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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대체복무-3년간 고민한 헌법재판소의 결과물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국기를 태우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 알리

David Alfaro Siqueiros
Echo of a Scream
1937


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1헌마117 전원합의체 결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확인·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법정의견 요약>

Chapter I: "사건 개요"

- 청구인들은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되어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복무 중이었다.

- 청구인들은 대체역법과 병역법의 여러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들의 주된 주장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과 대체복무요원을 수형자와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였다.

- 헌법소원심판의 핵심 쟁점은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의 위헌 여부이다.

Chapter II: "심판 대상"

- 심판대상으로 설정된 조항들은 대체복무기관 조항, 복무기간 조항, 합숙조항이다.

-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과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는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 청구인들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였다.

- 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휴가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 오○○, 박○○, 손○○는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만을 심판청구하였다.

Chapter III: "청구인들의 주장"

- 청구인들은 복무기관조항이 대체복무요원을 징벌적 처우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36개월이 지나치게 길고, '대체형벌'로 기능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체복무요원의 이동, 외출, 통신기기 사용 등이 제한되어 다양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가능한 상황에서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간 합숙이 강제되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해야 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Chapter IV: "헌법적 판단"

-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 대체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수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청구인들은 대체역법이 설정한 복무기관, 기간, 합숙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Chapter V: "결론"

-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 복무기관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징벌적인 처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기간조항이 징벌적 처우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합숙조항 또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고,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내었다.


<반대의견 요약>


Chapter I: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의의"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평화적 이상에 기반하고 있다.

- 2004년부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대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언했다.

- 2019년 대체역법이 제정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다.

-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기간과 강도가 과도하면 다른 처벌과 다를 바 없다.

Chapter II: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

-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기간, 분야, 형태의 조항들이 상호 결합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대체복무의 기간(36개월)은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과도하게 길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

-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만 한정하는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회적 기여가 제한된다.

- 비교국의 대체복무제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는 합숙복무를 강제하여, 이는 과도한 규제이다.

- 현행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넘어서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Chapter III: "대체복무제도의 개선 필요성"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다양한 공익 업무 수행을 촉진하려면 복무 기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 대체복무기간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 복무형태상 합숙복무만을 강제하지 않고 적절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출퇴근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현행 제도는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기피자 억지를 넘어서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Chapter IV: "헌법불합치결정 및 계속 적용 명령의 필요성"

-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은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

- 입법자는 복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조정하고, 분야 및 형태를 다양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병무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구절 설명> - 법정의견


1. **인용문:**

"따라서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위와 같이 군사적 역무가 배제된 상태로 복무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체복무도 다른 병역처럼 신체등급이나 적성 또는 특기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다양하게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역을 제외한 여타 병역들은 기본적으로 집총을 전제로 하여 그 복무 내용들이 정해지므로 군사적 역무의 감당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복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사적 역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인용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균형잡힌 접근법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보여준다. 이는 복무 장소와 임무를 할당하는 데 있어 신체 건강과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는 것의 복잡성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체복무 역할에 대해 그러한 고려사항을 반대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모두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화자의 더 넓은 관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2. **인용문:**

"현역병은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서 '36개월'동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응 기여하고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여기서 화자는 대체복무요원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거주하고 일하도록 하는 정당성을 강조한다. 승선근무예비역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의무복무 역할과 유사점을 들어, 화자는 이 조치가 합법적인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인용문은 화자가 복무 의무 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비례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3. **인용문:**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기간조항이 설정한 36개월의 복무기간은 1.5배에서 1.33배 사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는 복무 분야에서 배제된다.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기본전투기술을 습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병, 기갑, 포병, 방공 등의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기도 하며, 군사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다. 평시의 이러한 차이만으로도 현역병과 대체복무요원 사이의 복무강도의 차이가 상당하나,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더욱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 이 인용문은 화자가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 기간 및 책임에 대해 비교 분석한 깊이를 보여준다. 화자는 이러한 복무의 서로 다른 특성을 꼼꼼히 비교하여 대체복무 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며, 현역병이 엄격한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받고 상당한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화자가 군복무의 복잡성과 입법 결정의 근거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4. **인용문:**

"군사적 역무가 완전히 배제되고 전시에도 병력동원에서 배제되는 대체역과 그렇지 아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 등에 일정한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편입된 대체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는 사실에 대한 진술 이상의 가치 판단을 반영하는 인용문이다. 이는 특히 전시 동원에서의 면제와 같이 책임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복무 조건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모든 형태의 복무가 위험과 책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화자의 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5. **인용문:**

