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조항,학교자치기구 협의체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학교자치에관한조례/(5149,20190101))는 11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제3조에 학교 운영 원칙을 명시했는데,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교장 및 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방법과 목표를 준수하여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이 조례를 지켜야 함을 규정해놓았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내용을 5개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3조 2항 “성별, 종교,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은 전라북도, 경기도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2007년부터 입법이 시도된 차별금지법은 2021년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광주광역시 의회는 조례로 이를 선제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광역시는 「학교 민주인권친화 지수」 2011년 개발해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실시하면서 차별금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해왔기 때문이다. 지수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학교’라는 평정척도로 차별에 대한 학교의 인식 수준을 조사해서 분석한 흐름이 조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조례의 다른 특징으로 제8조 학교자치회의가 있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자치회의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각 자치기구별 임원 2명과 학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하여 학교장을 운영 주체로 정해 자치기구의 협의 사항들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통할할 수 있기에 조례의 내용과 기존 법이 상충되지 않으려면 학교자치기구와 교장 사이 논의가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학교자치회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