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트레이너가 갖춰야 할 단어 3

3. 기록( a record) : 문서화 작업

by 피트니스 큐레이터
퍼스널 트레이너도 지식 노동자의 한 부류로서 문서화에 능해야 한다.


‘옥한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지금은 소천 하셨다)

“설교만 없으면 목회도 할 만 한데 말야”

노 목회자 또한 수십 년 반복한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 중에는 피하고 싶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늘 하던 일이지만 늘 이것만은 안 했으면 하는 일. 내겐 그 일이 기록이다.

글쓰기를 좋아 하는 내가 문서 작업을 가장 하기 싫어하다니...

솔직히 글쓰기와 문서작업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쓰기는 ‘또 다른 번역’이라는 말처럼 책과 영화 그리고 여행 등을 통해 떠 오른 생각들을 잘 다듬어서 언어라는 그릇으로 세상에 선보이는 순수한 창의성의 산물인 것이다.

하지만 기록과 같은 문서작업은 딱딱한 문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보관하는 목적으로 쓰게 된다.


‘피터 드라커’는 자신이 터득한 일에 대한 노하우를 문서화 작업을 통해 잘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노하우를 지식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총칭한 ‘지식노동자’라는 신개념을 만들어 냈다.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에게도 문서화 과정은 필수 요소 중의 하나다. 누구나 트레이너가 될 수 있어도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은 운동 지식과 트레이닝의 기술 그리고 트레이닝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고 전달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인 것처럼 자신의 노하우를 정립시켜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은 분석하고, 기록하고, 문서를 바인딩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한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사실 기록에 관한 훈련?은 10년 전 퍼스널 트레이너가 된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는 퍼스널 트레이너의 능력평가(계약률)를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다.(현재는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회원이 담당 트레이너를 평가하는 설문과 직원이 평가하는 설문, 그리고 전문성이다. 특히 전문성 평가는 트레이닝 한 파일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중 비중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분야가 전문성 영역으로서 40%를 차지했다.

현재는 정책이 바뀌어서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지겨울정도로 반복했던 문서화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체계적인 파일 양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주로 하는 문서화 작업은 첫 상담에 필요한 회원 프로 파일과 트레이닝 일지, 운동 플랜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작성이다.

회원과의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수렴하여 회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동 플랜을 작성해야 하고 그 작성된 플랜으로 그날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업이 끝나면 특이 사항 들을 일지를 통해 적다음 수업 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의 트레이닝 과정들을 기록해 둔다.


문서화 작업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자.


회원을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첫 만남을 통해 외모, 표정, 목소리 등의 요소를 사람들은 대개 5초 안에 판단한다고 한다. 그래서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도 나왔다.

회원과의 첫 만남을 보통 '퍼스트 미팅'이라고 부르는데, '퍼스트 미팅'을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하고 회원을 만나야 할까?

나는 트레이닝 성공 여부의 50%는 퍼스트미팅에 있다고 생각한다. '퍼스트 미팅'시에 회원의 모든 정보(운동, 식사, 활동 습관)를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어 하나 하나씩 채워 나간다.

그래서 '퍼스트 미팅'을 온전히 1세션(60분)으로 진행한다. 이 시간에는 회원의 프로파일(신상정보) 작성과 평가(자세 및 움직임) 및 신체조성(체중과 근육 및 체지방)을 분석한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전에 '가(假) 프로그램'이라는 절차를 1주 정도 거친 후 '진(眞) 프로그램'을 만든다. 여기서 '가 프로그램'은 임시 프로그램으로써 회원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스쿼트와 런지 중 어느 동작이 회원에게 잘 맞는지 파악하여 최대한 회원에게 알맞고, 안전한 운동을 디자인 하는 단계라 말할 수 있다.

'가 프로그램'을 끝내면 '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회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진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회원의 3개월(3개월은 최소한의 운동 효과 시점) 운동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운동 플랜(목표설정)'은 운동처방의 요소와 원리에 맞춰서 구성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SMART 원리'라 말할 수 있겠다.


'SMART 원리'는 경영학 전공자들에게는 익숙한 이론으로써 트레이닝을 위해 나의 트레이닝 스승이신 '권 마스터 트레이너'가 끌어다 체계화 해 놓은 내용이다.

잠깐 살펴보자면,

Specific - 구체적 : 운동 종목 및 운동의 방향의 일관성 및 구체성.

