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서비스 약관 변경에 따른 지침 및 해석
* 본 내용에 대한 해석은 2020년 11월 이후 미국 크리에이터 사용자 사례 분석 및 기존 사례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므로 유튜브 운영의 판단에 참고로만 사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창작자의 경우 5월 경에 아래와 같은 알림 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세 약관으로는 서비스 약관, 유료 서비스 약관 및 사용 규칙, 저작권 공지 및 고지, 커뮤니티 가이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익 창출 권리 동의(유튜브가 콘텐츠의 수익 창출 권리를 가져간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기 개정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플랫폼 상의 모든 콘텐츠에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내 용이 포함됩니다.
영향을 받는 페이지 : 전 채널(YPP 미 가입 채널 포함)
Case 1. YPP에 가입되지 않은 채널 / Case 2. 수익창출이 되지 않은 채널
Case 2의 경우 광고 게재가 큰 영향력이 없거나 있어도 불가항력적이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Case 1. 의 경우인데 기업 채널의 경우 회사의 정책 등 여러 이유로 광고 게재를 꺼려하기에 YPP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전 대응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B. 저작권 활용 동의(유튜브 업로드 콘텐츠는 저작권 활용에 대한 사용권리를 가진다)
해당 내용은 서비스 약관 -> 귀하의 콘텐츠 및 운영 -> YouTube에 부여하는 라이선스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석 1. 유튜브에 업로드된 타 영상을 다른 크리에이터가 활용해 사용할 수 있음. (오리지널 콘텐츠 사용권 보호 어려움)
해석 2. 내 콘텐츠에 대한 (타 크리에이터가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플랫폼의 대처는 수익 보호(게시된 영상에 대한 수익을 원 저작자가 가짐)가 디폴트(플랫폼이 차단하지 않음).
C. 유료 서비스 제공 동의(사용자 / 창작자)
대부분 내용의 경우 사용자(시청자) 입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영상 광고 제공에 대한 주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삽입형 광고 금지)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받는 창작자(크리에이터, 유튜브 콘텐츠 게시자를 포함, 이하 창작자로 칭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브랜드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기업 채널)
상기 내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YPP 미 신청 채널에도 순차적으로 광고 게재가 진행됩니다. 또한, 편집으로 영상 내 삽입하는 광고의 경우 ‘브랜드에서 제작한 채널’로 인식되면 직접적으로 문제 되지 않겠지만, 협력사나 자회사의 광고가 삽입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b. 개인 크리에이터
유료화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본문에 링크로 제공하는 사항에 대한 금지 사항 포함 내용이 존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12월 10일 변경된 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나 대대적인 정책 홍보 활동(창작자 메일링, 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 기사 배포 등)을 하지 않아 가볍게 지나갔던 부분이나 이번 정책 변경 사항에 포함하여 안내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YouTube 광고 정책에 콘텐츠와 무관한 판매 링크에 대해서의 금지 조항은 없지만 유튜브 자체 ‘스토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수정 중에 있으며 향후 ‘스토어를 통해 판매 가능한 물품에 대한 링크 제공 금지’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시행된다면 채널 경고 조치가 발효될 가능성도 존재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석 : 유료화 정책 관련 크리에이터 직접 제공 URL(본문 링크형 쇼핑 몰, 파트너스 링크, 홈페이지 연동 등) 차단 가능성(경고 조치) 존재
C. 방송 or 언론사 및 저작권 판매사 유튜브 채널
원 소스(오리지널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 저작권 영상(이미지 및 텍스트 포함)을 타 채널에서 사용하는데 저작권 판매를 하던 사업자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다면(혹은 창작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해당 콘텐츠를 가져다 쓰거나(1차 저작권 원본 사용), 수정(2차 저작 등) 사용에 대한 권리가 유튜브에 양도되어 사업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공지 이후 저희 측에 자주 요청된 질문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사례에 대한 상황과 유튜브 정책적 충돌(같은 사항에 대해 여러 팀에서 내놓는 정책이 같기도 상충되기도 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다수 존재하나, 수집된 여러 사례를 통한 답변임을 먼저 밝힙니다.
