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매니저의 디자인 관련 업무
(1)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
(2) 패키징(용기 수배, 그래픽)
(1) 문안 작성
(2) CT
- BM이 하는 업무 중 상품기획/개발이 궁금한 취업준비생과 화장품 업계 종사자
- 상품을 기획/개발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상품을 만들 때,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디자인 가이드(그래픽, 용기 쉐입 등)를 잘 정립해두어야 질 좋은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 중심의 용기 개발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M은 인하우스 디자이너 또는 외부 디자인 컨설팅 & 개발 업체와 함께 브랜드의 로고와 컬러 팔레트와 서체, 그래픽 모티브 등을 규정하는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을 제작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일관되게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상과 느낌(Look & Feel)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브랜드 활동을 대표하는 최우선 식별자(Primary Identifier)인 프라이머리 로고 개발해서 내외에서 브랜드를 표현하는 모든 아이템과 상황에 사용합니다. 브랜드 컬러 팔레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색상 활용 기준으로 보통 Pantone 컬러와 CMYK(인쇄물용), RGB(웹 용)로 표현해둡니다. 또 국문과 영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서체를 미리 지정해둡니다.
그래픽 모티프는 로고를 보조하는 디자인 요소(Visual Element)로 브랜드 중심의 매체나 아이템에서 함께 사용하는 도형입니다. 그래픽 모티프의 모양과 컬러, 위치까지도 정합니다. 이러한 가이드 하에 로고를 웹사이트나 제품 포장 패키지에 넣고, 오프라인 매장 디스플레이 아이템인 쇼케이스, 테이블 POP, 와블러, 포스터 등에 적용합니다.
제품 패키징 가이드는 카텍 고리로 라인을 구분해 공통 콘셉트와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브랜드의 철학과 무드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그래픽 모티프를 적용하면서도, 라인별로 컬러나 그래픽 디자인에 차이를 둡니다. 예를 들어 클렌징 라인은 용기 특징이 화장실에 비치해서 사용하기에 내용물 보관에 안전하고 사용할 때 편리함을 주는 용기로 선정합니다.
용기는 프리몰드(Freemold)와 직접 금형을 제작해 용기를 만드는 자체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용기를 개발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원 브랜드샵의 출현으로 동일한 용기를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풀린 프리몰드가 나오면서 용기 개발보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용이 절감되고 MOQ(Minimum Order Quantity, 최소 주문 수량)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용기는 직접 용기 업체를 찾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브랜드사와 협업하는 ODM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몰드 용기를 찾을 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BM이 상품 개발 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법 실무로 용기나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2차 포장에 화장품의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 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용량(10ml(g) 이하, 10ml(g) 초과 ~ 50ml(g) 이하, 50ml(g) 초과)에 따라 1차 용기와 2차 용기(단상자)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둡니다.
화장품의 포장은 다음과 같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구분됩니다.(*참고.「화장품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의미합니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법적 사항이라 꼭 지켜야 합니다.
10ml(g) 이하
1차 용기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3. 가격 (or 견본품, 비매품) / 가격은 판매자가 기재
4. 제조번호 번 호 : OOOO
제조일 : YYYY.MM.DD
5.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한은 제조연월일 병기)
일반 화장품 “YY년MM월까지”(30개월 내)
2차 용기 / 단상자
1. 화장품의 명칭
2. 가격 (or 견본품, 비매품)
3. 사용법
4. 사용 시의 주의사항(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5.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6. 소비자 상담실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본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보상해드립니다.
8.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별도 표기
9. MADE IN KOREA
10. 바코드
11. ‘OOOOO 기능성 화장품’ 문구(기능성)
12.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별도 표기
10ml(g) 초과 ~ 50ml(g) 이하
1차 용기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3. 분리배출 표기[30ml(g) 이상]
4. 가격 (or 견본품, 비매품)/가격은 판매자가 기재
5. 제조번호 번 호 : OOOO
제조일 : YYYY.MM.DD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한은 제조연월일 병기)
일반 화장품 “YY년MM월까지”(30개월 내)
7. ‘OOOOO 기능성 화장품’ 문구(기능성)
2차 용기 / 단상자
1. 화장품의 명칭
2. 가격 (or 견본품, 비매품)
3. 사용법
4. 용량 또는 중량 (액체 용량 표기 그 외 중량 표기 원칙)
5. 사용 시의 주의사항(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전성분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7. 표시성분(타르색소, 금박, 인산염, 과일산 기능성주성분, 한도 원료)
8. 효능 효과, 용법 용량(기능성)
9.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10. 소비자 상담실
1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본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보상해드립니다.