Measurable - 측정 가능한 : 운동 전과 운동 후의 측정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평가함.

Attainable - 도달 할 수 있는 : 허황된 운동 목표가 아닌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함.

Relevant - 관련된 :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걸러냄.

Time bound - 시간 범위 : 계획한 시간과 기간 안에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함.


이처럼 'SMART 원리'에 맞춰 운동에 관한 목표 설정을 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그것은 '트레이닝 일지'를 쓰는 것이다.

'트레이닝 일지'는 그날의 특별한 사항만 간단히 메모만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나서 '트레이닝 일지'를 가지고 '회원의 히스토리(운동 진행 사항)'를 작성한다.

'회원 히스토리'는 나중에 회원과 함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 된다.


모든 기록은 회원을 향해야 한다. 그래야 회원은 트레이너를 신뢰하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 다소 귀찮고 어려운 과정일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문서화 과정이야 말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문성의 한 영역이라 생각한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지금까지 말한 문서화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전에 기록에 관한 글을 써 놓은 것이 있어서 옮겨 적어 본다.


기록은 회원을 향한다.


보통 수업을 받은 회원은 땀과 뻐근함 그리고 시원함의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느낌을 회원에게 주지 못하면 회원은 본전 생각이 나고 그렇게 횟수가 거듭되면 다시 등록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땀과 뻐근함 그리고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트레이너는 전적으로 회원을 향해야 한다.

예전에 회사에서 고객을 위한 마음가짐을 표현한 슬로건을 발표한 적이 있다. ‘after 서비스가 아닌 before 서비스를 하자’ 대략 이런 문구였던 걸로 기억이 난다.

나는 before 서비스가 되려면 트레이너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다.

그것은 기록이다.

트레이닝은 기록에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난다.

회원과의 첫 만남을 위해서 나는 건강 병력에 관한 질문서를 비롯한 회원의 몸을 평가하고 움직임을 분석하고 또한 회원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크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준비한다.

이러한 ‘기록지’를 만드는 것은 회원의 욕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지만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간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진정성의 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본다.

또한 첫 상담을 마친 후 대략의 트레이닝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나면 그날그날의 트레이닝 일지를 쓰면서 특이 사항을 기록한다. 그렇게 트레이닝 일지를 정리하여 한 달 후엔 근사한 회원의 운동 스토리가 완성된다.

트레이닝은 온전히 회원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은 before 서비스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before 서비스의 본질은 기록이고 기록은 회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젠 회원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선 가시적인 무엇이 필요하다. 성실한 트레이너도 훌륭하지만 기록을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트레이닝과 시시콜콜한 것 까지 기록해 두었다가 어느 날 회원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추는 것이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고 남으려면 감동 받아야 한다.

나는 감동을 주는 트레이닝이 그 어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감동은 기록에서부터 나온다. 기록은 회원을 향한다.

2016년 1월 2일


'before service'라는 말은 참 좋다. 회원이 원하는 것을 미리 간파하여 준비하는 모습. 그러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기록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기록은 회원을 향한 것이지만, 때론 자신(트레이너)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

퍼스널 트레이너는 사실상 폭발적 성장에 비해 법률적 규제는 너무도 미미한 실정이다.

만약 퍼스널 트레이너가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중에 사용하던 짐볼에 회원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대개는 퍼스널 트레이너의 잘못으로 돌아간다. 트레이닝 시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트레이닝을 하다가 발생되는 소송에 관한 부분이다.

가령 트레이닝을 하다가 회원이 그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무리한 동작은 피하려고 했는데 트레이너가 자의적인 판단(운동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거라 생각함)을 내리고 운동 동작을 하도록 권유했다. 그 당시는 아무 탈 없이 운동을 잘 마쳤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회원은 그 상황을 트레이너의 잘못으로 돌린다. 심한 경우엔 끝내는 소송을 건다.


이럴 때(소송) 필요한 것이 기록이다.


소송에 대한 변호사가 제출하라는 서류는 국가 공인 자격증(스포츠 지도사 2급) 사본과 전공 관련 교육에 대한 이수 증빙 서류, 그리고 회원 운동일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록지 등 이다. 그런데 회원(소송을 건 사람)에 대한 운동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록이 중요한 것이다.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기록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한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길 아닌가.


그래서 기록은 회원과 트레이너에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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