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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Apr 18. 2016

가상현실에서 느낀 성적 모욕감 처벌할 수 있을까?

테크엠 2016년 4월호 기고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1874


변호사인 필자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여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2014년 말 우리나라에도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2015년 4월 출범한 한국핀테크포럼의 이사를 맡게 되고,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도와 무료 자문을 하다 보니 어느덧 유력한 핀테크 기업들의 지근거리에서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게 됐다.


지난해 말에는 내가 자문하던 회사 세 곳(KTB솔루션, 포켓모바일, 한국NFC)이 자신들의 솔루션을 제휴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더니, 함께 MWC에 진출한다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함께 가서 투자유치를 위한 법률자문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MWC 최초로 한국기업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여하는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가상현실, 새로운 법 필요할까?

이번 MWC에서 보니 새로운 기술의 화두는 역시 가상현실(VR)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HTC 등 유수한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이 예외 없이 모두 가상현실과 관련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앞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어떤 법률문제가 생길까?


우선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법률문제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편될 필요는 없다. 규제당국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현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성범죄도 가능하다. 가상현실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가상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이를 처벌해야 할까?


지식재산권 침해도 가능하다. 가상현실에서 유명상표나 유명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을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될 것인가? 일반인은 볼 수 없고 특수 장치를 써야만 보이는 가상현실 안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아직은 생소하지만 조만간 가상현실 서비스가 상용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상현실에서도 법적 이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곧 보편화될 것이다.


초상권 침해도 가능하다. 특정인의 외관을 이용해 아바타를 만들어 활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것이다. 타인의 초상권을 그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명예훼손과 함께 손해배상도 문제 될 것이다. 공인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사기도 가능하다. 간편 결제수단이 가상현실에도 적용돼 금융회사나 핀테크 회사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의 거래를 중개할 것이다. 너무나 간편해진 지급결제방법 때문에 순간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본 경우 가상현실 서비스 플랫폼이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가상현실 플랫폼과 사기 예방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일 경우 어느 국가에서 관할권을 가질까? 두 나라의 법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명예보호에 관한 범죄인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번 MWC 참가로 6개 대륙에서 온 다양한 회사들이 모바일 혁명시대의 새로운 유니콘이 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기술도 글로벌 수준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가상현실 제품과 서비스가 지배적으로 전시되는 것을 보며 조만간 우리 주변에 가상현실이 성큼 다가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은 현상을 바라보되, 앞서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린다면 가상현실 시대에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국 IT 기업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세계무대로 진출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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