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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중핵-표현의 자유의 무대는 어디까지? (1)

헌법이 보장하는 말·글·집회의 자유, 잠깐이라도 제한될 수 있나요?

헌법질서의 유지와 진리추구 및 정의구현을 구상적인 인물상으로 상징화한 청동상으로 앞가슴에는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오른손으로 안고 있고 왼손은 자유를 구속하는 쇠사슬을 절단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작품명: 헌법수호자의 상, 작가: 최의순, 크기: 110×110×260㎝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언론·출판의 자유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하거나 글로 전해도 괜찮을까?”


언론·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핵심적인 권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헌법 제21조는 말하고 쓰는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검열금지와 허가제 금지까지 명시합니다.
그런데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전한다’는 말이 막연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폭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단순히 신문·방송만을 뜻하지 않고, 인터넷과 SNS, 각종 예술 활동, 연설과 토론까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헌재결 2001. 8. 30. 2000헌가9] 등에서는 “행정기관이 발표 전 단계부터 표현 내용을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전형적인 검열이라고 보았고, 이를 헌법이 절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친 표현이라도 무조건 무제한이 아니며, 타인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못박고 있습니다.


II. 집회·결사의 자유

“함께 모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표현일까?”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만이 아닌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함께 보장하는 이유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 여럿이 모여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를 만들어 의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평화적으로 거리행진을 하거나, 특정 의견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시위를 하는 행위도 상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잠시 모이는 집회(일시적)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결사(지속적)가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는 평화적이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불필요하게 막으면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헌재결 2003. 10. 30. 2000헌바67). 다만 시위가 폭력으로 흐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상·안전에 직접적 해악을 줄 때는 일정한 제한이 인정됩니다.


III. 검열·허가제 절대 금지

“행정기관에 ‘우선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헌법이 NO!”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영화든 출판물이든 모두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국가가 확인하고 ‘허가’해 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권이 미리 심사해 발표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다만 검열금지가 “정부가 표현물에 절대 손 못 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표 이후에 명예훼손이나 음란성 여부를 따져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표 전에 꼭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검열로 보고, 이를 헌법상 엄격히 배제하고 있습니다(헌재결 1996. 10. 4. 93헌가13 등).


IV. 표현의 자유 한계와 명예·권리 보호

“자유엔 책임이 따라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일 수는 없기에 헌법 제21조 제4항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을 떠벌려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끌어내리고, 그 결과 심각한 피해가 생긴다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형법 제307~309조 참조).
음란·폭력·잔인성 표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조건 막진 않지만, 청소년 보호 등 중요한 가치와 부딪칠 때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헌재결 1998. 4. 30. 95헌가16 참조).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모두 금지”하듯 포괄적으로 묶으면, 정당한 비판이나 창작표현까지 희생된다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늘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하며, ‘가장 완화된 방법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V.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후보자 지지·반대도 표현일까?”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각종 표현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공직선거법은 과거 불법·혼탁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 시기와 수단, 방법을 상세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들로 정치적 토론·의견교환의 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선거기간이 아닐 때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만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대판 2005. 6. 23. 2004도8969 등).
헌법재판소 역시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두 가치를 최대한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입법부가 선거운동 관련 제도를 정할 때 갖는 폭넓은 재량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헌재결 2002. 5. 30. 2001헌바58 참조).


VI. 현대사회의 쟁점: 인터넷·뉴미디어

“오프라인과 똑같이 규제할 수 있을까?”


인터넷신문, SNS, 동영상 스트리밍 등 새로운 미디어는 언론·출판의 범위를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한편으로 각종 유해정보나 청소년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전면 금지하거나 사전심의를 추진하려는 시도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사전심사가 사실상 검열기관으로 기능해 발표 자체를 막는다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결 2000헌가9 등). 반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해악이 있는 음란물 등은 등급분류나 차단조치를 허용합니다. 결국 인터넷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국제적 과제가 된 상태입니다.


VII. 결론

“자유와 책임,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까?”


표현의 자유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힘겨운 쟁점이었습니다. 부당한 정권 아래에서 검열과 허가제는 국민의 생각을 옥죄는 주된 수단이었고, 지금도 표현의 영역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현행 헌법 제21조는 과거보다 훨씬 폭넓게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금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나 청소년 보호, 음란·폭력 표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정 다툼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집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모두가 진심으로 존중해야 할 핵심 기본권이지만, 타인과 공동체가 입는 침해와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역시 정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각계 전문가들은 어디까지를 ‘합리적 규제 범위’로 볼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2007), 제21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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