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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회적 의의와 육아휴직급여 제대로 알기

일자리도 가정도 함께 지키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낸 방법

ILO Director General David A. Morse receives the 1969 Nobel Peace Prize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rom Mrs Aase Lionaes, Chair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in the auditorium of the University of Oslo on 10 December 1969.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Ⅰ.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 "실직자 지원부터 직업능력개발까지, 한층 넓어진 사회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의 기능을 넘어서, 실직자에게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사후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취업 알선, 실업 예방,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종합적으로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특히 실직자 생계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재취업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사업> 등을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i) 실직이나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ii) 사업주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방향은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근거합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식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체화한 것이 <고용정책기본법>이고, 고용보험법은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해방 직후부터 고민해온 '실업보험', 왜 도입이 늦었을까?"


(i) 해외의 시초
실업보험은 1905년 프랑스 입법이 효시로 알려져 있으며, 1911년 영국이 강제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실업보험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직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는 소극적 의미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문제를 겪으면서 독일·일본 등에서 실업예방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이 결합된 ‘고용보험제도’가 등장했습니다.

(ii)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우리나라는 1949년 초창기 국회 시정보고에서 이미 실업보험, 질병보험, 노동재해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1995년 5월로, 다른 사회보장 분야 법률(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비해 상당히 뒤늦게야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업보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가 정책상 필요가 맞물리면서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됐습니다(1993년 법 제정, 1995년 시행). 이때 여러 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비교해 국내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Ⅲ. 헌법상 근로권과 고용보험법

-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


(i) 근로권의 의의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근로자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근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전통적으로 <완전고용 보장 여부>와 <실직자 생활 지원>을 두고 학설 대립이 컸습니다만, 결국 현대의 노동환경에서는 ‘국가가 제도(실업급여, 직업훈련 등)를 마련해 근로권을 최대한 실현’하는 이른바 <대체적 권리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ii) 사용자와 국가의 이중 책임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시장 전체의 운영은 국가가 관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용자가 모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 두 주체가 함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업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다시 일할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Ⅳ. 고용보험의 법적 지위와 고용정책적 기능

- "사회보험이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인 고용보험, 무슨 의미일까?"


(i) 사회보험과 노동법의 교차 지점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회연대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적 성격도 강합니다. 이를테면, 해고를 제한하는 ‘고용보호법’만으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산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소극적 고용정책)>와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적극적 고용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고용안정이 가능합니다.

(ii) 국가와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에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기술혁신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변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갑작스레 직업을 잃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수적이고, 고용보험은 그러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토대입니다.


Ⅴ. 고용보험법 제1조 개정의 의미

-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까지, 누구나 안전망 속으로"

고용보험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되어, 그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근로자 등’으로 넓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처럼 전형적 ‘근로자’ 범주에 들어가기 애매했던 계층도 고용보험을 통해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법이 달라진 것이지요. 새로운 근무 형태가 계속 나타나는 시대에 발맞추어, 법이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Ⅵ.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내가 피보험자일까? 실업은 뭘까? 개념부터 차근차근!"

(i)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건(대법원 2001두977 등)에서도 “고용보험법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해석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i) 이직(離職)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이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간 고용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 계약이 끝나면 이를 ‘이직’으로 봅니다.

(iii) 실업 & 실업의 인정
실업이라 함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국가(직업안정기관장)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iv) 보수
고용보험법상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일부 비과세 금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향후 실업급여 산정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v)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루나 몇 주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이면, 비록 임금을 일급으로 받더라도 법적 의미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Ⅶ.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i)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로 인한 퇴사를 막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과거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라는 의미가 강했지만, 현재는 남성근로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모 모두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ii) 육아휴직급여의 의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므로, 그 기간 중 생활비가 없으면 실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노동법적 권리가 융합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iii)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a)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속 30일 이상’만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대법원 2020두39723 등)는 분할한 휴직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석했습니다.
(b)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 고용보험을 180일간 납부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2021. 3. 18. 선고 2018두47264)입니다.


(iv) 육아휴직급여의 금액
2022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통상임금의 80%>를 매달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처음 3개월만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이후에는 50%로 낮아졌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전 기간에 걸쳐 8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25% 정도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하며, 중도 퇴사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v) 한부모ㆍ둘째 육아휴직의 특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초기 몇 달간은 급여가 더 높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2022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를 계속 지급해주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Ⅷ.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위반, 회사도 책임질까?"


(i)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전통적 형법 이론에서 법인은 ‘윤리적 판단능력이 없다’ 하여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규모 법인(기업)은 현실 경제에서 독립된 주체로 판단되고 있으며, 법인 고유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흐름에 비춰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양벌규정’ 형태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명단공표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법인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ii) 고용보험법 제117조의 양벌규정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고용보험법 제116조를 위반하면, 그 자연인뿐 아니라 그 법인(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어,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벌칙 조항의 주체가 ‘사업주’ 등으로 특정되어 있을 때, 실제 행위를 한 종업원에게도 처벌을 확장하는 문제(‘양벌규정 역적용’)를 두고 학설대립이 존재하나, 실무에서는 “양벌규정은 회사와 행위자 모두 처벌하려는 취지”라는 판례(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등)가 우세합니다.


(마무리)
고용보험법은 단순한 실업급여제도를 넘어 <사람과 일자리, 기업과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지향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외에도 예술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혜택을 넓혔고,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의 준법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두어, 개인 사용자만이 아니라 기업조직 전체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본 글은 [고용보험법 주석서 집필대표 권오성, 제1, 2, 70, 117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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