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우편을 보냈는데, 받지를 않아요!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송달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송달과 도달의 개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랍니다.
소송에 관련된 서류들이 수 차례 발송되고, 며칠 안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등 기일과 도달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특히, 소송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장이나 공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소송 개시 관련 서류를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형사, 행정 대부분 큰 틀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동시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인 민사소송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이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가 받는 순간 "도달"되었다고 봄으로써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기에 만일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한다면 재판이 개시되지 않지요.
본디 소송이라는 것이 "제가 언제 소송을 걸게요."라고 예고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고의든 아니든 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한하게 기다린다면 소송의 원고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이런 상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송달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원이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동시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우편물과 똑같습니다.
우체부가 등기우편물을 들고 자택이나 사업장 등 원고가 작성한 주소지로 방문을 하고, 그 장소에서 송달인을 찾아 등기우편물을 건네줍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었다고 보아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는 반드시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전부 숙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사나 내용을 알만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고가 이 등기우편을 개봉해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는지까지 검사할 수 없으니,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통해 소장을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했으니, 적어도 자신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송달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막상 우체부가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까지 참 다양하지요.
재송달은 해당 우편물을 다시 한번 그 주소지로 발신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일반송달과 다른 게 없기에 실무에서 그다지 많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거, 특정한 몇몇 사유가 아니면 재송달을 해 봐야 다시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우체부를 통해 행해지는 일반송달이 후에 서술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실패한 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송달실패는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기에, 특별송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소장을 도달시키는 것이지요.
특별송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낮에 가는 송달입니다.
일반송달도 낮에 가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일반송달은 우체부가 법원의 우편물을 받아 전달하러 갑니다. 하지만 특별송달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이 직접 우편물을 들고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일반송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절차인 것이지요.
이름을 보면 감이 오시겠죠?
야간송달은 집행관이 밤에 갑니다.
보통 송달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혼자 사는 직장인인 만큼, 낮에 집이 비어버리니 집행관은커녕 법무부 장관이 와도 대답할 사람이 없지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집행관이 18시 이후 야간부터 송달을 시작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머무를 시간대에 맞춰 집행관이 도착하니, 일반적인 경우 여기에서 도달이 되곤 합니다.
평일 낮에도, 밤에도 송달에 실패하면 휴일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평일에 출장을 가거나 회사에서 숙식하는 경우 계속해서 집이 비어있으니 주간과 야간을 막론하고 집이 항상 비어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휴일송달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무려 평일이 아닌 휴일에 출발합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피고가 송달을 기피하거나 주소가 잘못 기재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 선에서 도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간, 야간, 휴일송달을 한 번에 묶어서 보내버리는 일종의 패키지 상품입니다.
주간 했다가 기다리고, 야간 하고 또 기다리고, 휴일 또 보내는데 시간이 한참 소요되겠지요?
통합송달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주, 야, 휴일송달을 각 1회씩 모두 집행합니다.
2019년 10월경 시행된 제도이며, 소송지연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랍니다.
그렇다면 송달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부재"와 "불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어를 풀어봅시다. '문이 닫혀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이는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주소지에 도착했으나 문이 닫혀있고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낮 동안 출근하는 직장인 혼자 사는 1인가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막상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송달받을 당사자가 장기여행이나 출장, 장기 복역, 혹은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송달 주소지에서 부재중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송달 주소지에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방문했고, 수취인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이며, 집배원이나 집행관의 방문 당시 송달인이 안에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돌려보내는 등 거절의 의사로 인해 정상적으로 도달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던 것은 맞으나, 송달 당시 이사를 가 더 이상 그 주소지에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 발생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현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 주소지를 기재했고, 법원이 이를 발송하여 잘못된 장소에 송달이 시도되었을 때 이사불명 표기가 됩니다.
주소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잘못 기재된 상황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잘못 적혀있거나, 10층짜리 건물인데 16층을 적었거나, 집합건물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등 주소의 표기에 오류가 있어 불명확한 주소지로 인해 송달에 실패했을 때 표기됩니다.
송달 주소지에서 수취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수취인부재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수취인부재는 주소지에 수취인이 살기는 했지만 현재 모종의 사유로 자리에 없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경우 동거인이나 친구, 지인 등 수취인과 관련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취인불명은 송달 주소지에 갔더니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취인을 모르고, 수취인도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송달장소에서 수취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 표기됩니다.
특별송달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송달장소가 올바르다는 것이지요.
주소 자체가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혹은 더 이상 피고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데 백 날 특별송달을 보내봐야 의미가 없겠죠.
주소의 오류로 인해 송달이 실패한 경우, 혹은 처음부터 주소지를 몰라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 "주소불명"으로 표기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보정명령 등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초본을 교부해 주지요.
법률대리인이 가게 된다면 소송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추가되지만, 일단은 당사자 기준으로 작성하는 글이니 넘겨들으셔도 좋습니다.
피고의 주민번호(식별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이전에 수사받거나 조사받은 기록이 있다면 경찰관서 등 적절한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면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줍니다.
보정도 하고, 특별송달도 하고, 해 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주소도 확인해 보고, 전화번호도 확인했고, 우리는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어쩌죠? 도달이 안되었으니 이대로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끝나는 걸까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을 띄우는 거죠.
주소지나 근무장소 등 송달 주소지를 찾을 수 없고, 찾았다 해도 정상적으로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상태이며, 수 회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진행했음에도 진전이 없거나, 소의 대상자가 송달 불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확립되기 전에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문의 형식으로 게시하거나, 신문을 통해 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확립되고 전산 시스템이 완성된 지금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지해두고 있지요.
공시송달이 게시된 날로부터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안에 피고가 공시송달문을 확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송달을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개시됩니다.
만일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면, 이제는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사항이 적용됩니다.
법원과 원고도 할 만큼 했고, 피고의 권리도 지킬 만큼 지켜줬으니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법원은 직권을 통해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간주가 된다면 그때부터 재판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기일이 잡히고, 판사 앞에 원고나 그 법률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원고가 주장을 하겠죠?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등등...
피고가 반박해야 하는데, 피고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죠.
무변론으로 기일이 끝납니다. 단 1회 만에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죠.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피고는 패소했습니다.
... 까지만 보면 공시송달마저 놓치면 피고는 완벽히 끝난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권리를 짓밟는 것은 아닙니다.
추완항소 제도를 통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요.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의 이의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피고가 판결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입니다.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보통, 본인 앞으로 소송이 걸린 것도 모르는 데다 출석도 안 해 무변론으로 기일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오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통장이 압류되거나 추심금이 빠져나가면 그제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인지하여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피고는 어지간하면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해도 방심해선 안 되겠지요.
송달과 도달, 그리고 공시송달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가볍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서술한 내용이나, 분량만 많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스토킹, 불법촬영, 채권채무와 압류 및 추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요.
저의 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