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와 직원회, 교무회의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4614,20190201)는 4장 13조로 되어 있다. 조례 제4조 자치기구의 종류에 대해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 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교사회, 직원회를 따로 두었다. 교사회와 직원회를 분리한 이유는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협의해야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와 직원을 통합하여 교직원회를 운영하면 교사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소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회와 직원회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5조 학생회 규정에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생회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제3장은 교무회의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교무회의의 설치와 구성, 기능, 운영원칙을 나눠서 기재하였고, 교무회의의 정의도 새롭게 했다. 학교자치 조례 해설서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의 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이 참석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무를 전달하는 교무회의(敎務會議)를 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교무회의(校務會議)는 업무 전달식의 회의가 아니라 학교의 장, 교감, 교사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호 토론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참여자 모두가 주역으로 소통하는 교무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와 다른 형태의 회의체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라고 정했다. 교무회의에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라고 하여 교장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교장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