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시작된 학교자치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요약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각각 법적 기구로 하여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 선거 공약으로 등장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조례 제정이 논의되었다.
2013.03.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 제정
2016.01.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
2016.12. 대법원의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 무효 판결
2017.01. 대법원의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무효 판결
2019.02.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공포 및 시행
2019.03.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공포 및 시행
광주광역시에서는 2012년 주민들의 서명으로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2013년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례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을 수정하여 2019년 조례를 시행하였다.
전라북도는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자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북교육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바탕으로 2016년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나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대법원은 조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라북도는 조례를 수정하여 2019년 2월 가장 먼저 학교자치조례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경기도는 도의원의 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2016년 1월 박승원 의원이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두 차례 공청회를 하고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되었다. 2019년 천영미 의원이 다시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고,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를 발의하여 2019년 11월 시행되었다.
2021년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에서 학교자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조례 중 조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의 조례를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