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지급금"으로도 부르고, 옛날에는 "체당금"이라고도 불렀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보수는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금전적 지급이 되지요.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월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도 지급받게 되지요.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월급과 퇴직급을 제 때 정확히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나 위험성에 대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제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지닌 화폐가 필요하고, 대다수의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지급받은 월급으로 이 화폐를 확보합니다.
월급을 받아 저축을 하고, 공과금을 지불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여가를 즐기거나 경조사비를 충당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임금이 일부, 혹은 전부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일상생활의 유지와 비용의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금체불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임금체불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제1장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바, 이것이 바로 임금입니다.
이 "임금"에 대한 범위는 단순 월급뿐 아니라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근로기준법 43조입니다.
1.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화란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화폐"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월급이랍시고 조개껍데기나 카카오 콩, 소금, 엽전 등을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사업체는 통화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해 규정하여 너무 낮은 값에 근로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적정선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친족만을 직원으로 쓰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주로 편의점이나 PC방 등 소형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최저임금의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43조에 규정된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수당과 관련된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26조와 44조~46조, 그리고 56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26조와 46조, 그리고 56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들을 각종 수당 등의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의 유형입니다.
이런 수당 역시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는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면제되는 것이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0조
제9조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할 점을 알려드려야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독촉이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터입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리 순탄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이럴 때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아래에서 서술할 다섯 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혹은 퇴직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구상권의 형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위의 사유들을 적용받는 근로자나 퇴직자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두 다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1~5항의 모든 항목에 해당할 경우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4번째와 5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이나 사업체가 도산, 회생,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자연스레 퇴직하게 되니 사실상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이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둘을 구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2. 간이대지급금
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항 및 5항에 따른 대지급금
2.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이란, 말 그대로 사업장이나 회사가 회생, 파산, 도산사실인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고 영업을 이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지며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무 중이거나 혹은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사업체가 도산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청구 가능하며,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해져 적절한 서류만 잘 갖춘다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다시 말해, 국고에서 지출되는 돈이며, 국민들의 조세가 국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대지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겠지요.
따라서 정부는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들에게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조건들에 대해 전부 알아봅시다.
1. 도산대지급금
우선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지급대상자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회생이나 파산일의 1년 전부터 3년 후까지, 약 4년간의 기간 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신청일 기준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퇴직자의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조정, 명령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때
2.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 탄원, 고소 등을 제기한 때
각 경우별로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의 판결 등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노동청이나 경찰신고, 혹은 진정서 및 청원서 제출 등은 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엔 대지급금 청구 당시 여전히 회사에 근무 중인 재직자의 경우입니다.
새로이 개정되기 전의 대지급금 시스템은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재직 중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여전히 민사소송과 노동청 고발이라는 번거롭고 불편한 제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되며 이젠 재직자 역시 청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재직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아래에 설명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송이나 진정 등이 제기되었을 당시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
(단, 근로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노동자는 제외함.)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평균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3번의 경우 3-1 혹은 3-2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3-1.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불 등의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제기일 이전 가장 마지막으로 발생한 임금 체불일의 다음날이 대지급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3-2.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일 이전 가장 마지막 임금 체불일의 다음날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단어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 볼까요.
미지급 임금 청구의 소송이나 진정을 넣을 당시 여전히 근로상태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임금체불일이 소송 제기일로부터 2년, 진정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역시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째서 임금체불의 피해자인 근로자뿐 아니라 가해자인 사업주의 기준까지 따져가며 지급하는 걸까요?
허위 사업장,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마치 근로한 척 한 뒤 임금체불을 명목으로 허위신고를 통해 대지급금을 받아가는 등의 시스템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곳 외에 허투루 새어나가서는 안 되겠죠.
대지급급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갖춰야 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회, 파산결정, 도산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회생이나 파산, 도산 사실이 발생해 사업장을 닫은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이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면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2-1.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 때
1.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
3.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함.
2-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때
1.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3.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함.
3. 재직근로자일 때
1.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기준 가장 마지막으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3.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함.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다양한 부당이득을 일으킬 수 있기에, 국가는 일정 요건(사업장 유지 기간 충족 등)을 세워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 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대지급금은 지급 범위와 그 액수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와 재직자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금원과 그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의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숫자 3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임금과 수당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재직근로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재직근로자가 체불임금 청구의 소송이나 신청 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임금체불일의 3개월을 소급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이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중의 임금을 포함함.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은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에 한함.
유의할 점은, 재직자는 한 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재직자 대지급금을 1회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 3개월분의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즉시 진정이나 소송 등을 청구하여 소급기간 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전부 보전받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임금이 3개월치 체불될 정도면 이직을 준비하긴 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데요. 2025년 4월 기준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2. 간이대지급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총합계 상한액이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3개월치 미지급 임금이 총 660만 원에 미지급 퇴직금이 600만 원이라면, 1,260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 접속합니다. 기존에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기록이 있다면 간편하지만 때로는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란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근무 기간, 미지급 임금, 사업장의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내역을 작성할 때 재직자/퇴직자를 구분하여 체크하고, 사용 용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용도 중 "대지급금 청구용"은 대지급금 상한액이 넘지 않는 민원인들이 체크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야 하는 민원인들은 "소송제기용"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연락하여 어떤 사항에 대해 보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포털사이트에는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는 임금체불 사건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쉽습니다.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 등 설명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면 2주 이내로 통장에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미지급 임금을 전부 받았다면 여기서 절차는 모두 마쳤으니 한 시름 덜으셔도 되고,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추가적인 청구를 위해서는 사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특성상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마당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백날 구상권을 행사해 봐야 환수할 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국고와 혈세 낭비라는 의견부터 시작하여 적자의 원인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했지만,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폐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보다 글이 길어지고 법령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글이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이 글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터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제도와 절차를 알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