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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그리고 응급조치

사랑이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by Kevin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고 “너 스토커야?”같은 말을 합니다.

이처럼 단어 자체는 종종 들어서 익숙하지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고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찾아보면 늦습니다. 그 시점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그 사이 가해자는 나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헤더 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StockSnap님의 이미지입니다.)


1. 스토킹? 따라다니는 행위요?

1-1. 스토킹의 정의

매번 하는 말이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모든 시작입니다.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에서 스토킹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불법촬영과 도촬'편에서 말한 것처럼, 법률조항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구성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상대방, 동거인 및 그 가족 등에게
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위와 같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스토킹임이 인정되어 법적 처벌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이해하기 쉽죠.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이것도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는 내용이죠.

상대방, 동거인 및 가족에게, 객체도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하나 빠졌죠?

"다음과 같은 행위"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슬슬 감이 오십니까? '다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별도 목을 만들 정도면, 그 범위와 행동이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1-2.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이번 글의 첫 번째 핵심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라는 건, 그다음도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법에 따른 스토킹의 행위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조금 많으니, 천천히 읽으며 따라오세요. 밑에서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요약을 보기 전에 전문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깔고 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준비되셨나요?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 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와, 벌써 복잡해서 읽기 싫어지죠. 반복되는 단어도 많아서 이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쉽게 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위가 반드시 본인이 아닌 제삼자를 통해 일어나도 스토킹이고, 꼭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오히려 선물 등을 가져다 두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1-3.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스토킹이 어떤 행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스토킹이 범죄행위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아야 하겠죠?

범죄 성립의 요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는 범죄행위로 규정됩니다.

다만, 이 반복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검사와 판사의 주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판례
1. 발신자표시제한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언니에게 약 400회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에게 사법부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였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으로 복역 후 출소한 가해자가 옛 연인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찾아 비공개 계정에 대해 2회 팔로우 요청을 시도한 것에 관하여 사법부는 누범기간임을 가중처벌의 사유로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전 남자친구의 뒤를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하루동안 3회 따라다닌 가해자에게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유 : 따라다닌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들쭉날쭉하지요? 앞선 다른 글에서도 말한 것처럼 범죄를 규정하는 요소는 정해져 있지만, 이 요소를 판별하는 데 재판부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항목들 중 하나인 터라 이렇게 재판부 및 판사의 주관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400회의 메시지 전송은 실형 8월에 집유 2년, 인스타 팔로우 2회는 징역 8월... 이처럼 일반인의 시선에서 볼 때 법과 판결에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음은 사실이며, 법조게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의 처벌

2-1. 양형위원회

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항에 따르면, 대법원은 독립된 위원회인 양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업무는 양형위원회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별의 별게 다 규정되어 있지요?

사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규칙에도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할 것을 적어두었을 뿐,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판결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편입니다. 당장 판결문만 해도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지요. 따라서 양형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토론이 존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건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해요. 우리는 이 글의 본질인 스토킹의 양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2-2.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스토킹범죄

감경 : 징역 8월 이하, 100 ~ 1,000만 원의 벌금

기본 : 징역 6월 ~ 1년, 500 ~ 2,000만 원의 벌금

가중 : 징역 10월 ~ 2년 6월, 벌금형 존재하지 않음.

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가중처벌 대상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1,500 ~ 3,000만 원 사이로 한다. 이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형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형을 권고한다.


2.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감경 : 징역 10월 이하, 300 ~ 2,000만 원의 벌금

기본 : 징역 8월 ~ 1년 6월, 벌금형 존재하지 않음.

가중 : 징역 1년 ~ 3년 6월, 벌금형 존재하지 않음.

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기본처벌 대상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1,500 ~ 4,000만 원 사이로 한다. 가중처벌 대상자는 해당 없다.


3. 특별양형인자

가. 행위의 감경요소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3.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행위자/기타의 감경요소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2.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3. 자수

4.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다. 행위의 가중요소

1.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라. 행위자/기타의 가중요소

1. 동종 전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4. 일반양형인자

가. 행위자/기타의 감경요소

1.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2. 진지한 반성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상당한 피해 회복


나. 행위자/기타 가중요소

1.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이해가 쉽죠?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전부 어려운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양형위원회의 권고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법률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지요.


2-3. 법률상의 형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 흉기소지 스토킹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입니다.

법률은 제정될 때 가장 최악의 수를 가정하고 만들어지기에, 생각보다 그 형이 과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판사들의 작량감경이 법으로 규정되어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물론, 작량감경의 남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조항 중 하나입니다.


3. 스토킹 피해자의 대처

스토킹은 대단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해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스토킹이란 행위는 언제든지 가해자의 의도와 감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폭행, 강간,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사건을 보아도 스토킹에서 시작되어 다른 범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 응급조치

응급조치란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2장제3조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보고나 신고를 받을 경우 위 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중단 통보, 이후 스토킹행위를 지속 및 반복할 시 처벌에 대한 서면경고
2. 스토킹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및 범죄수사 개시
3. 피해자등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존재에 대해 안내
4.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관련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경찰관이 응급조치에 대한 요청이나 신고전화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위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112에 전화를 걸어서”누가 절 자꾸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어요!”라 말하면 응급조치가 시행되는 절차를 떠올리면 됩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주변을 탐문하여 거동수상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와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며 신속한 절차입니다.


