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썰수첩 #36

‘재미로 보는 비응급 신고’

※ 참고 사항

구급대원 썰수첩은 구급대원들이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어깨가 빠진 듯 너무 아프다.'로 상황 접수

▷ 현장 도착해서 확인한 결과 '팔굽혀펴기하다가 발생한 근육통'으로 확인

▶ 택시 이용 권고 후 귀소.

2. '애기 눈이 찢어져서 피범벅이고, 신고자가 흥분 상태라 대화 불가'

▷ 현장 도착해서 확인해볼 결과 '20개월 아이가 걷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미간 사이에 가로세로 0.5 cm의 열상 확인. 의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상처가 깊은 것도 아니었으며 현장 도착 시 모두 지혈된 상황.

▶ 상처 세척 및 드레싱. 병원에 환자 수용문의 가능한 지 확인 후 자차, 택시 타고 갈 수 있도록 권고.

3. '옆구리가 아파서 숨도 못 쉬겠다'라고 신고. 지금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함.

▷ 10분이 지나서야 내려옴. 전화할 때마다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함. 내려올 때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 가지고 오더니, 아파트 동 앞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느긋이 하고 구급차에 타려고 함.

▶ 친절한 척 웃으며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구두로 설명 후 병원 이송.

4. '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신고.

▷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본 결과 변비 때문에 주기적으로 근처에 있는 XX 내과 가서 관장해야 한다고 함.

▶ 미이송, 택시 이용 조치.

5.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고 신고.

▷ 현장에 도착한바 '인생 처음 술을 먹고 잔뜩 취해, 화장실 변기 옆에서 자고 있던 20세 여성'

▶ 흔들면 눈을 뜨고 대답하는데 유독 부모의 핸드폰 번호를 안 알려줌, 자신의 핸드폰 패턴도 풀지 못함.

▶ 도저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여 신원 및 보호자 번호 확보,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인계 조치. (1시간 30분 걸림)

6. '두통으로 신고, S 병원(현장에서 8km) 응급실로 이송 원함'

▷ 현장 도착해서 병원 지정 이유를 묻고 따져 보니, 응급실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S 병원 근처에 있는 지인을 만나려고 신고했다고 함.

▶ 이송거절.

7. 집에서 와상 상태로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의 콧줄이 빠져서 신고.

▷ 현장에 도착하니 콧줄 빠진 거 말고는 특이사항 없음.

▶ 근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8. '치아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신고'

▷ 현장에 도착해서 물어보니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케일링했다고 함. 와파린,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와도 관련 없음.

▶ 이송 거절, 택시 탑승 권고.

9. '친구(집주인)가 문을 안 열어 준다. 연락도 안 받는다. 우울증 있다'

▷ 신고자는 집주인 포함해 여러 친구와 술을 먹음. 신고자는 친구들과 술을 더 구매하러 잠깐 밖에 나갔는데 친구(집주인)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상황.

▶ 문을 계속 두드리자 자다가 일어난 집주인이 문을 열어 주며 상황 종료. (구급차, 구조 차량,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

10. '밥을 못 먹어서 전신에 힘이 없다'로 신고된 상황.

▷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신고자의 집(현장) 도착. 신고자에게 술 냄새가 남. '전신 쇠약'으로 응급실 이송 요청.

▷ 이송 중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지나니 '내려서 밥을 먹으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며 주행 중인 구급차에서 내리려고 함.

▶ 이송 중 갑작스러운 귀가(?) 조치로 상황실에 상황 전달 후 사무실로 귀소.

11.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신고'

▷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 확인해본 결과. 차대 차 경미한 접촉 교통사고. 경미한 요통을 호소하는 남성은 보험사와의 사고처리 후에 직접 병원에 간다고 하였음. (걸어서 5분 거리)

▶ 구급차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남자가 재신고. 병원 응급실까지 보행 5분 거리를 구급차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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