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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Aug 15. 2016

동영상 배경에 등장한 인물사진은 초상권 침해일까

컨텐츠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 설계해야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095

동영상 배경에 등장한 인물사진은 초상권 침해일까


2014년 11월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모바일 퍼스트’에서 ‘모바일 온리’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가 예측한 모바일 온리 시대는 인공지능, 슈퍼 스마트폰 등장, 의료부문에 웨어러블 적용 확대, 신체에 부착한 무선통신 인터넷, 스마트폰의 가격 하락과 콘텐츠의 중요성이 특징인 시대다.

이러한 모바일 온리 시대를 맞아 시행한 한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인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동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료 정액제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화,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이 동영상 소비패턴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예전에 다뤄지지 않던 복잡한 양상의 관련 법률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시태그를 이용하면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페이스북도 최근 이러한 해시태그를 이용한 검색기능을 도입했는데 전체공개로 설정된 사진이나 동영상에 유저들이 ‘좋아요’를 누르기만 하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영업비밀 등 타인의 비밀 침해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도 현실에서의 명예훼손, 비밀 침해보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동영상과 초상권 침해


만약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동영상의 배경에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부위가 등장하는 경우, 이를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초상의 이용이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초상인의 식별 가능 내지 특정 여부가 초점이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고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파급력의 속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 빠른 SNS 동영상에서도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에 따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의 표지를 포함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도 가능하다.

모바일 온리 시대의 SNS와 위치기반서비스(LBS)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정 및 취향, 위치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 동영상의 촬영위치가 어디인지 노출되며, 위치정보로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빅데이터로 인해 빅브라더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SNS에 공유된 영상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구성원에 대해 영업비밀에 관한 회사의 정책에 동의 및 준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영업비밀 유지의무는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사후 침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영업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된다.

SNS 공유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업비밀 정보를 SNS 공유영상을 통해 유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유튜브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 동영상 콘텐츠는 경제적 이익이 관련돼 상표권, 저작권 등 더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동영상 콘텐츠의 선두주자인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들에게 배당한다.

지난해 유튜브 백만장자 리스트에 오른 게임방송 진행자 퓨디파이는 구독자가 390만 명에 달하고, 연간 900만 달러(약 99억 원)의 수입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유튜버들이 다른 유튜버 고유의 동영상을 복사, 편집해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해 조회수를 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을 무료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복제, 배포 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다. 유튜브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저작권 위반 경고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인터넷에서의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동영상 콘텐츠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 13일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 ‘붉은 악마’의 응원 문구인 ‘Be the Reds’ 이미지가 포함된 사진을 판매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사진에 어떻게 나타나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일 것 ▲저작물이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할 것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사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을 검토했다.

최근 아프리카TV, 유튜브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의해 1인 창작자(creator)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은 통신, 방송 관련법을 개정해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규제기관을 통합하고 있으나 한국은 통신법과 방송법이 분리돼 있어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1인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현재의 방송법은 더욱 더 공허해질 것이다.

다양한 창작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보유한 BJ, 1인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음란방송 등의 규제 문제도 주요한 법률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보다는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해 부작용을 해결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모바일로만 생활하고 모바일로만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모바일 온리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영상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다. 영상의 제작, 공유, 배포가 일상 생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인의 비밀이나 초상권, 명예 등의 인격적인 권리뿐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그 경계에 있는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모바일 온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영상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영상문화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이슈를 정확히 인지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려는 다양한 법적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테크M 제38호(2016년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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