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의 지역민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민방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포털 검색어에서도 소외되는
지역민방.
지역민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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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를 비롯해 knn kbc tbc 등
9개 지상파 지역 민방은
민간 방송사이지만 준공영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권역별 송출권을 독점하고 있고,
광고 결합판매제도 등 공적 지원 제도에
지탱해 유지되는 게 그 근거다.
종편, 케이블과 비교해
비대칭 규제를 적용받고도 있는데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엄격한 방송광고심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방통위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아
방송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편성비율은 k와 m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지역 콘텐츠로 31%(부산,광주,대구,대전 민방)를
채워야 한다.
형식상으론
지역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곳이
지역 민방이다.
또한 매출의 일정한 비율(14%)을 제작비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집단(매출 10조)으로 지정되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방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업방송으로 치부된다.
수신료 논의 등의 제도 보완 논의에서
민방이 낄 자리는없다.
공공성, 지역성 강화의 논의 자체에서
소외되는 분위기다.
민방에서 보자면,
비슷한 환경, 어쩌면 더 열악하고
더 과도한 규제 하에서
지상파 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상업방송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격이다.
스브스가 종편 전환 카드를
국면 전환용이든 협상용이든
실질적 카드로서든 꺼낸 이유 중에는
이런 원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공영과 상업방송의 역할을
확실히 분리하고
상업방송에서도 민방과 종편,
케이블의 포지셔닝을
좀 달리해야 한다.
민방은 어찌됐든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으므로
방송광고심의는 지상파 공영방송
수준에 맞게 유지하되
공영방송보다는
더 자유롭게 콘텐츠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편성비율 조절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양질의 콘텐츠로 31%를 채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지만 지역민방 설립 목적이
지역성 구현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편성비율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지역민방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와 로컬 커머스 콘텐츠 등을
의무 편성(제작) 비율로 포함시켜서
비즈니스적 활로와 미디어의 확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무 방송 편성비율을
뉴스와 재난방송 등을 포함해 15%만 유지하고,
나머지 15% 이상은 뉴미디어 콘텐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도 넓게 인정되고,
제작비가 적게 드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율이
월등하게 늘어날 것이고
이는 지역민방의 조직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유인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매출 대비 제작비를 14% 이상
투자하게 돼 있는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제작비 투자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외주 제작사들에게 턴키 형식으로
제작을 맡길 경우
외주제작으로 소요된 비용은
일반 제작비의 1.5- 2배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외주 제작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고 처우 개선과
지역방송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의미한 시장이 형성된다면
실력있는 로컬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 등
다양한 로컬 산업 분야와 결합돼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취업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지역M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공영방송 지원 제도가 지역M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
고사 위기에 몰린 지역 민방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방송권역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국내외 OTT의 시장 잠식으로
로컬 미디어의 사막화가
눈 앞에 온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역시나 지역방송이다.
그 궁극적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세월호 참사, 5.18 문제, 강원 산불,
부산 수해 방송 등의 폐해를 들 수 있다.
그 보완책으로
OTT 플랫폼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콘텐츠를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고
방송발전기금처럼
지역디지털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민에게 얻은 OTT 매출의 5-10%를
지역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뉴스 인프라 구축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역방송 규제의 문제점은
지역방송을 콘텐츠 회사로서 전제하고
지원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플랫폼(서울 지상파 방송의 권역별 송수신)
회사로서 인식하고 플랫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지원/규제에 그쳤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상파의 독과점적 지위가
유효하지 않은 지금은 그 방향도
달라야 한다.
경쟁력있는 콘텐츠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약
1. 지역민방 의무 자체 편성 비율
31% 중 15%는 디지털 콘텐츠로
갈음해줄 것
2. 매출 대비 반드시 투자해야 할
14% 중 외주 제작 비용은
일반 제작비의 1.5-2배로
계산해줄 것
3. OTT는 기금을 조성해
지역에서 얻은 매출 중 5-10%를
로컬 미디어에 의무 투자하고
4. OTT가 매년 일정 비율 이상
로컬 콘텐츠를 의무 구입하도록
법제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