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부른대요.
몇 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시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 산업도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무게를 덜어내는 경량화에 힘쓰면서도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고, 동시에 화재나 파손 등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안전성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처럼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이동장치들이 늘어났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이동장치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선, 그 상위 개념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을 살펴봅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1 ~ 2인을 수송하기 적합한 이륜차들 중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11kw 이하의 탈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했을까요?
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서울 시내 대부분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이 왜 24km/h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지요. 바로 "전기자전거"인데요.
전기자전거가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페달 작동과는 별개로 스로틀을 당겨 작동하는 "스로틀"방식의 자전거와, 탑승자가 페달을 밟을 때 이를 보조하는 "페달 보조 형식(PAS)"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PAS형 전기자전거는 탑승자가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동력 역시 자전거의 운행을 보조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일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면허가 없어도 자유로이 탑승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하지요. 보호장비도 자전거용 보호장비만 착용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스로틀 형식의 전기자전거는 탑승자가 페달 조작을 하지 않아도 단독적으로 동력 전달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탑승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나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도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와 전동외륜/이륜보드의 차이점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동이륜평행차는 두 개의 바퀴 사이를 이어주는 판을 탑승자가 지지하여 올라탄 후, 평행차에 연결된 손잡이나 핸들 등을 잡고 조작하며 이동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에 반해 전동외륜/이륜보드는 핸들이나 손잡이가 없어 탑승 후 별도의 지지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요.
전동외륜/이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 셋은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았어요.
부디 제 목적인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글이라는 취지에 어울린 글이었길 비래요.
이 글에서 이동장치의 분류에 대해 설명했으니, 다음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