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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부터가 의무일까

마르크스부터 로크까지, 소유를 둘러싼 뜨거운 생각들

The mysterious stranger
McCutcheon, John T. (John Tinney), 1870-1949
Date Published: 1904 Nov. 10
In this 1904 editorial cartoon, the Democratic Column is represented by a single figure labeled "Solid South," while the Republican Column shows multiple state representatives, with footprints lead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 The key focus is Missouri's historic shift to the Republican side during the 1904 presidential election, marking the first time since Reconstruction that a Southern state broke ranks to vote for Republican Theodore Roosevelt over Democrat Alton Parker.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재산권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마르크스부터 로크까지, 소유를 둘러싼 뜨거운 생각들"


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사회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예컨대 "K. Marx"는 역사를 관통해 다양한 소유 형태가 등장했고, 그 사회의 생산양식이 소유 관계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E. K. Hunt, 『경제사상사Ⅰ』, 김성구·김양화 역, 1982). 즉,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소유 개념이 변했고, 매뉴팩처 단계에서 산업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개인 소유'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중세 봉건사회에서의 소유는 주로 토지에 집중되어, 영주와 농민 간에 중첩된 형태의 토지 지배권(dominium directum, dominium utile)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근대적 "불가침적 재산권" 사상이 대두되면서, 각 개인에게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주어지고 이를 국가 역시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국·프랑스 등에서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소유 개념"이 크게 발전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가 더 복잡해지며 독점, 빈부격차, 노동 착취 등이 커졌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습니다. "소유자가 권리를 누리는 대신, 그만큼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확산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 차원에서도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규범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II. 헌법 제23조의 구조

"제도보장부터 구체적 권리보장까지, 재산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리 헌법 "제23조"는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됩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합니다."
(ii)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iii)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간단히 나누어 보면:

(i) "제도보장"으로서의 재산권: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의 큰 틀을 지킵니다. 다만 이는 현상 그대로를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춰 '입법자의 법률 형성'으로 구체화됩니다.

(ii) "공공복리 의무":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전체 이익과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토지 같은 자원은 특히 더욱 강한 공공성을 인정받습니다(헌재 1998. 6. 25. 95헌바35).

(iii) "공용수용과 보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심각히 제약하려면 반드시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II.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사적 재산이냐, 공적 규율이냐를 둘러싼 끝없는 논쟁"


(i) "자연권설과 제도보장설"
재산권을 자유권의 핵심으로 이해하며 초국가적·본질적 권리로 보는 이론이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J. Locke"는 "인간이 노동을 투입해 얻은 소유물은 신성불가침"이라고 하였고, 미국이나 프랑스 등 초기 헌법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재산권은 그 사회의 법질서가 어떻게 보장·구성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됩니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제도보장과 구체적 권리보장' 두 측면을 이중적으로 인정합니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


(ii) "현상보장과 가치보장"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현상보장"(존속보장)됩니다. 국가는 마음대로 재산권을 없앨 수 없으며, 합법적인 절차와 명확한 공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용수용" 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재산권은 결과적으로 박탈·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으로 재산권을 가치 면에서 보전해야 합니다. 이는 '돈이나 대체재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IV.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누가, 무엇을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i) "주체"
자연인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산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일정 범위에서 재산권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로서 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50). 외국인도 상호주의 등에 의해 일정 제한 범위에서 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ii) "객체"
재산권의 대상은 민법상의 물권뿐 아니라 채권, 무체재산권, 특정 공법상의 권리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단순 기대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처럼 법적 권리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보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V.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내 땅에서 내가 뭐든 못 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이 바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Sozialbindung)을 확인하는 핵심입니다.

(i) "필요성"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빈부 격차, 독과점 등 부작용이 불거졌습니다. 무제한적 재산권은 종종 '노동 착취'나 '독점적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에 사회국가 이념은 재산권에 대해 '공공복리에 맞게 규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합니다.

(ii) "공공복리(공익)의 범위"
헌법상 '공공복리' 개념은 굉장히 폭넓습니다. 경찰적 질서유지를 넘어, '빈부격차 해소·환경보전·생활환경 정비·도시계획'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대표 사례입니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iii) "토지 등 공공성이 강한 재산"
토지는 이동 불가·자원 한정·환경 및 인접관계 등이 얽혀 있어 더욱 강한 공익규율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1998. 6. 25. 95헌바35).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VI. 공용수용과 정당한 보상

"사회구속성을 넘어서는 침해,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i) "개념"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을 규정하며, 이때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틀어 '공용수용'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을 박탈하는 수용' 외에도 '사용'(일시 점유)이나 '제한'(정도는 다르지만 권능을 뺏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ii) "보상 기준"
"정당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완전보상"으로 해석됩니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다만 사회공익 측면에서 개발이익 등은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값이 인공적으로 급등한 몫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iii) "절차와 형식"
수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해당 법률은 수용 목적이 공익임을 보여야 합니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행정행위로 수용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곧바로 위헌 여부가 문제 됩니다.


VII. 재산권 제한의 한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비례의 원칙

"아무리 공공복리라 해도, '핵심'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i)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어도 그 '핵심(본질)'까지 없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재산권의 경우, '사적 이용성과 처분권능' 자체를 몰수하거나 무효화하는 법률은 사실상 사유재산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ii) "비례성의 원칙"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 방법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택지소유상한제를 무조건 매우 낮게 설정해 누구도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가질 수 없게 한다면("660㎡만 허용"), 공익 달성을 위한 다른 합리적 대안을 탐색해 보았는지, 개인의 희생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

(iii) "입법자의 형성권"
한편, 재산권 규정의 구체적 형식은 국회의 입법정책에 상당 부분 맡겨집니다. 헌법재판소도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되,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규제는 위헌 심사를 합니다. 예컨대 법률이 아무 보상 규정도 없이 특정인의 재산권만 엄청나게 제한한다면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


VIII. 맺음말

"개인의 권리이자,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담는 재산권"


오늘날 재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자유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공익에도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 그리고 '공용수용 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권 제도가 단순히 "부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와 시장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 자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과 사회, 후세대를 배려하는 의무'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도시계획·토지이용·환경 보호 등 다양한 제도에서 이러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권 보장은 사회 속에서의 자유'라는 현실을 인식할 때, 헌법 제23조가 요구하는 큰 원칙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살면서도, 공동체가 유지·발전되도록 일정 부분 협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권이 가진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2007), 제23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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