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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나만의 공간

“내 집은 나의 성”에서 시작된 사적 영역의 지키는 법 이야기

The Liberty Bell, an iconic symbol of American independence, is currently housed in the Liberty Bell Center in Philadelphia, across from Independence Hall. Commissioned in 1752 by the Pennsylvania Provincial Assembly, the bell was cast in London with a Biblical inscription about liberty and was later recast twice due to cracking. The bell initially served practical purposes, being used to call lawmakers to sessions and notify citizens of public meetings and proclamations.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사적인 생활공간, 국가권력도 함부로 들 수 없게 지켜주는 보호막"


우리 헌법 제16조는 모두에게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편안히 거주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즉 사적인 생활공간을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독일 기본법에서 [주거의 불가침]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주거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중요한 생활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도 “My house is my castle”이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듯이, 집과 그 주변 공간은 가정의 쉼터이자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안식처였고, 그 점이 헌법 차원에서 크게 존중되어 왔습니다. 고대 로마시대에도 주택은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로 인식되면서 국가권력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통 위에서 주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본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3조에 군인이 사적 주택에 강제주둔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간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전에는 군대가 민가에 함부로 들어가 머무르면서 전쟁준비를 하기 쉬웠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사적 생활이 철저히 침해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이 작용한 것입니다.


Ⅱ. 주거의 자유의 연혁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바뀌어온 조문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된 건국헌법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주거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4·19혁명 뒤 개정된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불필요한 법률유보가 삭제되었고, 1962년 제5차 개헌 때는 주거의 자유를 거주·이전의 자유와 분리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국가는 주거라는 공간을 더 명확하고 독립적인 차원에서 보장해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1972년 제7차 개헌과 1980년 제8차 개헌을 거쳐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검사 신청에 의한 법관 발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형사절차에서 국가가 개인의 생활공간에 개입할 때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이유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현재 헌법 제16조 문언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Ⅲ. 주거의 자유의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해외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거의 자유가 근대 헌법에 처음 명문화된 것은 미국의 각 주 헌법부터였습니다. 특히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대표적이고, 그 뒤 이어진 펜실베니아·매사추세츠 주 헌법에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유사한 규정들이 담겼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4조 역시 [개인의 주거, 서류, 소지품에 대해 불합리한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1831년 벨기에헌법, 1849년 프랑크푸르트헌법, 1850년 프로이센헌법 등 여러 곳에서 주거의 자유를 강력히 천명해 왔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나 현행 독일 기본법(Grundgesetz)도 마찬가지로 주거에 대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침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주거에 대한 자의적 침해]를 금지하고, 그 침해에 대해서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주거의 평온은 더 이상 개별 국가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고, 인류 공동의 인권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Ⅳ. 주거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관계

"방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 vs. “방 안을 직접 들어오지 말라"?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제16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한편으로는 둘 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하려는 침해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는 [물리적·공간적 침입]에 대한 방어권입니다. 즉 집 안으로 들이닥쳐서 수색하거나, 강제로 머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주거 내부를 훔쳐보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즉 직접적인 출입 없이도 개인의 은밀한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망원경이나 도청장치를 이용해 집 안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물리적 공간침입이 아니라도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됩니다. 반면 집 안에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들어오는 경우는 [주거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ⅱ) 주거급부권과의 관계

"집을 마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주거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침범받지 않을 자유]일 뿐, 국가에 대하여 집을 마련해 달라거나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급부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적절히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헌법상 환경권 또는 사회권의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Ⅴ. 주거의 자유의 내용


(ⅰ) 주거의 자유의 법적 성격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자, 사회 전체 질서를 형성하는 원리"

주거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주관적 방어권 성격을 갖습니다. 동시에 우리 헌법질서 전반에서 사적 생활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닙니다. 국가가 직접 침입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인이 사인에게 부당하게 주거침입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할 의무(방사효)까지 인정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누구나 누리는 권리, 다만 법인이나 공법인에는 제한적"

개인(자연인)은 누구나 주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단체에게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곳]이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법인은 달리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이 “우리 건물은 주거공간이니 침범금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라도 업무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주거 자유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에서 말하는 “주거”는 소유권이 있든 없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호텔 투숙객도 그 방 안에서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막사, 교도소 감방처럼 본질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특수공간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ⅲ) 주거의 개념과 보호범위

"어디까지 내 ‘집’으로 인정될까?"

주거라 함은 대체로 [사람이 사적으로 거주·체류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공간]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뿐 아니라 텐트나 선박의 객실, 여행 중 머무는 캠핑용 차량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단, 대합실이나 백화점처럼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거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영업장이나 작업장]이 주거로 보호받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업무 공간이라도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주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 학계도 공통적으로 이를 긍정하되,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업장은 주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식당이 영업 중일 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으니 사적인 영역이라 보기 어려워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ⅳ) 주거의 자유의 효력

"국가에 대한 방어권, 그리고 사인 상호 간에도 인정되는 헌법적 보호"

국가가 영장 없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이 대표적입니다. 동시에 주거의 자유가 우리 법체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법과 형법 등에서 주거침입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인 간에도 헌법규범이 적용되는 (소위 간접적용 또는 방사효) 문제로 이어지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의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나 민법의 [점유보호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과 영장주의

[주거를 살펴보고, 증거물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공간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침해 유형입니다. 헌법 제16조 2문은 이를 제한하기 위해 (1) 검사의 신청 (2) 법관이 발부한 영장 (3) 영장의 제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만약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상황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면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바로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적법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 등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행정적 목적의 [주거 진입]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달리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진압이나 전염병 예방 등 시급한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입니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다만 이 또한 남용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ⅵ) 주거의 자유 제한과 한계

"주거 보호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반드시 공익 목적과 조화 필요"

주거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법, 전염병예방법 등 여러 법률이 [재난, 범죄, 위생 등 공적 이익]을 위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거가 전면 파괴되거나 개인이 과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사업으로 인해 실제 거주자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재 1999.9.16, 97헌바73 등)에서 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정당한 보상과 절차가 있다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사생활의 비밀 조항과 함께 다룰지, 주거권과 결합할지 고민"


주거의 자유가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간의 존엄] 규정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헌법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안에 [주거불가침]을 하위항으로 묶는 방안입니다. 한편, 국가는 주거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을 별도로 명시하자는 논의도 존재합니다.

다만 자유권적 성격(주거의 자유)과 사회권적 성격(주거권)을 한 조항에 결합하는 것은 체계상 혼선을 줄 수도 있어, 이를 분리해 명문화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입법 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어느 방식이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헌법적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 제16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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