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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Aug 15. 2016

토종 핀테크 IP, 글로벌 특허장벽 대비해야

지식재산권 확보 없이 금융산업의 주도권을 지킬 수 없는 시대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200

토종 핀테크 IP, 글로벌 특허장벽 대비해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아이폰에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했고, 모바일 앱 및 보안시장의 빠른 성장이 핀테크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또한 2008년 9억2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을 결합한 신조어로, 빅데이터 분석, 지급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SNS·소셜스코어링, 크라우드펀딩업, 해외 송금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진출분야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허, 핀테크 발전 원동력

외국에서 핀테크가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허장벽을 구축한 덕분이다.

2013년 글로벌 핀테크 특허 현황은 27만7835건으로, 미국이 약 48%, 그 외의 국가가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IBM은 2만 382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며 강력한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허장벽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특허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괴물(Patent Trolls : 비실시특허기업(NPE))’으로 불리기도 하고, 기업으로부터 유망 특허권만 구입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에 의한 소송이 2006년 19%에서 2012년 62%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괴물’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이미 총 11건의 특허권에 기반을 두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미국 내 1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특허장벽의 구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애플과 알리바바 등 핀테크 선두기업으로 상징되는 해외 공룡기업은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해외에서 ICT 기반 특허를 선점했는데, 이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금융거래 중 전자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이르렀는데,  핀테크 발전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생태계는 여전히 열악하다. 산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내 앱 생태계 구축 미비로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장악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저작권·특허 장벽에 막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국, 미국, 중국에 비해 핀테크 도입 논의가 늦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정부의 지원 아래 막강한 자금력, 운영 노하우,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내 핀테크 산업은 시장을 잠식당할 위험에 노출되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IT 기반을 갖추었다. 따라서 핀테크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핀테크 생태계가 열악한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각종 규제로 핀테크 시장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핀테크를 규율할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인터넷 산업의 부진, 창업 생태계 구축의 미비, 특허 생태계의 미성숙, 해외 진출의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글로벌 특허괴물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철폐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IP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이를 위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규제를 일원화 또는 명확히 하고, 특허관리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금융특허에 대한 인식전환과 직무 발명 보상체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핀테크 관련 특허는 등록이 어렵고, 국내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

향후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 되면 특허괴물들과의 분쟁이 예견된다. 결국 해외 핀테크 기업에 의한 금융시장 잠식 우려가 있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또는 특허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 인수 등 기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그 결과 규제 및 특허 분쟁 비용 감소 효과를 얻고, 감소된 비용을 연구개발(R&D) 비용 및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도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핀테크 산업 진흥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두어야 한다. 즉 법적규제가 정비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면, 단계적으로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또 IP 생태계 조성, 특허, 영업비밀 등이 증가하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R&D 투자 또한 증가할 것이다. 결국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IP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또한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업체 또한 특허 보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핀테크는 금융 관련 특허 및 IT 관련 특허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만큼, 그 중요성도 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핀테크 특허는 주로 BM 형태로 출원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반면 핀테크 관련 특허는 등록이 어렵고, 국내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 향후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 되면 특허괴물들과의 분쟁이 예견된다. 결국 해외 핀테크 기업에 의한 금융시장 잠식 우려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은 자사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글로벌 특허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부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핀테크 특허지도를 구축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은 특허괴물 등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 위축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 대응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협업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비밀유지협약(NDA) 및 자사 직원 접촉 금지 의무 약정 체결에 주의하고 경영판단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하되, 기업인수나 기술매수보다 기술탈취에 관심 있는지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이나 특허출원보다 국내외 유망기업의 특허 매입 혹은 기업인수가 유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핀테크 특허를 3건 가진 루프페이에 추정치 1억 달러 이상 투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미래 시장 개척과 국내 핀테크 기업의 보호를 위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핀테크 특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정비는 필수다. 궁극적인 목표로서 주도적인 핀테크 IP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공통된 이해 아래 IP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특허장벽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9호(2016년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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