내겠지만 가끔 정말 해도 너무한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행복한 추억만을 만들어 갈 제2의 고향에서 시작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살 맛 나지 않을 것 같다.


혹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본인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 본인의 행동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한다.


이번 단락에서는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라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모르고 행한 것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다.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다.

"코스트코에 갔더니 우와 2평 정도 되는 창고를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팔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농사지을 때 잡다한 짐들 넣어놓을 곳이 필요했는데 당장 사가지고 왔죠."


하루정도 걸려 창고 조립을 완료했다. 왠지 모르게 뿌듯해진다. 두 달 뒤 창고가 조금 작았는지 또 하나를 사 가지고 왔다. 이번에는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도 친 후 위에다 올렸다.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 마치 집처럼 보인다.


여기서 질문.

과연 이 창고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을까?


답은 건축법상 '위법'이다. 어떤 분들은 농막처럼 작은 규모로 짓는 것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틀린 정보이다.


땅에서 50cm 이상 지붕이 덮여있는 것은 어떠한 크기와도 상관없이 가설건물로 본다. 안 걸렸으니 다행이라고? 아니다 요즘은 위성으로 찍어서 자동으로 벌금고지서가 날아온다. 벌금 낸다고 끝도 아니다. 원상복구도 진행해야 한다.


"내 땅이라고 함부로 무언가를 하면 될 줄 알았는가?"

오두막 하나를 지어도 신고를 해야 한다. 창고는 더더욱 신고대상이다. 신고하는 것 어렵지 않다. 시, 군청에 가서 접수만 하면 된다. 어렵다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 접수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들 이 동네는 원래부터 다 이렇게 해왔으니 괜찮다고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벌금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한 번만 고생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불법으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놓아야 한다.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 건물이나 들여놓아서는 안된다. 작다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안된다. 내 땅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


어렵지 않다. 단 한 번만 건축사사무소나 시, 군청에 방문하면 된다.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정말 친절하게 전 과정을 다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집 다 지어놓고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창고 사다가 몰래 놓으려고 했는가? 불법 저지르지 마시고 건축신고 한 번만 하시면 된다.


추신 : 내 땅 위에 놓이는 모든 것은 건축신고대상이다.

그림 51.jpg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