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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군가산점, 젠더 갈등의 서막을 열다

한국 징병제와 보상의 역사로 바라본 군가산점제의 논란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I. 냉전 질서와 군가산점제의 탄생

- ‘국가기여’ 담론 속에서 불거진 젠더 불균형을 짚어보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군가산점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원문 p.1). 그러나 이 제도는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병역 동원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장치였으며, 남성의 국방 의무 수행을 일종의 국가 기여로 규정하여 ‘보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렇듯 군복무의 문제가 ‘젠더갈등’으로 불거진 배경에는 병역의무를 시민자격의 기본 토대이자 최선의 국가기여로 의미화한 담론 및 제도적 실천의 역사가 존재한다.”(원문 p.1)라는 설명처럼,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국가에 기여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만을 징집하는 제도는 냉전기 안보 위기 속에서 사실상 문제 되지 않았으나, 탈냉전·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이 강조되자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특히 “군가산점제가 폐지되자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은 병역 예외자인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군복무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이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원문 p.1)라는 대목은, 이 제도가 성별 대결 구도의 대표적인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잘 드러냅니다.


II. 병력동원-보상체제의 의의

- ‘의무’와 ‘권리’가 맞바뀐 군가산점제의 배경


냉전 시기에 정부는 군사력 확대를 위해 “병역 개념의 확장을 토대로 남성 인구를 징병제도로 전면 흡수하려는 정부방침은 병역 회피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수반했다.”(원문 p.4)고 했습니다. 이런 전면적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병역을 마친 이들에게 채용시험 가점을 주는 방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군가산점제는 병역 이행을 독려하는 강력한 수단이었고, 경제발전과 군사력이 결합된 국가주의 기획 속에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보상의 틀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기여’를 전제로 한 남성의 사회적 우선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대를 ‘성인 남성으로서 거쳐야 할 필수 관문’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고용시장 우대가 이어지는 식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시간이 지나며 성평등 원칙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점차 사회적 갈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III. 징병제의 확대와 남성성 위계

- 현역과 보충역, 그리고 여성의 위치


병역 이행자 사이에서도 현역 복무와 보충역(방위·공익 등) 복무 간에 위계가 형성됐습니다. “군가산점제는 현역과 보충역,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내용에 따른 차이를 위계화하고, 차별로 전환시키는 장치였다.”(원문 p.13)는 설명처럼, 복무 유형에 따라 가산점 폭이 달라지거나 아예 제외되는 식의 차등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병력자원에 기초한 징병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는 군 정예화를 위해 남성들을 현역 입영대상과 보충역 복무대상으로 구분했다.”(원문 p.12)고 하듯, 군사화된 남성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투복무를 수행한 자’를 최우선으로 치켜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복무 기간이나 전투 위험도 등이 달랐던 방위·공익근무자들이나 완전히 면제된 이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비(非)군필’ 집단으로 분류되어 낮은 평가를 받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IV.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 공정과 평등이라는 갈림길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 이후 병역 이행의 보상 필요성과 그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원문 p.2)는 말대로,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커다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처럼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이 군 복무 남성에게서 최소한의 보상책마저 빼앗았다’라는 불만이 쏟아졌고, 보상체계가 사라지면 오히려 징병제가 더 불공정해진다고 주장하는 남성층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은 노동시장을 활용한 병역 이행의 ‘사후ㆍ간접보상’ 방침이라는 ‘냉전시기의 유산’이 민주화 이후 더 이상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병력동원-보상체제의 동요와 균열을 드러내는 결정적 사건이었다.”(원문 p.18)는 표현 그대로, 군사주의적 사회질서를 근본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V. 군복무자 남성들의 반발과 ‘역차별’ 담론

