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차별할 자유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의 딜레마
Nobel Peace prize 1977 laureate <Amnesty International> is a worldwide human rights organization run by its members. It is independent of all governments and all financial players. It is also independent of political convictions and religious faiths.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라는 문구의 무게감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흔히 "법 앞의 평등"이라고 불리는데, 그 핵심 취지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고 대우가 달라지는 일은 빈번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특정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준다’ 등등, 차별과 구별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차이가 ‘부당한’ 차별이 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와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합리적 기준이 없는 자의적 구별]을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목적과 수단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하며, 만약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불이익 상태로 두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때로 제도화되었지만, 시대마다 조금씩 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정 이후로 줄곧 “평등”은 주요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만 실제로 각종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법은 직접적으로 모든 차별을 나열하지 않지만, 제11조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다른 차별 사유들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2조 제4항(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등) 등 개별 조항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한층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헌법상 평등권 해석을 발전시키며 각기 다른 전통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합리적 근거(rational basis)를 중시하되, 인종과 같이 역사적 차별이 누적된 영역에는 엄격하게 판단(엄격심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독일: "자의적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미국식 ‘합리성’ 기준과 흡사) 해석해 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쳐 왔습니다.
"분류는 하되, 차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헌법 제11조에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부터 이 요소들을 이유로 억울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구별은 위헌의 의심이 강하다고 보고 엄격한 법적 심사를 적용합니다(헌재 2023헌마123 유사 사안 참고).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가 아닌 영역에도, 만약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의 차별이 드러나면 헌법은 평등원칙 위배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별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신분이나 가문, 재산이 극도로 편중되어 세습되는 사회구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도가 굳어졌던 나라들은 이런 규정을 헌법 수준에 명시해, 계급제도를 없애고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게 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예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여 국가 포상의 의미를 사적 특권으로 오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 엄격심사, 그리고 중간수준심사까지"
헌법재판에서 평등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예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단계 심사 기준이 자주 인용됩니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중요한 참고로 삼아 왔습니다.
경제·사회적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입법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합니다. 법률이 ‘정당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합헌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많은 세금이나 경제규제 법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사회적 신분’ 등 전통적으로 심각한 차별이 발생해 왔거나, [투표권·결혼·프라이버시 등 핵심적 기본권]을 제약한다면 정부가 그 차별이 매우 중요한 공익(긴절한 국가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엄격심사(Strict Scrutiny)"라고 부르며, 한번 이 틀이 적용되면 해당 법률이 합헌 판정을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위 두 기준 사이 중간쯤에 해당하는 검토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성(gender)·비혼출자(illegitimacy)와 같은 영역에 적용하며, 한국에서도 여성관련 차별사안에 도입할 수 있느냐가 오랫동안 이슈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차별정책을 "중요한 공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합리성심사보다 훨씬 깐깐한 편입니다.
"결과적 평등을 향해, 그러나 역차별은 없는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과거부터 역사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특정 집단(흑인·여성 등)에게 [잠정적 우대]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인종차별을 당해 온 흑인에 대한 입학·고용상 할당제(quota system)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논란을 불러와, 소송이 줄을 이었고 연방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의대가 소수인종 전형(16명)을 따로 두자, 백인 수험생인 Bakke가 자신의 점수와 무관하게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차별의 보상은 정당하나, ‘인종’ 하나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우대를 주는 것은 합헌성이 흔들린다"고 판시해, 미국 사회에서 특정 수치(쿼터)의 할당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차별이 심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여성 공무원 채용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여성채용목표제], 공기업 여성 고용 확대 방안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역차별’을 호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헌재 1999.12.23. 98헌마363 결정)는 본질적으로 “군 복무 보상”을 목적으로 둔 조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여성들은 군 복무 자체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애가 있으므로 제대군인만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Feeney 사건에서 유사한 논점이 다뤄졌지만(제대군인 우대가 과연 여성 차별이 되는가), 한국과 미국은 결론을 달리한 사례였습니다.
"차별의 빈틈,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미국 판례에서는 종종 "단순히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 불리해졌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의 ‘고의’나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 법원·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까다로운 입증구조를 형성합니다. 결국 한국도 [사실상 결과적인 차별만으로도 위헌인지] 아니면 [차별의 고의까지 있어야 위헌인지]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으로 가는 지름길 같지만, 역차별 논란을 낳기 쉽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 번에 너무 큰 폭으로 이러한 우대조치를 도입하면 오히려 정책 자체가 무효화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곤 합니다. 차별받던 집단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기회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 차별받는 상황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외 다른 차별 요인들(예: 장애, 출신 지역, 학력 등)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한편 제대군인 가산점, 여성채용목표제, 지역균형 선발 등 제도를 둘러싼 위헌 여부 논쟁은 [평등과 배려, 역차별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등,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
헌법 제11조가 담고 있는 평등권 사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차별은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누구나 원칙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법·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한 차별’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한 선언으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이른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 단계에서 꼼꼼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헌법 제11조에 담긴 ‘평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헌법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 헌법 제10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