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지켜주는 깨끗한 삶의 터전 이야기
This iconic photograph captures Boris Yeltsin standing atop a tank outside the Russian parliament building in Moscow during the August 1991 coup attempt, where he defied Communist hard-liners who were trying to seize power from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The image became a powerful symbol of resistance and democracy, marking a pivotal moment that w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Yeltsin's emergence as the first president of independent Russia.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환경>이란 말, 그리고 ‘권리’라는 말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환경권은 쉽게 말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입니다. 헌법 제35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깨끗한 물·공기·경관 등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기 좋게 만들어 달라>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적·사회적 요소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도시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인 공원을 마련해 주거나, 누구든지 깨끗한 식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환경권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시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가 얽혀 있는 복합 영역>"
(i) 자연환경부터 문화·사회적 환경까지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환경’은 단순히 숲이나 강 같은 자연환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학계에서는 ‘문화유산·도로·공원’ 등 일상에서 필요한 사회적 여건도 널리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1995. 5. 18, 95카합5 참조).
따라서 환경권은 <깨끗한 물과 공기, 소음·진동이 적은 생활 공간, 쾌적한 주거지, 조망권과 일조권, 심지어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향유>까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i)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일까, ‘자유권’일까?
전통적인 기본권 분류에 따르면, ‘자유권’은 국가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권리이고,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경권은 크게 보면 <깨끗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환경침해로부터 국민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적 요소>도 갖추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환경권은 <청구권적 성격, 자유권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에 가까운 사회권적 성격>을 골고루 품고 있는 <복합적 기본권>이라는 점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iii) 국가와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 뒤에는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따라옵니다. 즉, 오염 주범이 국가든, 민간이든, 누구나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오염 활동을 규제하거나, 이미 훼손된 자원을 회복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주로 국가의 책무지만, 국민 역시 과도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등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환경은 누구나 함께 써야 할 공동자산, 그래서 ‘공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i) 국내외 환경논의의 역사
환경권이 헌법에 들어오기 전, 각국에서는 이미 산업화에 따른 공해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 1992년 리우 회의(UNCED) 등을 통해 환경보호가 전 세계의 공동과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본격적 공업화 이후 공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1980년 헌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환경권을 헌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당시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ii)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화
헌법에서 “권리”로 선언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보호수준이나 범위는 여러 개별 법률에 의해 더욱 구체화됩니다(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해양 관련 법 등).
이처럼 <헌법 - 환경정책기본법 - 개별 환경법>의 구조로 환경권이 실현됩니다. 헌법이 큰 방향을 제시하면, 법률이 세부 내용을 정하는 형태입니다.
(iii) 헌법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주택정책
우리 헌법은 같은 조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역시 인간답게 살아갈 환경의 중요한 일부>임을 확인한 셈입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이 뒤따랐으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유주택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해도 평등권이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깨끗한 환경을 위해선 재산권 등 다른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도 있을까요?>"
(i) 재산권, 영업권과 환경권의 충돌
공장 설립이나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 주변 지역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재산권·영업권>과 <환경권>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학계에는 <생명권·환경권이 재산권·영업권에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런 경우엔 국가가 공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중단시키도록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무조건 환경권을 앞세우면 산업 발전이 지나치게 억제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결국 양쪽 가치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해법을 입법·행정에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i)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그리고 환경권
‘행복추구권’이나 ‘건강권’은 개인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를 마시면 우리의 건강과 생활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가로서는 그 기간 동안 국민이 다른 음료를 선택해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1994. 3. 8, 92누1728 판결). 즉, 깨끗한 물을 선택할 권리 역시 환경권과 맞닿은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iii) 방어권과 국가의 조성의무
환경권은 <환경침해가 예상될 때 이를 막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어적 성격>과,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적 성격>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국민에게는 환경보호 의무를 일상 속에서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법정에서 환경권은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i)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앞서 말했듯, 대법원은 생수판매를 막았던 보건당局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도 헌법상의 환경권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대법원 1994. 3. 8, 92누1728). 이 사건은 국민이 수돗물 상태를 우려할 경우, 국가가 수돗물의 질 자체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대안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ii) 사찰 옆 고층건물 분쟁과 경관·조망권
사찰 근처에 높이 19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때, 사찰 측이 <전통 종교환경과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공사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경관 역시 사람이 향유하는 생활이익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통념상 수인(受忍) 한도를 넘는다면 건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7. 22, 96다56153).
이는 환경권의 범위가 꽤 넓고, 미적·문화적 가치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iii) 교육·문화적 환경까지 포함?
부산고등법원 사례에서는 <환경권은 물, 공기, 경관뿐 아니라 역사·문화적 유산, 교육시설 등 사회적·문화적 환경까지 포괄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1995. 5. 18, 95카합5). 다만, 대법원은 <헌법 제35조가 곧바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며, 법률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느냐에 따라 구체적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95다23378).
"<우리 헌법은 ‘개인의 권리’로, 독일은 ‘국가과제’로>"
(i) 독일 기본법 제20a조
독일은 헌법에 환경을 ‘국가목적규정(Staatszielbestimmung)’으로 두어, 미래 세대의 이익을 포함해 국가가 환경보호를 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환경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국가 스스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ii)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 형식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호 수단, 절차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역시 법률에서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어, 실제로는 세부 입법과 정책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환경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독일은 처음부터 <환경보호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선언해 국가정책 전반에서 환경적 고려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입법할 때도 경제규제 완화보다 환경을 우선하는 법 규범을 구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깨끗함을 넘어 지속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할 때>"
(i) 입법 형성의 역할
헌법은 환경권을 큰 틀에서 선언했고, 구체적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 환경 법령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대기·수질·소음·생활폐기물·자연경관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며 점점 더 정밀한 기준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산업구조·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법령의 대응이 더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 탄소중립,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국내외 협력과 높은 수준의 규범 설정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ii) 사회적 갈등의 조정장치 필요
환경권 강화가 공장 가동 중단, 부동산 개발 제한 등 경제 행위를 크게 제약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같은 논쟁은 정치와 법정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문적으로 조정해 줄 제도나 분쟁조정기구를 더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등).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환경권과 다른 권리들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iii)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
환경권은 현재 세대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해야 하는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독일의 국가목적규정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특히 강조하듯, 우리 헌법이나 환경법령도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줄 의무>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2007), 제35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