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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뚫려버린 국회경비, 이대로 괜찮을까요?

12·3 계엄사태로 드러난 의회 자율성의 위협

(본 글은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용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12·3 사태에서 발견한 새로운 위기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고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출입이 봉쇄된 것이었는데요. 이는 국가 권력분립의 핵심인 의회 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국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직접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도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은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행할 수 없었고, 이는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II. 현행 국회 경호·경비체계

"3선 방어선이지만, 마지막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국회 경호체계는 크게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 [국회 경위]: 회의장 안팎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의장 경호와 의전 업무를 맡습니다.
(ii) [국회 방호원]: 주요 청사 건물과 주차장을 중심으로 경비·방호를 담당합니다.
(iii) [국회경비대]: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 경내, 즉 출입문과 외곽을 지키고, 출입자와 차량 검문을 실시합니다.

이 중 국회 경위와 방호원은 [국회사무처] 내부 조직이기에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지휘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경비대는 [경찰청] 직속이어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또는 서울경찰청장)에 있습니다. 즉, 국회를 보안한다는 명목의 조직이지만, 정작 의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 경찰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III. 삼권분립과 의회 자율권을 위협하는 이유

"안에서는 의장, 밖에서는 경찰? 혼란의 씨앗"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률 제·개정 외에도 [자체 질서 유지권], 일명 ‘내부경찰권’과 ‘가택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의장이 회의 중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 경내에 불법 침입이 발생하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는 핵심 조직(국회경비대)은 국회법이 아닌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을 근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경찰청이 인사와 조직 관리를 담당하니, 국회의 의사에 반하는 지시가 내려와도 이를 막을 명분이 취약해집니다. 이번 계엄사태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장이 현장에서 제아무리 “국회의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쳐도, 실제 집행 명령권은 서울경찰청에게 있었던 셈입니다.


IV. 해외사례에서 배우기

"미국, 독일, 캐나다는 어떻게 국회를 지킬까요?"


(i) 미국: 연방의회는 [의회경찰(Capitol Police)]을 직접 운용하며, 이들은 의회 경내에서 체포 권한도 지닌 별도의 법 집행기관입니다. 규모도 약 2,0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고, 상·하원의 질서유지 책임자인 [Sergeant at Arms]가 이 조직의 선발과 훈련을 감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조직이 철저히 의회 지휘체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ii) 독일: 연방의회 의장은 헌법상의 [가택권과 경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합니다. 연방경찰이나 주 경찰이 연방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해도 최종 지휘권은 어디까지나 의장에게 있으며, 외부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회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전문적인 경찰 조직의 역량을 활용합니다.

(iii) 캐나다: 2014년 의회 총격사건 이후 상원·하원 보안조직과 국가경찰 파견대를 통합해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Protective Service: PPS)]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의회경호국장의 정식 소속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이지만, 지휘는 상·하원 의장이 맡도록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의회 내 질서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전문 경찰의 숙련된 역량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V. 국회 경호체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의장 직속 의회경찰? 파견 제도? 무엇이 적합할까요?"


(i) 경찰 파견 but 의장 지휘
현행처럼 외곽경비를 전문경찰에게 맡되, 지휘권은 반드시 국회의장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계엄사태처럼 국회 기능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파견 형태라도 공식적으로 [국회의장 지휘 체계]를 명시하자는 것이지요.

(ii) 국회의장 산하 독립 기구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미국처럼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의회경찰]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직접 인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경찰공무원 수준의 법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야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에 [국회경비대(가칭)]의 조직·임무·사법경찰권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사법경찰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국회가 스스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부 간섭 없이 의회 기능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계엄사태로 드러난 국회경비대의 취약점은 단순한 법제도의 사각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인 의회 자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권력분립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이슈와 논점(국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24), 제2304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및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는 검토하지 못한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이슈와 논점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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