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느슨한 규정, 다양한 회의체

by 숟가락

경기도 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학교자치조례/(6403,20191111))는 10조로 이루어져 있다. 경기도 조례는 학교의 정의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만 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다르게 유치원이 빠져 있다. 다만 경기도 조례 시행세칙(2021) 제2조 1항에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모든 학교의 조례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유치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 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와 비교할 때 경기도 조례는 강제성이 덜 하다. ‘노력한다, 존중한다, 둘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문장이 끝나 조항을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느슨한 규정은 다양한 욕구가 공존하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조례가 처음 적용되는 2020년, 교육청에 조례에 대한 해석과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느슨한 규정이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회의체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모두 둘 수도 있고 교사회, 직원회 또는 교사회, 교직원회 또는 직원회, 교직원회 또는 교직원회만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좁게 해석하면 모든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이는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다르게 경기도는 도의원의 발의로 학교 자치조례 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기 힘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인 ‘학교자치 한해살이(https://wzine.kr/goe_sourcebook/index.html)’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에서는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며 한해 학교 업무 중 자치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계절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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