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배움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기 위한 헌법의 의지

교육은 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까요?

The monumental bas-relief sculpture Arjuna's Penance (or Descent of the Ganges), carved during the 7th-century Pallava dynasty at Mamallapuram (Mahabalipuram), is illustrated in Part XIII of the Indian Constitution under "Trade, Commerce, and Intercourse within the Territory of India," designed by Nandalal Bose and his Santiniketan team to symbolize India's cultural unity.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교육권과 의무: 학교부터 평생교육까지

"능력 따라 배워도 좋고, 평생 동안 계속 배워도 된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나 다른 차별적 사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가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 기반으로 보유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만 보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31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는 적어도 초등교육, 더 나아가 법률로 정해지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행함으로써 누구나, 재정상태나 가정환경을 불문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주문합니다(제31조 제3항).

이와 함께 <평생교육>이라는 가치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제31조 제5항). 실제로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창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배움의 장에 참여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법률이 뒷받침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II. 교육을 받을 권리의 탄생과 특징

"내가 누리는 '학습권', 어디서 왔을까요?"


(i) 자유권과 사회권이 결합된 독특한 권리

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은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자유>라는 측면과,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이 공존합니다. 전자는 누구나 원하는 학습기관에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춰 교육을 받을 자유를 국가나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후자는 재정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가 장학금·의무교육·학교 환경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ii) 학습권과 교육의 역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를 설치·운영할 인적·물적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어떤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전반적으로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제31조 제6항)'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준비하고 민주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도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1994.2.24, 93헌마192 등).


III. 의무교육과 무상원칙

"초등·중등 교육은 꼭 받아야 하고, 돈 걱정도 적어야 한다!"


(i) 의무교육이란?

헌법 제31조 제2항은 부모(혹은 보호자)가 자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교육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통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헌법에서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학교 교육까지 확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초·중학교 9년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ii) 무상교육 범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제31조 제3항). 그럼 무상교육이란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좀 더 폭넓게 해석해 교복·급식·교재비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와 있습니다.

(iii) 국가의 책임

교육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했으니, 국가는 당연히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교원·예산 등을 충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느냐 단계적으로 시행하느냐, 어느 시점에 시행할 것이냐 등은 국가재정과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헌재 1991.2.11, 90헌가27).


IV. 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 것인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i) 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에는 부모의 교육권이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봅니다(헌재 2000.4.27, 98헌가16 등). 부모가 자녀의 교육방향과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해 놓은 필수 교육단계(의무교육)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이 의무는 부모 스스로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ii) 교사의 교육권: 자유인가, 직무인가?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업할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는 꽤 오랜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학문의 자유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신탁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헌재 1992.11.12, 89헌마88).

교사는 아이를 돌봐야 할 부모의 책임을 대신하고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교육을 수행하므로 어느 정도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생(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무제한으로 자기 생각을 주입하거나 일방적으로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사의 교육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인지, 아니면 직무상의 권한인지”에 관해서 의견이 갈리지만, 대체로 '직무권한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V.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정권이나 당파가 교육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i) 자주성과 전문성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나 특정 세력이 교육 현장을 지나치게 간섭하여, 교육이 ‘백년대계’로서의 장기적 비전을 잃어버리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행정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이 현장의 교육 내용을 함부로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이 가능하면 교육전문가의 손에 의해 또는 그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교육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예: 지방교육자치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헌재 2000.3.30, 99헌바113 참조).


(ii)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원리입니다. 동시에 교육자 스스로가 정치적 분열에 휩쓸리는 걸 경계하도록 요구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립성을 위해 초·중등 교원에게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점을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2004.3.25, 2001헌마710).

물론, <교원도 한 명의 시민이자 유권자>인데 왜 폭넓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느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VI. 평생교육의 보장

"학교 다닐 때만 배워야 하나요? 어른이 되어도, 언제든 다시 시작 가능!"


(i) 평생교육이란?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주로 정규학교 교육이 끝난 뒤라도 직업훈련, 인문학 강의,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생을 통틀어 배우는 제도적 기회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구 사회교육법)은 여러 형태의 교육시설(학원, 평생교육기관, 기업 사내대학 등)을 두고,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합니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이 중요하고, [재교육]·[직업역량 강화]·[문화생활 향상] 등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학원이든 공적 평생교육기관이든 간에, 국가가 적절히 제도를 마련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3.9.25, 2002헌마529).

(ii) 국가의 역할

헌법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지, 그 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평생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할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지 등은 입법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 역시 학습권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가는 각종 재교육프로그램이나 성인 대상 무상교육과정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화·직업 환경 변화 속에서 누구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VII.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육 관련 기본 뼈대는 국회가 만들고,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i) 법정주의란 무엇인가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교육이 집권자의 성향이나 정치 권력에 따라 아무렇게나 바뀌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교육의 큰 틀이 바뀌도록 한 것입니다.

(ii)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육재정은 많은 비용과 재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공공분야입니다. 예컨데 학교 설립·운영, 무상교육 확대,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교육예산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두게 만들고 있습니다.

(iii) 교원지위 보장

또 하나의 축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입니다. 이는 교원이 학생에게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직의 신분 및 처우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교원들이 정치적 보복이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사조치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오로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해 학생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헌재 2003.12.18, 2002헌바14 등).


VIII.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어디부터 어디까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 또한 보장합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 연구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므로, 정부가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개입하면 연구·학술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학 자치]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대학 본부와 교수들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역시 ‘공공성’과 ‘책무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에서는 국가가 적절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


IX. 시사점과 결론

"교육 헌법규정,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가 마련한 여러 원칙은 교육이 사회 발전과 개인의 성장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장치(의무교육·무상교육·평생교육),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부모의 권리·의무, 정치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교육 현장의 독립성, 그리고 대학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정보화·지식사회에서는 ‘한 번의 학교 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업이나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시대가 되면서,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직장 내 학습>·<온라인 강의> 등에 참여하면서 학습의 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자체·교육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교육기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차별 없이 주어질지, 부모·학생·교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강조하는 여러 교육 관련 원칙은 바로 이런 고민들에 대한 질서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2007), 제31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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