Q 1. 해당 정책은 6월 1일 바로 시행되나요? (모든 채널에 바로 적용되나요?)
A 1. 아닐 확률이 큽니다. 정책이 모든 채널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일에 바로 내 채널이 시행될 확률은 낮습니다. 우선 작년 11월 01일 먼저 시행된 미국을 국적으로 하는 채널 사례의 경우 광고 삽입에 대한 진행은 극소수 일부 유튜브 채널에만 진행되었고 ‘구독자 규모 별’, ‘카테고리 별’, ‘계정 생성 일자 별’로 적용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정책에 적용을 받지 않는 채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Q 2. 현재까지 광고 운영을 하지 않는 채널인데 어차피 광고가 붙는다면 YPP(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A 2.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기업의 입장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 가입하지 말거나 최대한 늦게 추진
- 채널 별 순차적 광고 설정되는 현 상황 상 굳이 미리 가입해서 광고 설정 시일을 앞당길 필요 없다.
- 가입 자체가 기업이 콘텐츠로도 광고하면서 광고 수익까지 욕심 낸다는 이미지를 줄 필요 없다.
2. 바로 가입해서 진행하자
- 어차피 붙을 광고 수익을 받는 것이 좋다(담당자 인센티브, 기부 등 활용).
- YPP가 가입되어 있어야 광고 위치 설정 등 최소한의 광고 컨트롤이 가능하다.
Q 3. 기업 채널을 운영 중인데 우리 채널에 경쟁사 광고가 붙으면 어떻게 하죠?
A 3.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브랜드에서 제작한 채널’로 인식이 되면 동일 카테고리의 광고를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미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도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100% 해소되는 방안은 현재로서 찾기 어렵습니다.)으로는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에 따르면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된 사실을 YouTube에 통보하면 브랜드 파트너와 상충하는 광고가 다른 광고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경쟁사 광고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 프로모션 포함을 체크하면 (유튜브 발표 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안내하지만) 통계적으로 노출률에 대한 일부 감소가 있는 것이 보이며 또, 브랜드 제작 채널에서 유료 프로모션 포함이 끼치는 영향(자사 브랜드 이외에 대가를 받은 콘텐츠로 취급되는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4. 6월 1일 이전에 올린 영상에도 광고가 붙을까요?
A 4. 네 맞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안내된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채널에 올라온 모든 콘텐츠에 대해 새로운 정책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6월 1일 이후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널에 기존 영상에는 광고가 삽입되지 않습니다.
Q 5. YPP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는데 광고가 붙는 것으로 구독자 혹은 시청자의 반발이 생길까요?
A 5. 삽입된 광고를 좋아할 시청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채널에 광고 적용까지 꽤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이며,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된다는 점이 수일 내로 사용자 전체에게 인지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더해서 유튜브 정책의 방향은 개인 사용자들의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유도 측면이 큼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에 대한 반발심(?)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Q 6. 비용을 써서라도 채널에 광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6. 현재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금액을 지불해서 광고 삽입을 막는 형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내가 원하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광고 영상을 채널의 인트로 영상 등으로 맞춰 놓는다면 사실 상 광고 자리에 내 영상의 인트로가 삽입되는 형식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청자에게 100% 커버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Q 7. 자신의 콘텐츠에 붙을 광고를 채널 운영자가 선정할 수 있나요?
A 7.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하반기 정책 변화에서 콘텐츠 중심에서 사용자 개인 중심의 광고 게재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광고는 채널이나 콘텐츠 영향보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 운영자가 콘텐츠에 붙을 광고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불가하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불가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업로드 콘텐츠에 대한 타깃 세밀화가 되어있는 채널의 경우(EX. 10대 남성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면) 특정 광고가 붙는 상황(예시대로면 게임 광고 등)을 채널 운영으로 일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Q 8.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소스로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유튜브 광고가 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나요?