"대체복무제는 2020. 1. 1. 대체역법의 시행으로 도입되어 시기적으로 시행 초기에 있고, 대체역법 제19조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 조정, 현역병과의 형평성,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저자는 대체복무제도의 진화하는 특성을 강조하며, 최근의 시행과 조정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다양한 요인에 기초하여 복무 기간을 수정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언급함으로써, 화자는 유연성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 인용문은 화자의 미래지향적 사고방식과 적응적 정책 수립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6. **인용문:**

"살피건대, 복무기관조항이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정시설 외의 다른 형태의 복무기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정시설에서 위와 같이 군사적 역무가 배제된 상태로 복무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인용문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용점을 찾으려는 화자의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화자는 교정시설 외의 대체복무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옹호한다. 이러한 관점은 화자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7. **인용문:**

"결국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인용문은 대체복무 조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화자의 결론을 간결하게 담고 있다. 화자는 해당 조항들이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의 법적 논리와 복무 의무의 비례성에 대한 철학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8. **인용문:**

"한국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군사적 역무가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를 징벌적 처우로 볼 수 없다. 특히 대체복무의 경우, 국가의 전시 동원 필요성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화자는 대체복무요원의 더 긴 복무 기간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징벌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시 동원에서 대체복무요원이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화자는 차별화된 기준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 인용문은 화자가 국가 안보 문제와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9. **인용문:**

"대체복무제는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방의 의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 형태가 다르더라도 공익에 기여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기간·형태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 이 인용문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하면서도 국방의 의무와 공평한 복무 부담을 유지하려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기본 철학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는 복무 형태가 다르더라도 공익에 기여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근본 목표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화자의 정책 수립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핵심 구절 설명> - 반대의견


1. Quote: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헌법재판소는 2004. 8. 2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최초의 합헌 결정을 할 당시부터 입법자에게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헌재 2004. 8. 26. 2002헌가1 참조).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내‧외의 상황과 각종 권고 등 오랜 기간의 논의와 숙고를 반영하여 2018. 6. 28. 2011헌바379등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2011헌바379등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이 국가공동체의 다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하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선언하였다."

- 설명: 이 인용문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랜 관점과 변화를 보여주며,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비례성의 원칙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다수의 가치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는 민주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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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ote: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들이 대체복무를 통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그 강도를 과도하게 정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던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러한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징벌에 불과할 뿐이다."

- 설명: 이 구절은 개인의 양심에 대한 존중과 국가적 의무의 공평한 이행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주장은 후자를 과도하게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 현역 군 복무와 대체 민간 복무 사이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저자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적 의무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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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ote: "대체복무제도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현역 등의 복무 대신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데에 그 헌법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를 통상의 현역병의 복무강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하여 지나치게 긴 기간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합숙복무를 강제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로 인한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다."

- 설명: 이 인용문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포용을 강조하며,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로 대표됩니다. 이는 대체복무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부적절함과 징벌적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상적인 입법과 실제 이행 간의 긴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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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uot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단순히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집총 등 살상과 관련된 행위를 제외한 분야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힘들거나 위험한 업무, 예를 들어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나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다."

- 설명: 이 인용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비폭력적인 역할에서 사회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개인들에게 의미 있고 필요한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관점은 군 복무의 엄격한 획일성보다는 포용성과 공동선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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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ote: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형태는 합숙복무를 강제하고 있다. 대체역법 입법 당시 국방부는 현역병의 군복무와 가장 유사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교정시설에서의 합숙복무를 제시하면서,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할 경우 그 복무의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의 복무강도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는 군사적 역무를 제외하면 통상의 현역병의 복무강도보다 높거나 최소한 같다고 볼 수 있다."

- 설명: 이 인용문은 대체복무의 어려움이 군 복무의 엄격함을 반영하거나 초과하도록 의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고강도 노동에 대한 설명은 균형 잡힌 대안보다는 잠재적으로 과도한 징벌적 조치를 가리킵니다. 이는 저자가 화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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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uote: "복무기간은 복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여 대체복무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대체복무는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체복무기간 설정이 상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복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무의 내용에 따른 복무의 강도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설명: 이 인용문은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할 때 균형을 맞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지나치게 긴 기간이 복무를 징벌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복무 기간과 강도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옹호합니다. 이 관점은 대체복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남아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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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uote: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 부분 겹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병역기피자로 보고 대체복무를 병역의무 이행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데, 이와 같이 교정시설만을 유일한 대체복무기관으로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교정시설에서의 업무로 한정한 점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설명: 이 인용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교정시설을 배정하는 것과 관련된 역사적 낙인과 징벌적 함의를 지적합니다. 이는 대체복무 역할의 제한적이고 낙인찍는 범위를 비판합니다. 이 관점은 진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징벌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입법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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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uote: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의 분야로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업무,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을 예시하였다."