12.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별도 표기
13. MADE IN KOREA
14. 바코드
15. ‘OOOOO 기능성 화장품’ 문구(기능성)
*용량이 50ml(g) 이하일 경우에도 포장면적이 충분할 경우(예:마스크팩) 전성분 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0ml(g) 초과
1차 용기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3. 분리배출 표기[30ml(g) 이상]
4. 가격 (or 견본품, 비매품)/가격은 판매자가 기재
5. 제조번호 번 호 : OOOO
제조일 : YYYY.MM.DD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한은 제조연월일 병기)
일반 화장품 “YY년MM월까지”(30개월 내)
7. ‘OOOOO 기능성 화장품’ 문구(기능성)
2차 용기 / 단상자
1. 화장품의 명칭
2. 가격 (or 견본품, 비매품)
3. 사용법
4. 용량 또는 중량 (액체 용량 표기 그 외 중량 표기 원칙)
5. 사용 시의 주의사항(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전성분
7. 효능 효과, 용법 용량(기능성)
8.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9. 소비자 상담실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본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보상해드립니다.
11.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별도 표기
12. MADE IN KOREA
13. 바코드
14. ‘OOOOO 기능성 화장품’ 문구(기능성)
[기타]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인체 세포나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나 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그 함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명칭, 제조국의 명칭,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소재지,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2차 포장에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한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동 법에 따라 1차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이 정리된 사이트와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 Check List'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01&ccfNo=4&cciNo=1&cnpClsNo=1
자주 묻는 질문
Q1. 화장품 1차 포장에는 제품명을 국문으로, 2차 포장에는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도 되나요?
A1.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서는 안되며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1조에 따라 기재·표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외국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비매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파우치 안에 비매품 문구가 들어가 있는 샘플들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판매가 가능한가요?
A2. 비매품 판매는 안됩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따라 비매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매품 묶음 판매 행위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Q3. 화장품 각 제품 용량은 5㎖이고, 4개입이 한 세트 구성으로 개발 중입니다. 5㎖ 용기와 단상자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각 용기는 10㎖ 이하 제품에 해당하기에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년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상품(5㎖×4ea)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위 용량이 20㎖로 10ml(g) 초과 ~ 50ml(g) 이하의 2차 포장에 맞춰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Q4. 10㎖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표시했다면 1차 포장에는 생략해도 되나요?
A4.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규정은 10㎖ 이하 소용량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차 또는 2차 포장 어디에든 무방하게 해당 내용을 표시하면 됩니다.
Q5. 제품에 oz/ fl.oz와 ㎖와 같이 표기해도 되나요? (*참고로, 해외 판매 시 oz 표기가 필요)
A5. oz/ fl.oz와 ㎖와 같이 표기해도 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단위에 대해 법령 규정은 없으나 화장품 시행규칙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할 때 g,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ef.
화장품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화장품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314&lsiSeq=208093#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314&lsiSeq=208093#0000
Compatibility Test (용기 적합성 시험)라고 불리는 C/T는 화장품의 용기가 내용물을 잘 보호하는지 안정성 확인 테스트를 말합니다. 화장품 용기 시험 방법으로는 14개 항목이, 화장품 포장시험 방법으로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용기 시험 방법 중 하나인 감량 테스트는 용기 재질 또는 용기와 캡의 밀폐력에 따라 내용물의 중량 감소 및 변질 등 내용물에 대한 용기 보존성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조립한 상태에서 용기, 캡, 펌프, 패킹 등 접촉부위의 밀착 상태를 감압 시의 대용액 유출 여부로 확인하는 감압 누설 테스트가 있습니다. 각종 조립, 포장 재료의 운송, 취급, 사용 과정에서 낙하 충격에 의한 파손, 분리, 작동 불량 등을 확인하는 낙하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 재료상 소재 및 코팅막, 인쇄 문자 등의 내 내용물 시험, 제품 및 각종 재료의 내한성, 내열성 등의 내온도 시험, 착색 제품은 포장 재료 및 착색제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물에 접촉 시 착색제가 우러나오는지 색소용출 시험 등이 있습니다.
만약 C/T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면, 부적합 사유를 확인해 다른 용기를 찾아서 다시 C/T를 진행해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적합이 나온다면, 포장재 업체에 발주를 넣어 부자재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화장품용기 #화장품패키징 #상품기획 #상품개발 #문안 #화장품디자인 #용기디자인 #용기디자이너 #그래픽 #식약처 #ct #용기테스트 #안전성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