A 8.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해당 콘텐츠에 광고가 붙는 자체를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유튜브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해서 유튜브는 정책 구조 상 창작자를 저작권으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필요시 해당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문제는 6월 1일 이후 업로드되는 콘텐츠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향후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있어서는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소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Q 9. 저희 채널은 유튜브 인트로 광고 시점에 자사 광고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 9. 유튜브 삽입 광고가 동일 시점에 발생되니 시청자는 연속 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 타사 광고는 스킵이 되는데 자사 광고는 영상으로 플레이되는 (스킵이 안됨) 문제
- 연속 광고에 대한 시청자 피로감 우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전자의 경우 본문에 광고 구간 점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노하우가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바랍니다.). 후자는 선 고민으로 바로 조치하시는 것보다 일정 시간 동안 검토 기일을 두고 실제 사용자들의 패턴 – 유튜브 스튜디오 통계 데이터로 확인 – 확인 후 디테일한 조치를 취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Q 10. 구글 애드센스 혹은 YPP에서 광고 필터링이 가능하던데 그러면 경쟁사 광고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10. 아닙니다. 콘텐츠 삽입형 광고의 경우 ‘동영상 플레이어 광고’로 취급됩니다. 문의에 해당하는 광고 유형은 ‘동영상 플레이어 외부 게재 광고’로써 광고 필터링이 가능한 광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Q 11. 기존 영상에 이번 정책에서 금지하는 삽입형 광고가 있는데 놔둬도 될까요?
A 11. 저희 입장에서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장하는 방식은(광고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면) 해당 광고 부분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자르기 하시는 것입니다. 몇몇의 영상의 경우 유튜브가 제공하는 랜더링(화질 지정) 오류로 인해 영상 구간 자르기가 오류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은 잠시 비공개로 돌려두고 나중에 오류가 해결된 이후 영상을 잘라내고 다시 공개 전환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Q 12. 개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바뀌는 정책에서 앞으로 채널 내에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광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12. 정책 해석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지 : 삽입형 광고(유튜브 에드센스가 삽입하는 광고와 동일한 모든 형태)
주의 :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본문 삽입형 링크(쇼핑몰, 파트너스, 기업 홈페이지 등)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 핵심만 언급하면 삽입형 광고도 2차 저작을 추가해서(멘트나 자막 등) 콘텐츠화 시키고 ‘브렌디드 콘텐츠 유료 광고 삽입’ 형태로 소화하면 정책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주의 항목에서 유튜브가 금지하는 것은 ‘콘텐츠와 무관한 상업적 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콘텐츠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본문으로 명시하는 링크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쿠팡 파트너스 등 링크 삽입은 해석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내 사용 물품에 대한 링크는 유료광고 표시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 SNS 링크나 타 플랫폼 링크 등 상업적이지 않은 내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따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Q 13. 저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제 모든 영상에 저희 쇼핑몰 링크를 삽입 중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A 13. 현재는 아니오, 향후에 예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관계자가 유튜브 내 ‘스토어’로 크리에이터가 판매하는 제품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설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공교롭게 스토어가 활성화된 시기인 2019년 12월 10일 날 발효된 정책입니다.). 해서 해당 정책에 일부분을 바꾸고 채널에 불이익(노란 딱지, 혹은 경고 조치, 혹은 심할 경우 채널 삭제 – 영상마다 링크가 있고 영상 개수에 따른 경고 누적이 일어나면 일시에 삭제됨 – 가능성도 있습니다.)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시면 ‘YouTube 광고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에 해당 사항에 대한 정책 변동이 생기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14.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사입니다. 저희는 비용을 받고 이미지와 동영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바뀌는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14. 저희가 솔루션 업체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긴 어렵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예측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지불 통보를 취했을 시 해당 크리에이터가 ‘나는 타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쓴 것이며 이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용권 보장이 된 것으로 문제없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을 저작권 법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저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발생 가능한 사례 예측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려 합니다.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콘텐츠를 ‘Content ID’를 부여받아 저작권을 등록하고 ‘Copyright Match Tool’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정된 지면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려워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질문들로 뽑아 진행하다 보니, 다수가 기업형 광고 관련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치명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바 ‘태그바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빈도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몇 장으로 발생하는 디테일을 모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정책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과 수시로 바뀌는 점이 존재하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완벽하게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드린 저희의 의견이 오답일 확률도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은 정책에 대한 바른 대응으로 이뤄질 수 있음으로 직접적인 대응 사례가 있다면 저희에게 꼭 알려주세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support@tagby.io 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