- 설명: 이 인용문은 국가안보의 범위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비군사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대체복무 선택지를 필수 공공복지 및 응급 서비스로 다양화할 것을 지지합니다. 이 관점은 국가안보의 다면적 특성과 다양한 분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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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uote: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31. 대체역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3. 4. 4. 대체복무요원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도 대체복무기관이 교정시설만으로 한정된 것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2019. 12. 27. 공식 성명을 통해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설명: 이 인용문은 대체복무 영역을 다양화하여 인권 원칙에 더 잘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국내외적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현행 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한다는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의 우려를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대체복무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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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uote: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복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조정하거나, 합숙 가능 여부 내지 복무에 필요한 자격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의 분야 및 복무형태를 다양화하는 대안을 찾는 등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 등 각계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설명: 이 인용문은 사려 깊은 정책 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할 입법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공정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관점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1. Quote: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하고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의 경우와 최소한 같게 하거나 그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하여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 병역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로 구성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그 고역의 정도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억지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대체복무의 선택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도록 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설명: 이 인용문은 군 복무와 대체복무에 대한 의무를 균형 있게 맞추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 대체복무를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과도한 엄격성을 비판하면서 비례성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관점은 공정성과 개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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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uote: "대체복무의 강도 하에서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9. 11. 28. 우리 정부에 '36개월'의 대체복무기간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2023. 1. 26.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하여 대체복무기간의 단축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설명: 이 인용문은 한국의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과 비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점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13. Quote: "입법자료에 따르면,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데에는 보충역 중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및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보충역은 지원에 의해 편입되어 자신의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복무하며, 합숙복무가 강제되어 있지도 않다. 비록 이들 보충역이 군사교육을 받고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복무강도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와 비교할 정도의 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 설명: 이 인용문은 다양한 형태의 복무 사이의 불공정을 비교 분석하여 대체복무제도의 불평등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대체복무의 기간과 조건이 다른 유사한 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함을 지적합니다. 이 관점은 서로 다른 유형의 복무 의무에 걸쳐 일관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4. Quote: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나,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상근예비역은 군복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체복무요원과는 구별되나, 이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지위에 있다. 각각의 병역의 종류마다 인력운영 상황이나 복무형태, 수행업무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출퇴근 복무를 허용한다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인력운영 상황이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명: 이 인용문은 부모인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배려의 부족을 현역 군인에게 제공되는 보다 유연한 배치와 대조합니다. 이는 대우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보다 인간적이고 공평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이 관점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고 서로 다른 형태의 복무에 걸쳐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5. Quote: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참조). 대체복무제도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현역 등의 복무 대신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데에 그 헌법적 의의가 있다."

- 설명: 이 인용문은 소수자 권리와 가치의 보호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대체복무의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사회적 책임의 틀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깊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16. Quote: "합숙조항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정한 것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숙복무 그 자체를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할 것을 강제 받고 있는바, 보충역 중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및 공익법무관은 합숙복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합숙복무가 강제되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분야에서 군사적 역무가 제외되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보충역과 달리 합숙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 설명: 이 인용문은 대체복무의 의무적인 합숙 요소의 과도한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복무와 비교합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부과되는 불균형한 부담을 지적합니다. 이 관점은 대체복무의 조건을 다른 유사한 복무 역할의 조건과 일치시키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합니다.


흥미를 더해 줄 비유와 사례들

1. **유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및 대체 복무 설정**

신체적 경쟁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전통적인 체육 수업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한 학생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학교는 이 사회봉사를 도서관, 병원, 공원과 같은 다양한 공공 봉사 기회가 아닌 구치소와 같이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제한은 해당 조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양한 시민 기관이 아닌 교정 시설에서 복무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징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 안보**의 균형**

한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지역 방위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누군가가 도덕적 이유로 무기 소지를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에게 의무병과 같은 비전투적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병이 전투원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해야 최전선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표준 군 복무에 비해 과도한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한 기사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양심 존중과 공동체의 의무에 대한 인식된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3. **유추: 가정과 직장의 약속**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하면서 이를 선택한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출퇴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대체 복무가 비군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더 긴 근무 기간을 요구한다는 기사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러한 규정이 징벌적으로 느껴지고 직원들이 애초에 원격 근무를 선택하게 된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뉘앙스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4. **유추: 맞춤형 교육 경로와 연계된 대안**

개인적 성향 때문에 표준 과학 커리큘럼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창의적 예술에 뛰어난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대안 교육 과정을 허용하지만 도예와 같은 한 가지 예술 분야로 학생을 제한하여 그림, 음악 또는 드라마에 대한 탐구를 제한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위해 교정 시설로 제한되어 다양한 시민적 역할과 제도적 환경에서 잠재적인 기여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의 설명과 유사합니다.


