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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 기술혁명이 가져올 미래

인공지능 변호사 시대,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In this 1786 satirical etching, lawyers from opposing sides are shown tugging at a defendant's clothing, which is labeled with various legal terms, while the defendant's case lies scattered on the ground. The artwork, designed by "Necessity" and executed by "Rapacity," illustrates the chaotic and exploitative nature of legal proceedings with the caption "Oh! the glorious uncertainty of the Law!"


(본 글은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내용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I. 국내 동향

"AI, 변호사 업무를 바꿀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어로 질문하면 방대한 판례와 문헌을 검색해주고, 간단한 번역과 요약은 물론 계약서 초안 작성까지 가능한 AI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은 AI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법원과 법무부, 법제처 등 공공기관도 재판, 수사, 법령 검색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때로는 잘못된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연산 오류를 범하는 '환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법률 서비스의 확산은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법률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무료 AI 법률상담 챗봇을 제공한 법무법인을 징계하고, 인증되지 않은 AI 서비스의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로톡, 삼쩜삼, 빅밸류 등 법률 테크 서비스들이 겪었던 자격제도와의 충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국내 법률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제도와 규제를 적절히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II. 해외 동향

"미국, 독일, 일본은 이미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i) 미국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자격제도(unauthorized practice of law)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일반인을 상대로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면, ‘무허가 법률사무’로 분류되어 완고하게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타(Utah)州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해,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의 자격·규제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AI 법률서비스가 혁신을 시도해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어떤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미국 변호사협회(ABA)가 2024년 7월 공식의견(Formal Opinion 512)을 내놓았습니다. AI 활용 결과물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의뢰인의 기밀 보호, 비용 청구의 합리성,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서 오차 검증 여부 등을 강조했는데, 이는 생성형 AI에 대한 별도의 규범을 만든 것이라기보다 기존 변호사 윤리 규정을 AI 시대에 맞춰 재해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ii) 독일

독일은 2007년 제정된 [법률서비스법(RDG)]을 통해 ‘재판 외 법률서비스’라면 변호사가 아닌 주체도 일정 자격을 갖춰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I 법률서비스 스타트업이 늘어나자, 관련 소송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19년 연방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임대료 반환청구 가능성을 온라인으로 무료 안내하고, 실제 반환청구를 대행해 성공보수 일부를 가져가는 모델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법률서비스의 자격 요건과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뒤따르며, 독일은 [채권추심+자동화된 법률검토] 같은 새로운 모델이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iii) 일본

일본의 [변호사법] 역시 변호사가 아니면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법무성은 “AI를 이용한 계약서 작성·검토 지원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어느 수준까지는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도 무방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뢰인이 직접 ‘일반적인 선택지와 예시’를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사무가 아니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법적 자문이 이뤄진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업 내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은 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III.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기술 발전을 막을 것인가, 활용을 도울 것인가?"


우리나라도 [리걸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법무부가 TF를 꾸리는 등 논의가 한창입니다.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다음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 보입니다.

첫째,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할 때 필요한 윤리·책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초안이나 문서를 그대로 믿고 소송에 제출했다가 판례가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의뢰인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ABA 사례처럼, AI 활용 시 점검해야 할 기밀 유지와 정확성 검토, 의뢰인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안내하는 지침이 마련된다면,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법률상담]과 [법률정보 제공]을 구분하는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판례나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 안내”는 허용하면서도,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맞춘 특정 해결책 제시”는 엄격히 규제하는 식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정부나 사법기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법률 AI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AI 개발의 기반이 되는 판결문·법령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축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동시에, AI 기본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어야 법률 AI 분야가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성형 AI는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새로운 기술 흐름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규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혁신이 시장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장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글은 [이슈와 논점(국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24), 제2310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및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는 검토하지 못한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이슈와 논점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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