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허락하는 <말의 힘>과 <알 권리>에 대하여
The Flame of Democracy, which was originally lit by Nelson Mandela in Qunu Village and later transported to Constitution Hill, burns as an eternal symbol of South Africa's commitment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ism. This eternal flame was officially placed within Constitution Hill in December 2011 by then-Deputy President Kgalema Motlanthe to commemorate the 15th anniversary of South Africa's Constitution signing.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신문과 방송만이 아니에요. 인터넷, 영화, 연극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표현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흔히 'Article 21'이라 부르는 헌법 제21조는 입으로만 하는 연설이나 토론, 방송·영화·음악·사진부터 각종 잡지·도서·신문·인터넷 게시글 등 누구나 전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표현 형식을 한데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신문 칼럼으로 개진하거나, 특정한 정치 이슈를 다룬 팟캐스트를 제작하거나, 거리에서 연설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합니다. 다만 이 자유가 무제한일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은 <사전검열 금지>나 <허가제 금지> 같은 원칙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 공공질서 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예: 헌재 2003헌가9) 등을 보면, 신문·방송·통신 등 전통적 매체뿐 아니라 SNS와 같은 신유형 매체까지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널리 인정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방향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표현수단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권력이 표현을 미리 틀어막던 시대, 이제는 달라졌을까요?"
헌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 권력이 표현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허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사전에 검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검열"이라고 하려면 <행정 권력이> 일정한 표현물을 미리 강제로 심사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발표할 수 없도록 막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들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상영 불가"라고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식이라면 검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화·비디오물 심의, 음반 사전심의 제도 등이 검열에 해당해 위헌결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헌재 93헌가13, 2000헌바9 등).
언론·출판의 자유에 '허가'라는 제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 금지'가 먼저 깔려 있고, 예외적으로만 정부가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상 일괄금지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언론·출판에서 허가제를 금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공익·기술적 측면에서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허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국 설립에 있어 주파수·시설의 제한이 있으니 '등록·승인·허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자의적으로 "너는 안 돼" 식으로 막는다면 실질적 검열과 다름없으므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헌재 2000헌바43).
"표현의 자유의 전제, 충분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표현 자유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든 '알 권리'(right to know)를 갖추고 있어야 표현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요한 사회·정치 사안에 대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 권리>는 언론·출판 자유의 필수적 전제이자,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반복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정보 접근권을 전제로 하며, 이것이 무시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헌재 90헌마133 등).
그러나 군사기밀·개인정보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제한됩니다. <국가안전보장>과 <사생활 보호> 가치가 충돌할 수 있기에, 법률로 엄격히 예외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자의적으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못 넘긴다"고 선포할 위험이 있습니다. 각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특정 분야(군사·외교·수사·범죄 예방 등)에서는 비공개를 허용합니다. 물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희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헌재 89헌가104 참조).
"한편으론 방어권, 다른 한편으론 청구권, 또 <제도적 보장> 측면도?"
학계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권'이면서, 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적극적 청구권'의 측면을 함께 지닌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견해'와 '객관적 정보'의 공개가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과 출판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합니다. 여러 대법원·헌재 판례는 언론 자유와 공익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헌법 제21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봅니다.
"막말과 거짓은 보호받기 어려워요"
공격적인 표현이라도 정치적 비판, 공익 목적 등에 해당하면 광범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발언은 제한됩니다(형법 제307 이하). 그리고 유명인이라도 '내밀한 부분'은 공개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폭로하면 언론이라고 해도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헌법과 판례는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헌재 2002헌마579).
현행법은 음란물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무엇이 음란한가"에 대한 해석은 늘 어려운 쟁점입니다. 판례(대법원 94도2413 등)도 "성적 표현의 수위, 예술성, 작품 전체 맥락"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성인지 음란인지 명확치 않은 작품에 대해 사전에 상영·전시를 막아버리면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중하게 각 사안을 판단합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폭력이나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재 2000헌바67).
"언론이 틀렸다면, <내 얘기>도 실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론사가 나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면, "고소"하기 전에 먼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히 "이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라고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틀려서 피해가 생겼다면 보충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등). <반론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나도 같은 지면(또는 방송시간대)에 반박할 기회를 얻는 권리입니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공공성 없는 광고 목적이나 명백히 허위 내용을 실으려는 청구는 거부됩니다.
"접근권(right of access)"이란, 일반 국민이 개인매체를 못 가지고 있어도 일정 조건하에 타 언론사에 내 의견을 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반론권을 중심으로 보지만, 정보기술 발달로 <개인이 유튜브·SNS 등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발신>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접근권은 점점 활용도가 낮아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TV나 신문 등에 부득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 이 이슈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젠 개인 방송국, 소규모 신문도 가능할까?"
신문사나 방송사를 만들려면 장비·자본이 필요하고, 방송의 경우 주파수 문제도 얽혀 있어서 제한이 따릅니다. 헌법은 이 같은 시설 기준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지만,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워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헌재 90헌가23). 또 언론기관이 특정 기업재벌에 독점되면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어, 뉴스통신 법인 주식소유 제한, 방송 겸영 규제 등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문법> 제15조 제3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6.6.29. 2005헌마165 등)도 복수소유 금지를 둘러싼 논쟁을 보여줍니다.
신문·방송사는 경영과 편집의 영역이 구분됩니다. 경영주는 이윤 추구를 위해 편집 방향에 개입하기도 하고, 편집·취재 기자는 "독립성"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편집 규약>이나 <방송 편성의 독립> 조항을 통해 언론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호하려고 합니다(방송법 §4, 신문법 §3). 다만 편집·편성자가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특정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거나, 내부고발 등을 과도하게 봉쇄하는 문제도 있어, 언론기관의 역할은 언제나 <공적 책임>과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21세기, 정보사회 속 표현의 새 지평"
오늘날 표현 수단은 다양해지고 누구나 매체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또 사회윤리 및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국가안보나 사생활 보호 같은 예외는 최소한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검열이나 허가제, 자의적 제재가 부활하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자유'와 '개인 인격 발전'을 위해 그토록 강조해 온 이유를 다시금 떠올려야겠습니다. 개인의 사상·정보·의견이 자유롭게 오가야 민주주의가 공고해집니다. 비판적 시각과 상호 존중, 이 둘이 동시에 뒷받침될 때 제21조의 취지가 진정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2007), 제21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