5. **예시: 의료 인턴과 복무 기간**

윤리적 문제로 인해 기존 병원에 입사하는 대신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는 의료 인턴 그룹을 상상해 보세요. 병원의 인력 수요로 인해 이러한 선택을 막으려는 의료위원회는 이러한 인턴에게 일반적인 인턴십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이 불균형적으로 길다는 기사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이 공평한 대안이 아니라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 **유추: 육아휴직과 직장 재입사** 사례

한 회사가 육아휴직을 제공하면서 생산성 기준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 비해 복직자에게 더 엄격한 재입사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가혹하고 긴 대체 복무 기간이 징벌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기존 직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기사의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7. **예시: 종교적 식단 제한 및 식사 옵션**

종교적 이유로 표준 급식 프로그램을 거부할 수 있지만 매일 단조로운 한 가지 식사 옵션만 제공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즐기는 학교를 상상해 보세요. 이 시나리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옵션의 제한적이고 징벌적인 성격에 대한 이 기사의 논의를 반영하며, 제한된 선택이 진정한 편의가 아닌 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8. **비유: 유연한 근무시간과 급여 차이**

회사가 개인적 또는 가족적 이유로 직원들에게 유연 근무 시간을 제공하면서 유연 근무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 근무 시간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부과되는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에 대한 이 기사의 비판과 유사하며, 이러한 조건의 처벌적 성격으로 인해 대체복무제의 합법적인 사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9. **예시: 환경 자원봉사와 업무 할당**

도시 개발 작업에 참여하는 대신 환경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자원봉사자 그룹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이들에게 헌신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해 폐기물 청소에만 배정합니다. 이 사례는 교정 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엄격하고 힘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징벌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들의 폭넓은 봉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기사의 지적을 반영합니다.


10. **유추: 학술 연구 및 기관 소속**.

윤리적 신념으로 인해 군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연구자가 다른 다양한 민간 연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딴 곳에 있고 자원이 부족한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나리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가 교정 시설에 국한됨으로써 이들이 더 넓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일종의 징벌적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이 기사의 분석과 유사합니다.


11. **과도한 제한 원칙과 균형**: 과도한 제한의 원칙은 엄격한 다이어트 계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탄수화물, 당분, 지방을 모두 즉시 끊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체중 감량에 확실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영양 결핍과 피로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식품군을 줄이되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지속 불가능하거나 불공평해져서는 안 되며, 대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12.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은 바비큐 파티에서 채식주의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모든 사람에게 고기만 먹으라고 고집한다면 채식주의자는 개인적인 신념과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스트가 채식 옵션을 제공하면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고도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의 맥락에서 대체 복무 옵션을 제공하면 개인이 양심에 반하지 않고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 **입법부의 책임과 사회적 조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법률을 만드는 입법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업과 과외 활동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학교 교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장이 학업에만 집중하고 스포츠와 예술을 소홀히 하면 학생들의 불균형한 발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학생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조화로운 환경을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자는 법을 만들 때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법을 만들어 사회적 조화와 정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14. **부담의 공정한 분배**: 한 팀원에게 다른 팀원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가 할당된 팀 프로젝트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불균형은 좌절감과 분노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팀의 전반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방의 맥락에서 대체복무가 정규 군 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5. **비례성과 정당성**: 지각에 대한 벌칙으로 학생들에게 10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결정한 교사를 생각해 봅시다. 시간 엄수 의도는 분명하지만, 지각이라는 경미한 위반에 비해 처벌이 비례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맥락에서 제한과 처벌은 위반에 비례해야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 대체 근무와 같이 과도한 처벌이나 요건은 부당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6. **자원 활용 및 효율성**: 모든 IT 업무를 마케팅팀에 할당하는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 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마케팅 팀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리소스 배분은 최적의 결과가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체 복무지를 교정 시설로 제한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의료나 응급 서비스 등 다른 중요한 공공 서비스 직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사회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 기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17. **국제적 기준과 비교 가능성**: 같은 학군의 다른 학교에 비해 숙제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한 학교를 상상해 보세요.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대체 복무 기간을 국제 표준보다 훨씬 길게 설정하는 국가와 유사합니다.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복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 **인권 고려 사항**: 간호사가 육아 책임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예외 없이 2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병원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간호사의 소진과 개인적 안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출퇴근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 및 가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19. **대중의 인식과 사회 통합**: 개인적 신념으로 인해 지역 축제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구성원을 배척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배제는 커뮤니티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 복무의 경우, 교정 시설로 제한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낙인이 찍혀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복무 옵션을 확대하면 포용성을 증진하고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사회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 **입법적 선견지명과 적응력**: 정원의 다양한 조건을 무시하고 한 종류의 꽃만 심는 정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이 번성하지 못하면 정원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자는 법을 만들 때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다양한 능력과 기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보다 적응력 있고 포괄적인 입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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