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부터 회식까지, 근로자 사고는 어디까지 산재가 될까요?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과거에는 ‘업무상 재해’가 법 정의에서 뭉뚱그려 설명되었으나, 점차 많은 논란이 생기면서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과 하위 대통령령(시행령)에 업무상 재해를 더 구체적으로 나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구분을 뒷받침하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을 하다가 생긴 재해"
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4127).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이름도 낯선 이 개념들을 쉽게 풀어봅시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 혹은 그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업무기인성>: 그러한 부상이나 질병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회사 일을 하던 중(업무수행성), 그 일이 원인이 되어(업무기인성)" 사고가 발생해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업무기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질 때, 법과 판례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경험칙상 관련이 있는 경우"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당인과관계]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다칠 만한 상황이었다"고 법원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업무와 상병(질병) 사이가 기계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로 보는 방향으로 점차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두3867 참조).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근로자나 유족이 "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학·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적 정황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판례가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이죠.
"예규에서 시행규칙,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까지…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요?"
원래 ‘업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 기준은 과거 노동부의 행정예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규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논란이 많았죠.
이후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며,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직접 규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등)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별표]에 열거된 사례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시행령 표에 ‘해당 질병’이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대법원 2012두24214 등)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출퇴근, 쉬는 시간, 행사, 회식… 다양하게 생길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 사고]입니다. 회사 일 자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도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근로시간 중 담당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죠. 가령 용접 작업 중 추락 사고, 운전 업무 중 교통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고 시점에 근로자가 사적인 용무로 완전히 이탈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단순히 ‘잠시 잡담’ 정도였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구내식당·매점을 잠시 들러 간식을 사 먹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서 빵을 사다가 사내 트럭에 치인 사고(대법원 2000다2023)는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재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 준비·정리를 위해 도구를 옮기거나, 야간노동을 하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던 중 생긴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157). 즉 "업무에 통상·합리적으로 따라붙는 행동"이었다면 업무수행성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출장은 "회사 지시에 따라 통상의 근무지 밖"으로 이동해 일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동 과정 전반이 사용자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봅니다. 식사·숙박 등 불가피한 개인행위도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죠(대법원 1997누8892).
다만, 출장지를 이탈하여 전혀 사적인 관광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점까지가 "정상적 출장 경로"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 사내 복지시설, 작업장 안의 기계·장비 등에서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고가 터졌다면, 업무 중이 아니어도 상당히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회사 기숙사 주방 가스 폭발(서울고등법원 1998구36400)처럼,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결함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근무시간 외"라도 산재입니다.
운동회·야유회·동호회 활동 등에 공식적으로 참가한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되기 쉽습니다(시행령 제30조). 단, 전혀 사적인 번개 모임이나, 회사가 주최·승인하지 않은 임의 행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비를 댄 동호회 행사나, 사실상 업무 관련 목적으로 열리는 정기 행사라면 통상 회사 관리·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대법원 97누7271 등).
직장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부상·사망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진행되고, 과음 또한 강요·묵인된 것"
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두25276 등).
예를 들어 사장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만취한 근로자가 귀가 도중 넘어져 사망한 사례(대법원 2005두2919)나, 1차 회식 후 이어진 2차 노래방 모임이 회사 공식 행사의 연장선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8475). 반대로 사장이 "회식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했는데, 몇몇이 따로 남아 밤새 술을 마시러 돌아다니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94다60509).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다만 사적 일탈은 주의!"
결국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중심 기준입니다.
업무수행성: "업무나 그 부수적 행위를 하던 중이었나?"
업무기인성: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부상·사망 등이 발생했나?"
출퇴근, 행사·회식, 쉬는 시간, 출장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도,
"과연 회사가 그 상황을 어느 정도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가"
를 세밀히 살펴 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와 무관하게 크게 일탈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겠지요.
법원은 최근 업무상 질병·사고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반근로자가 과학적·의학적으로 ‘100% 확정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인정, 어느 정도 추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본인이 평소 잘 모르던 질병이 업무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산재보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산재법 주석서 집필대표 권창영, 제37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