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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윤섭 Mar 07. 2020

11개 업종 사업자등록하면 생기는 일

1인 기업형 인간의 실행법#5_업종구상

문어발식 1인 기업을 꿈꿨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아 업종을 찾다 보니 11개가 됐다. 모두 인터넷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다 승인될지도 궁금했다. 앞으로 할 일을 한 번에 사업자 등록해두면 편하다는 말 때문에 그랬다. 편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다. 한 5일이 지났을까, 아니나 다를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신청 승인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00 세무서입니다."


직장을 나와 1인 기업으로 독립한 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간다. 그동안은 사업자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다. (그만큼 일이 있지도 않았다.)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세금이나 의료보험 관계, 신분 변화, 책임 등 생각할 것이 많았다. 굳이 자진 납세할 필요가 있을까. 준비하는 일도 온라인 판매자 등과 같이 사업자 요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강사나 작가 같은 프리랜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수입이 생겨도 중개업체나 사례하는 쪽에서 3.3% 정도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하지만 1인 기업 활동을 본격화하자 걸리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인터넷 판매 광고 하나 내는 것조차 제약이 따랐다. 마침 가족 사업자 광고 계정이 있어 같이 사용하다 그것마저 이용 정지당할 뻔했다. 광고대행사가 아니라면 자기 사업만 광고할 수 있단다. 몰랐다. 소소한 모든 약관까지 다 읽어보는 건 아니지 않은가. 새 사업 홍보하려다 괜히 불법광고업체로 찍힐 판이었다. 맘껏 떳떳하게 모든 사업 활동을 펼치기 위해, 그동안 미뤄뒀던 사업자 등록을 감행했다. 요즘은 참 편해졌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심지어 사무실이 없어도 사는 집 주소로 바로 등록할 수 있었다.


온라인 사업자 등록 신청 양식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청/제출' 란에 있다.


양식의 대부분은 그냥 현황만 적으면 된다. 기본 인적사항과 연락처,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이다. 이중 좀 고민해볼 것은 업종과 상호명(단체명) 정도다. 만약 한 가지 일만 하고, 이미 확실한 업체명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적으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와 아이템이 다양했다. 그래서 활동의 정체성을 살리되 어디든 쓸 수 있는 축약된 고유 명사를 썼다. '창직 세계', '글로벌 창직',  '자신만의 직업 세계 만들기' 등을 두루 염두해 '창세'로 정했다. 인터넷에 흔하지 않은 독특한 단어를 찾았다.


업종 선택 란에는 업종코드를 쓴다. 옆에 있는 전체 업종 목록을 다운로드하면 업종별 코드와 개요가 나온다. 한국표준분류에 따라, 농업부터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까지 거의 100개의 세부업종이 정리되어 있다. (아래 파일 참고)


업종코드 목록만 잘 둘러봐도 사업 아이템 구상에 도움이 된다. 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연계나 확장 가능한 사업을 찾을 수 있다. 목록 중 지금 당장 할 일 외에도 앞으로 할만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체크해보자. 나 같은 경우 처음 구상했던 사업 아이템 4개가 순식간에 아래처럼 11개가 됐다.


1. 상품 종합 중개업(523511) : 글로벌 창직 활동을 연계해 해외 관련 상품의 수출입 중개

2.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511116) : 가족 게스트하우스 독서 공간에 독립 서점 차리기

3.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523961)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외 특산품, 공예품 등 판매

4.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 온라인 상에 직접 제작하거나 발굴한 각종 상품 판매

5. 일반 서적 출판업(221100) : 독립 서점에서 독립 출판물 제작도 겸하기

6.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 글로벌 창직, 국제협력 등 관련 정보 매개, 소식지 발행

7.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671903) : 해외 투자 상품을 개발해 공동 투자금 유치, 집행 등

8. 주거용 건물 임대업(701102, 701301) : 현재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대를 통해 셰어하우스 등 운영

9. 부동산 투자 자문업(702004) : 추후 경매나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등

10.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30000) : 글로벌 창직 등 1인 연구소 운영

11. 경영 컨설팅업(741400) : 1인 기업 운영이나 글로벌 사업, 해외 진출 관련 자문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이 외에도, 광고 대행업(7430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749902),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630601), 고용 알선업(74910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49907), 외국어학원(809017),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09022),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930915), 저술가(940100), 기타자영업(94060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0) 등 사실 표기 안 된 신청 항목은 더 많았다.


제대로 변변한 사업장 하나 없는 간이과세자가 이 많은 항목을 신청한 것이다. 어찌 세무서 담당자가 놀라지 않았을까. 대뜸 전화가 올만 했다.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당장 하는 업종 1-2개만 적어주세요. 사업계획서는 있나요?" 담당자가 물었다. 결국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중 2개 업종만 우선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통화를 마쳤다. 마침 정리해둔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가 있어 그것도 보냈다. 오후에 확인 전화를 하니, 주업종은 경영컨설팅, 부업종은 전자상거래로 해서 2개만 등록해뒀다고 했다. 물어보니 업종마다 구비 조건이 있었다. 원래 주업종으로 신청한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은 용역 등 세금계산서를 주로 발급하는 일이라 간이과세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1인 연구소라고 업종이 연구개발업은 아니다.) 또 일부 업종은 교육장 등 시설이 필요하고, 부동산 입대업은 임대 주택 주소지 등에 건건이 하거나 별도로 등록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인력 알선업은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자 등록 시, 당장 하는 일이 아니라면 주업종, 부업종만 정해 신청하고 나머지는 추가 등록하는 것도 좋겠다. 그 외, 일반, 간이, 면세 등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연 소득 4800만원 미만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닐 경우 그냥 간이과세자로 하면 된다. 생필품, 교육, 통역 용역 등 기초생활에 밀접한 면세 품목들을 취급할 경우 면세 사업자이다. 신청 후 과세, 면세 사업자 겸업 등 추후 수정신청도 가능하다. 나는 기존 신청한 2개 업종 외에 시급한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이전 직장의 주 업종이기도 했던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2개를 추가해 총 4개 업종으로 등록을 마쳤다. 업종 추가는 신청한 다음날 오전에 바로 승인이 났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자 세무서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2020.00.00 처리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사장, 이제 나는 진짜 1인 기업이 된 것일까?


(추가 참고: 이후 1년 단위로 수입 요건이 안됐음에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고지가 자꾸 와서 물어보니 행사대행, 컨설팅업 등일 경우 자동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국 이것도 사업자 등록에서 빼고(인터넷에서 업종 삭제 신청하면 당일 바로 수정 가능), 최종적으로는 통번역, 전자상거래 등 2개 업종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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