- ‘국가기여’를 둘러싼 인정투쟁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병역이행자들은 군복무를 ‘피해’로 규정하고, 군가산점 적용을 통한 ‘군 복무 경력 인정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부르짖으며 다시 제도 존치를 주장했다.”(원문 p.19)라는 대목처럼, 군필 남성들은 가산점 폐지를 곧 역차별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역시 문제 해결 대신, ‘국가기여’라는 틀 안에서 여성에게도 일정한 공공의무를 부과하거나, 공익근무·봉사활동을 하면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편법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젠더 구도를 바꾸지 않은 채 오히려 “여성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VI. 냉전 붕괴 이후 징병제의 동요

- 병영문화 개선과 성평등 의식의 교차


이제 탈냉전 시기로 접어들면서 ‘안보’의 논리로 징병제를 강고히 지지했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합니다. 그럼에도 “병역을 최선의 ‘국가기여’로 위치시키면서 국가방위를 위한 신성한 ‘희생’으로 담론화하고, 병역 ‘보상(報償)’의 확대를 추진”하는(원문 p.24) 정부 기조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군 복무 경력을 ‘국민연금 산정에 반영’하거나 ‘취업 우대’ 방안을 확대하는 정책이 선거철마다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군 부적응 문제나 인권 침해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군 복무 자체가 ‘불필요한 희생’처럼 비치는 흐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역차별론과 결합해,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이라는(청와대 국민청원 인용, 원문 p.22-23 요약) 여성징병제 요구로 이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VII. 여성징병제 요구의 이면

- 병역 동원-보상체제 균열에 대한 반작용


여성이 “남성과 ‘같음’을 이유로 여성을 병역 대상으로 포함하는 ‘성평등’을 요구”하는 흐름(원문 p.22)이 나타난 것은, 일견 ‘평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화된 가치관을 한층 더 견고히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여성도 병역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라며, 여성의 병역 참여가 곧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양 포장됩니다. 그러나 정작 “냉전시기 형성된 병력동원-보상체제의 동요와 균열을 반영하는 것”이면서도(원문 p.24), 병역 의무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지·강화되는 역설을 낳습니다. 이것이 결국 ‘젠더갈등’을 더욱 키워 “남녀평등복무제,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군사주의적 질서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입니다.


VIII. 평등 개념의 재구성과 새로운 대안

- 병역중심에서 벗어난 시민자격을 고민하기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갈등은 징병제의 ‘공정성’ 논란에 여성 문제가 더해져 폭발적 양상을 띠었습니다. “병역의무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고, 징병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한 과정에서 병역이행자에게 사회적 우선권이 부여되었다.”(원문 p.8)는 과거의 방식이 이제 민주화 이후 평등권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 의무, 후 권리 보장이라는 시민자격의 국가주의적 성격”(원문 p.1)이라는 틀 안에서, 여성도 똑같이 ‘군을 가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각도에서 병역중심이 아닌 시민자격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스콧(Scott)의 “평등과 차이의 대립항을 해체하는 다른 전략”(원문 p.26 참고)을 모색하지 않는 한, 역차별 담론이 다시 재생산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IX.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이 논문은 군가산점제 폐지와 이어진 젠더 갈등이 어떻게 징병제 운영 방식과 맞물려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정교하게 파헤칩니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활용한 병역 이행의 보상 조치는 현역과 보충역, 병역이행자와 면제·예외자 간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키는 장치”(원문 p.13 요약)라는 분석에서 드러나듯, 단순히 ‘가산점 부활이냐 폐지냐’ 구도를 넘어 병역 의무와 국민 자격, 군사주의가 결합해온 과정을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역차별 담론을 확산시키고, 여성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없이 반복되는지 통찰하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징병제의 폐해와 평등에 대한 촉구,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적절한 보상 없는 강제징병을 정당화하는 과거의 통념은 앞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논문의 관점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군 가산점 논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군사주의적 가치관과 성평등의 충돌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논문이 유익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본 글은 [강인화, "군가산점제는 어떻게 ‘젠더갈등’의 전선이 되었나?: 병력동원-보상체제의 형성과 동요", <한국여성학> 제39권 1호, pp.1-35 (2023년), KCI 우수등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자와 출판연도는 정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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