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을 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것은
모든 사채업자의 기본인 것인데 적은 원금
으로 물건을 싸게 사거나 제조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쩐을 주고 이자를 받는 것들이나
따지고 보면 비슷한 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지 사채업을
하는 자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이 세상인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개인 간에 금전을 거래를
하는 것에는 정책적으로 허가를 내 주지를
않은 때 이기에 불법적인 쩐거래를 하지만
그때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도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때이었지요!?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나는
하는 일이 그래선지 법정에 설 일이 많은
그때 잘 알던 오랜 세월을 거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든 채무자가 언제부터 진상이
되어서 나를 고소를 해서 법정에 판사님
앞에서 이런저런 사실 관계를 증언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 구먼요~''
~~~~~*~~~~~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판사님이
갑자기 나를 보고 일수에 대하여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시기는 잘 알 순 없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를 하는 수단으로써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백만 원을 대출해가면 일시불로
목돈을 변제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양자가 합의하에 통상 이자와 원금을 포함
하여 매일 일만이천 원을 일백일을 채권자
에 불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을 하고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일수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기간이 길어
지거나 하면 양자 간에 분란이 생겨서 이렇
게 법정다툼이 되기도 한다고 한참을 법정
에서 뜻밖에 강연을 한 적이 있지요~!!
~~~~~*~~~~~
그러고 나서 나를 고소한 채무자를 가리키
며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장사
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 쓰고 그동안 준 이자
가 아까운지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고 고소
를 하면서 변호사까지 사서 고발을 했는데
사실 변호사 살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채권자
인 나에게 주면은 채무가 종결이 될 것인데
이렇게 고소를 한 불량 채무자라고 항변을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서 법정을 나오는데
채무자인 그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생각
했다고 하면서 늦어도 원금만은 꼭 갚을 것
이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
*내변산의 아름다운 산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