3-2. 긴급응급조치

3-2-1. 긴급응급조치에 대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말을 들으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겠죠.

긴급응급조치부터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긴급응급조치가 발동될 수 있을까요?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판단 하에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혹은 이미 그렇게 되었거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권으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사법경찰관의 판단뿐 아니라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긴급응급조치에서 시행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긴급응급조치가 시행된 경우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시행을 통보
4.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나 판사가 사후승인청구를 기각한 경우에고 긴급응급조치는 해제됩니다. 물론,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이제 더 이상 긴급응급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직접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2-2. 긴급응급조치가 시작되면

긴급응급조치가 시작되면 접근금지조치가 시행되고, 동시에 전자장비를 이용한 접근 및 괴롭힘도 금지됩니다.

이 긴급응급조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후승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사후승인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담당 경찰관이 우선 조치를 취한 뒤, 그 이후에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허락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발동되면,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한 뒤,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후승인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사후승인신청서를 받은 검사는 해당 내용과 서류를 바탕으로 지방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이를 받은 판사는 청구를 승인하거나 기각함으로써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일 검사가 이 청구를 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판사가 청구를 기각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조치가 취소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양 측 모두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48시간 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3-3. 잠정조치

3-3-1. 잠정조치에 대하여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을 통해 발동되는, 법원에서 내리는 조치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강력하며, 가장 구속력 있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4개의 호로 구분되며, 5개의 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잠정조치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제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 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제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2호와 3호를 보면, 긴급응급조치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장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것일까요?

우선, 제2호와 3호, 그리고 3호의 2는 모두 3개월 이내에서 유효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제도가 1개월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긴 기간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연장이 불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는 다르게, 잠정조치의 각 호는 두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9개월간 잠정조치의 2/3/3의2호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4호를 보면, 유치장 혹은 구치소의 유치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지요. 다만 4호 조치는 최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호는 각각 병과하여(동시에) 시행 가능합니다.


3-3-2.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제도

사전승인제도는 사후승인에 비해 그 실행이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치이기에 시행 전 적법한 절차와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제도이지요.


이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혹은 사법경찰관과 피해자의 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청구합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며, 이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신청서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판사에게 신청서를 청구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 역시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를 받고도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4.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

3-4-1. 응급조치 위반 시

각 조치를 위반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우선 응급조치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조치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가해지는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없을 뿐, 향후 수사나 공판에서 해당 사실로 인해 범죄의 지속성과 반성 없음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4-2.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긴급응급조치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각 횟수에 따라 차등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봅시다.

1차 위반 시 : 과태료 300만 원

2차 위반 시 : 과태료 700만 원

3차 이 위반 시 : 과태료 1,000만 원

또한 긴급응급조치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제기되어 조치가 취해진 경우 대부분은 긴급응급조치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위반사실을 당연히도 전부 사건기록에 기록되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3-4-3. 잠정조치 위반 시

잠정조치의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아래 항목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4항의 전자장치 훼손
2. 제17조3제1항의 위반 (사건 담당자나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
3. 제17조3제2항의 위반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
아래 항목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잠정조치의 위반


3-5. 주의 : 가해자와 피해자는 만나서는 안 돼요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나 대면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성립한다는 경우는 절대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봅시다.

스토킹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령 이 행위가 합의나 사과를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 모든 수사단계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를 원하더라도 반드시 단당 검사 혹은 수사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말로 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스토킹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세뇌행위를 위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주입시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양 당사자는 절대 대면하거나 대화로 해결하는 등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4. 처벌기준의 강화

24년 7월부터 가중요소에 해당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다양한 요소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가중요소 1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이사, 휴직 등)

가중요소 2 -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발생

특별가중요소 : 혐오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스토킹 한 경우

그 외 반복성, 고의성, 계획성 등을 판단함

감경 사유 중 형사 공탁 조항을 삭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

양형에 참고하는 동종 전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스토킹, 살인미수, 폭력, 감금학대, 주거침입,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방화, 무고


형사공탁이란, 형사적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취지는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는 이 형사공탁제도가 감형 사유에 포함되어 공판 며칠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예치하는, 이른바 ‘기습공탁’ 행위를 만들게 되었죠.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며 감경사유에서 형사공탁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올려 형량을 덜어내는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후에 피해자 측의 소취하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 및 공판이 중지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호 합의를 하였다 한들 그 사실과는 별개로 수사 및 재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성공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성사해야겠지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합의만을 약속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절차가 중지된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불원의 입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약속했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 전까지 함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마무리하며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만 두고 본다 해도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함과 심리적 공포감을 조성하여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들고, 정신적 후유증까지 수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스토킹은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다른 범죄의 선행 및 예비동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지요.

스토킹범죄는 이젠 더 이상 사랑과 애정이 아닙니다. 끔찍한 피해를 주는 범죄일 뿐입니다.

내가 스토킹의 가해자라면 즉시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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